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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07
1부 북한 인권침해의 발생요인 2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1장 북한 인권 실태 개관 · 21 2장 유엔 북한 인권 COI 보고서의 평가· 25 3부 북한 인권문제의 4가지 차원 4부 북한 인권에 대한 올바른 접근 1장 보편적 가치로 접근, 해결 추구· 51 2장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북한 인권개선은 국가적 의무· 54 3장 통일준비와 북한 인권 · 59 5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일 1장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공론화 · 68 2장 국제사회와 대북 인권공조 · 71 3장 북한 주민들에 대한 외부정보 전달· 73 4장 북한 인권침해기록과 북한정권의 반인권범죄 억제 · 75 5장 북한 인권교육 강화 및 북한 인권 법제 인프라 구축 · 77 6장 북한 인권 전문가 양성 및 대학생 저변 확대· 79 7장 북한 인권백서 해외보급 확대 · 80 8장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해외동포 역량 강화· 82 9장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노력· 84 10장 실향민의 가족권 해결을 위한 노력· 88 11장 분배 투명성 조건 하의 인도지원 · 89 12장 기타 · 90 6부 맺는말 부록1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1장 북한 인권의 내포와 외연 · 100 2장 특수 이산가족의 현황 및 인권: 납북자-국군포로 중심으로· 105 3장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재외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123 부록2 지구촌 반(反)인권 철퇴, 김정은 겨누다 1장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열번째 북한 인권결의 채택 · 145 2장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의 주요 내용· 147 3장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의 주요 특징· 150 4장 향후 북한 인권개선 노력과 국제적 대응 전망· 154 부록3 국제인권장전 1장 세계인권선언 · 159 2장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69 3장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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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고유한 인격체로서 대접받지 못한 채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금일 북한 인권의 현실이다. 특히 2009년 11월 30일 실시된 화폐개혁의 실패와 김정은으로의 3대 부자세습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정권이 내부 단속 및 주민통제 차원에서 인민대중의 입, 눈, 귀를 이전보다 더욱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는 유일사상(주체사상)체계, 수령영도체제, 선군독재체제, 부자세습체제, 우상화체제, 군사독재체제, 철저한 계급사회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구조적-체계적-조직적’이고, ‘전사회 부문에 걸친 광범위한 것이며’, 장기적-고질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p.22
마지막으로 국군포로문제는 한국전쟁의 산물인 동시에 1949년 제네바 제3협약에 따른 포로송환의무 위반, 생존포로 존재의 은폐 및 강제억류 등 국제인도법 위반(비인도적 범죄)의 결과로 생겨난 문제이다. 즉 ‘전쟁’과 ‘전쟁범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겨난 것이다.이들의 처지는 납북자와 비슷하며, 인권문제도 그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 p.47 우리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 대화, 교류-협력, (인도)지원, 압박, 비판, 설득, 공론화, 국제공조 등이 그것이다. 특히 정부는 종합적인 북한 인권개선전략과 장-단기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서 원칙에 입각해 일관된 대북 인권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제무대와 남북대화,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 공식적 차원과 비공식적 차원,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으로 나누어 내실 있는 북한 인권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 p.67 하지만 월남 실향민들은 고향을 등지며 살고 있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자유롭게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 당국이 실향민의 인권침해 상황을 수수방관하며, 인권을 존중-보호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남북이산가족문제는 실향민의 인권보호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 p.104 이번 유엔 결의안이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데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다루스만 보고서’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3월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에 따라 설치됐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1년 간의 조사활동을 거쳐 2014년 2월 북한 인권보고서(COI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은 이 달 12월 중순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 p.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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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양심들이 한탄하는
북한의 처절한 인권실태. 우리는… 체제의 엇갈린 운명이 빚어낸 우리 동포의 처절한 비극 이제 대한민국 국민도 그들에게 ‘인권의 빛’을 선물해야 한다! 무릇 인권은 ‘거론’할 때 ‘개선’이 있고, ‘침묵’하면 ‘진전’이 없는 법이다.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행동을 비판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의 빛’이 전달되도록 하자는 뜻에서다. 그러한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 거론(선의의 비판)은 ‘민족자애적’인 것이지, 결코 북한과 냉전적으로 대결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 주민의 생명을 살리는 북한 인권개선운동에 나서길 기대한다. ---「본문」 중에서 [대한민국 정체성 총서] 29권에 해당하는 제성호 교수의 『북한 인권의 이해』는 현재 북한 동포들이 접하고 있는 인권 문제의 실태와, 국제사회가 그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총괄적으로 다룬, 북한 인권 문제의 개론서이다. 현재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는 구조적이고 그 뿌리가 깊으며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전사회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북한 인권의 실태 및 현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올바른 대북 인권정책의 방향 설정과 실질적인 개선 전략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으로의 3대 부자세습 이후 북한 주민의 인권은 전혀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09년 11월 실시된 화폐개혁 실패,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연이은 대남 무력도발, 3차 북한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급급한 김정은 정권은 내부 단속 및 주민통제 차원에서 인민대중의 입, 눈, 귀를 이전보다 더욱 옥죄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열악한 북한 인권 실상을 직시한다면 인류 가족은 물론 민족 성원의 일원(一員)으로서, 그리고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염원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모두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