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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문고

책소개

목차

자율 무기와 인권의 딜레마

01 자율 무기의 개념, 분류, 기술적 경계

02 자율 무기와 국제인도법

03 자율 무기의 합법성 판단 기준

04 자율 무기 시대의 형사·민사·국가 책임 구조

05 생사 결정의 주체에 대한 도덕적 고찰

06 자율 무기의 통제 모델

07 자율 무기와 새로운 군비 경쟁

08 자율 무기와 국제인권법

09 사전 윤리 심사와 사후 책임 시스템

10 자율 무기에 대한 외교·정책 전략

저자 소개 1

전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이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식재산법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정책수석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국회에서 보좌관을 맡아 입법과 정책을 다루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와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후보(20대, 21대)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 특위에서 AI 시대에 변화하는 지식재산의 지
전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이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식재산법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정책수석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국회에서 보좌관을 맡아 입법과 정책을 다루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와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후보(20대, 21대)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 특위에서 AI 시대에 변화하는 지식재산의 지형을 함께 그렸다. 《블랙박스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법》은 교육부 우수 학술 도서로, 《게임법》, 《게임서비스와 법》,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시를 짓고 사진을 찍는다. 두 아이의 강하중학교에서 발간한 시집 《나에겐 비도 맛있다》에 몇 편의 시를 담았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시고르자브종 리카와 밴, 동네 골목, 바람과 하늘, 꽃과 나무 등 세상의 모든 숨결이 렌즈에 깃든다. 사람들의 짠하고도 아심찬한 풍경을 기록한다. 시집을 내고 사진 갤러리를 여는 것이 꿈이기도 하다. 집안에 ‘도서관N’을 세웠다. 정사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장은 아내다. ‘N’은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법인 NHN (Next Human Network)에서 따온 ‘Next’를 의미한다. “도서관엔(N) 뭐가 있을까? 도서관엔(N) 길이 있지! 도서관 다음엔(N) 뭘 만들지?” 이런 장난스러운 물음 속에 세상을 향한 다음 걸음을 품는다. 언젠가 모두를 위한 더 큰 도서관N을 짓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법제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양평에 ‘디지털정책연구소’를 세웠다. 인연은 digitallaw@naver.com을 통해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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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163쪽 | 128*188*8mm
ISBN13
9791143010889

책 속으로

자율 무기의 개념은 단순한 기술 용어가 아니라 법적 정의와 윤리적 판단의 출발점이다. 어느 수준까지를 자율이라 볼 것인가에 따라 국제인도법이나 국제인권법의 적용, 무기 검토 제도, 책임 귀속 체계 등이 전혀 다르게 구성된다. 따라서 자율성 개념을 기술 수준뿐 아니라 법률적·정치적 맥락에서 정립하는 작업이 필수다. 요컨대 자율 무기는 그 자체로 기술적 혁신의 산물이지만,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가에 따라 통제 가능성, 정당성, 책임성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는 단지 ‘정의의 문제’를 넘어서 실질적 통제 체계의 설계와 직결되는 규범적 출발점이다.
---「01_“자율 무기의 개념, 분류, 기술적 경계”」중에서

일부 국가는 자율 무기를 “국가 정당방위의 필수 도구”로 간주하며 자위권 범위 내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오히려 자율 무기의 법적 규율 필요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예컨대 인간의 최종 승인 체계, 작전 범위의 사전 한정, 실시간 상황 보고 및 명령 체계의 병행 운용 등이 별도의 요건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자율 무기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자위권의 남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결국 자율 무기의 자위권 활용 가능성은 단순한 기술적 효율성이나 무기 선택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제법의 국가 책임 구조, 무력 사용의 정당화 절차, 법적 구속력 유지 등 국제 질서 전반과 직결되는 법적·정치적 사안이다. 따라서 자율 무기를 자위권 행사 수단으로 허용하더라도 그 사용은 엄격한 조건과 별도 국제 기준에 기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위험한 선례가 되어 무력 사용에 대한 국제법의 규범적 통제를 사실상 약화할 수 있다.
---「03_“자율 무기의 합법성 판단 기준”」중에서

자율 무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는 ‘완전 금지’ 모델과 ‘조건부 허용’ 모델 사이에서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낸다. 완전 금지 모델은 인간이 살상 결정을 기계에 위임하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이며 국제인도법에 반한다고 보고, 개발 및 사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접근이다. 이는 특히 국제 인권 단체와 일부 중소 국가들이 강하게 지지하는 입장이다. 반면 조건부 규제 모델은 자율 무기 기술의 발전을 전면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하에 활용 가능성을 열어 두는 입장이다. 이들은 자율 무기의 일률적 금지가 군사적 불균형과 기술적 낙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등 기술 선도 국가들은 대체로 이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06_“자율 무기의 통제 모델”」중에서

자율 무기 사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 주체를 규명하는 체계는 현재까지도 뚜렷하지 않다. 이는 자율 무기가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 결정을 내리는 경우 책임 소재가 흐려지기 때문이다. 개발자, 지휘관, 운용자 그리고 국가 모두가 일정 부분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책임 추적성(traceability) 확보는 핵심 규범 원칙으로 작동해야 한다. 첫째, 사고 발생 시 ‘무엇이’, ‘어디서’, ‘왜’ 잘못되었는지를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율 무기에는 블랙박스 시스템, 즉 행동 기록과 판단 과정의 로그 데이터가 자동 저장되고, 사후 재구성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이는 항공기 사고 조사와 유사한 개념이다. 시스템 내의 판단 흐름, 환경 입력값, 대응 시나리오 등 모든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형태로 보존되어야 책임 규명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다.

---「09_“사전 윤리 심사와 사후 책임 시스템”」중에서

출판사 리뷰

AI가 방아쇠를 당길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자율 무기는 더 이상 미래의 가정이 아니다. 드론, 지능형 무인 로봇, 센서 기반 타격 시스템은 이미 감시와 표적 식별, 공격 실행의 상당 부분을 알고리즘에 맡기고 있다. 문제는 속도나 정밀성이 아니라 판단이다. 인간의 생사 결정이 기계로 이전되는 순간, 전쟁법과 인권법은 오래된 전제를 잃는다. 명령한 인간, 설계한 기업, 배치한 국가, 실행한 알고리즘 사이에서 책임은 흩어지고,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온전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 무기를 단순한 군사 기술이 아니라 법적·윤리적 경계에 선 존재로 다룬다. 국제인도법의 구별 원칙과 비례성 원칙,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36조의 무기 검토 의무, 국제인권법의 생명권 보호, 의미 있는 인간 통제의 조건을 촘촘히 검토한다. 또한 군비 경쟁, 이중 용도 기술, 비국가 행위자의 무장 가능성, 평시 감시와 치안 영역으로의 확장까지 살핀다. 기술 통제가 가장 절실한 군사 AI가 법의 예외로 밀려나는 현실도 짚는다. 이 책의 질문은 분명하다. AI가 생명을 판단하는 시대에 인간의 법은 그 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가. 자율 무기를 예외로 둘 것인가, 책임과 존엄의 규범 안에 묶을 것인가. 답은 기술이 아니라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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