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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임대차보호법 기초지식
임대차의 실태와 임대차법의 연혁 임대차법령의 제정 . 개정의 연혁과 주요내용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임차인의 권리 2.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항력 등 보증금의 회수 임차권등기명령제도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대차기간 등 계약의 갱신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주택임차권의 승계 강행규정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부칙 3.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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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의 종류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감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의 소의 형태는 이행의 소나 확인의 소 또는 양자의 병합소가 될 것이다. 즉 보증금 또는 채권적 전세금의 증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증감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가 될 것이고, 월세의 증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월세의 증감액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가 될 것이며, 보증금 또는 채권적 전세금의 증감액의 지급 및 월세의 증감액의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가 병합된 형태의 소가 된다. 그런데 보증금 또는 채권적 전세금의 증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증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대신에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이다. 이행판결에 대한 확인판결의 보충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2.증액 또는 감액으로 지급되는 금원의 법적 성질 차임증액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보증금 증액분 또는 월세 증액분)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고, 차임감액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보증금 감액분)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이 점에 관하여 논하는 학설은 없는 듯이 보이는 바, 양자 모두 계약서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풀이하는 견해와 양자모두 부당이득이라고 풀이하는 견해, 전자는 계약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고, 후자는 부당이득이라고 풀이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1993. 12. 21. 선고, 92다46226판결은 양자 모두 부당이득이라는 견해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pp.478~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