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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부동산 매매 · 임대차의 기초지식
1. 부동산 매매의 성립 2. 계약금 3. 매도인 · 매수인의 책임과 의무 4. 매매계약서 5. 계약당사자의 적격확인 요령 6. 매매부동산의 확인사항 7. 매매가 끝나면 곧바로 등기를 8. 부동산 매매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9. 토지와 건물의 임대차 10. 토지의 임대차 요령 11. 건물의 임대차 요령 제2장 부동산 매도 · 매수시 주의사항 제3장 부동산 매매계약체결과 당사자의 책임 제4장 부동산의 임대차에 따른 문제해결 제5장 부동산등기의 효력 및 등기절차 제6장 저당권의 설정과 말소할 때의 주의점 제7장 공동주택관리와 입주자의 권리 · 의무 제8장 이웃과의 분쟁시 대책 제9장 부동산에 관한 법률문제와 해결책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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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이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거래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할 것을 무조건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 어느 정도 완화하여 계약내용을 고치거나, 계약 내용의 수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득이 계약의 해제를 인정해야 된다. 이를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한다.
원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당시의 사회 ·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장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예상하지도 않고 또한 예상할 수도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예를 들면 당사자의 무리한 사업확대 등으로 파산하여 자산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떼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은 없다. 따라서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 p.153~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