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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명의
2. 집행기관 3.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5. 부동산경매 및 입찰 6. 인도, 명도 및 철거 7. 가압류, 가처분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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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후 경매기일 전에 다른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하고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집행에 관한 채권자의 위임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이전하고,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 먼저 압류한 집행관은 그 압류조서에 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49조). 종전에는 이중압류를 금지하고 조사절차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조사절차에는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하는 한편, 선행압류가 취소된 때에는 압류의 효력을 인정하였는데,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지난 1990.9.1.부터 이중압류가 허용되었다. ---p.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