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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왜 지금 제7공화국인가: 민주주의 위기와 새로운 정치체제 모색 1부 제6공화국 체제의 종언: 12·3 내란과 대통령제의 한계 1장 12·3 내란 사태와 제6공화국 체제의 위기 12·3 내란의 전조, ‘부정선거 음모론’ 비상계엄 선포, 12·3 내란의 발발 계엄 포고령의 무지막지함 12·3 내란은 ‘친위쿠데타’ 윤석열은 왜 그랬을까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대통령제’ 12·3 내란과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 2장 한국 정치체제의 역사적 변천: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까지 의회제에서 독재적 대통령제로의 ‘변침’ 4·19 혁명과 의회제의 실험 대통령제의 외피를 쓴 독재체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과와 한계 사회적 논의와 합의로 열어야 할 제7공화국 3장 한국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 제도와 운영의 문제점 미국식 대통령제의 변용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국무회의의 형해화 승자독식, 정당정치의 왜곡, 책임성의 실종 ‘분점정부’의 일상화 문제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산 대통령제 개혁을 둘러싼 논쟁: 제도와 행위자 제도개혁의 필요성과 근본적 과제 2부 민주주의의 재구성: 이론과 제도개혁 논의의 쟁점 4장 민주주의 공고화론의 한계: 12·3 내란과 전 지구적 민주주의 위기 민주화 이행의 불완전성과 ‘보수적 민주화’ 권위주의 잔재의 지속성 민주적 통제 및 견제 장치의 미비 민주주의의 단계적 발전론의 한계: ‘공고화론’을 중심으로 목적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영속민주화론’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대응 전략 5장 기존 통치형태 개혁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1987년 이후 개헌 논의의 굴절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대안인가? 그렇다면 ‘준대통령제’는 괜찮은가? 대통령제에는 죄가 없다? 대통령제에 대한 뿌리 깊은 애착 의회제 도입에 대한 거부감과 우려 기존 제7공화국 구상의 의의와 한계 6장 한국 ‘선거-정당체제’의 문제점과 개혁의 필요성 ‘다수대표제’가 붙들어 맨 ‘양당제’ 양당제의 고착화와 그 폐해 ‘위성정당’의 등장과 민주주의의 형해화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 정당 민주주의 개혁의 방향 3부 제7공화국의 청사진: 합의 민주주의로의 전환 7장 합의 민주주의 체제의 토대: 의회제와 비례대표제 대통령제의 구조적 결함 의회제의 특징과 장점 다수대표제에서 비례대표제로의 전환 다수결 민주주의에서 합의 민주주의로 OECD 국가 사례가 보여주는 시사점 제도개혁과 정치문화의 관계 8장 합의 민주주의 체제의 발전: 기본권, 분권, 참여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새로운 기본권의 확립 경제민주화의 실현 노동기본권의 보장 지역자치와 균형발전 강화 시민참여의 제도화 환경권과 미래세대 권리의 보장 합의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하여 9장 제7공화국 수립의 과제와 전망 ‘개헌의 역설’ 헌법개정 논의의 현실과 과제 제7공화국 수립의 최소 과제: 계엄제도의 개혁 제7공화국 수립의 핵심 과제: ‘의회제-비례대표제’ 도입 헌법개정의 범위와 내용 헌법개정과 선거제도의 문제 헌법개정 과정의 민주화 시민참여형 헌법개정과 시민사회의 역할 제7공화국 이행의 로드맵 |맺으며| 제7공화국의 미래: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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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사태의 본질은 실패한 ‘친위쿠데타’이다. 대통령이 ‘대통령제’에서 곧잘 출현하는 분점정부 아래 교착상태를 정치적 수단으로 풀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비상계엄 선포권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12·3 내란 사태의 본질이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비상식적 결단을 단순히 그의 개인적 특성 또는 판단 오류의 결과로 치부하기도 했지만, 12·3 내란 사태와 그 이후 전개된 일련의 과정은 대통령제의 일반적 문제점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었다.”
--- 「들어가며」 중에서 “12·3 내란은 한국 사회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이 사태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절감하게 했다. 이 역사적 경험은 더 견고하고 포용적인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제7공화국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헌정적 응답이다. 제6공화국이 군부독재 종식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수립되었다면, 제7공화국은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수립될 수 있다.” --- 「맺으며」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