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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애 주기와 법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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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문고

책소개

목차

AI 생애 주기에 따른 법의 적용

01 데이터 수집 단계: 개인정보, 저작권 보호와 충돌
02 데이터 전처리·정제 단계: 차별과 편향 내재화
03 모델 설계 단계: 기술 설계와 책임 귀속
04 모델 학습 단계: 저작권 침해와 TDM 예외
05 모델 검증 및 시험 단계: 안전성과 책임 테스트
06 서비스 배포 단계: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 요구
07 AI 의사 결정 단계: 자동화된 결정과 권리 침해
08 이용자 인터페이스 단계: 프롬프트와 책임 교차
09 2차 사용 단계: 생성물의 저작권과 법적 귀속
10 폐기와 재학습 단계: 데이터 제거권과 잊힐 권리

저자 소개 1

전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이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식재산법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정책수석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국회에서 보좌관을 맡아 입법과 정책을 다루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와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후보(20대, 21대)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 특위에서 AI 시대에 변화하는 지식재산의 지
전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이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식재산법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정책수석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국회에서 보좌관을 맡아 입법과 정책을 다루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와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후보(20대, 21대)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 특위에서 AI 시대에 변화하는 지식재산의 지형을 함께 그렸다. 《블랙박스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법》은 교육부 우수 학술 도서로, 《게임법》, 《게임서비스와 법》,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시를 짓고 사진을 찍는다. 두 아이의 강하중학교에서 발간한 시집 《나에겐 비도 맛있다》에 몇 편의 시를 담았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시고르자브종 리카와 밴, 동네 골목, 바람과 하늘, 꽃과 나무 등 세상의 모든 숨결이 렌즈에 깃든다. 사람들의 짠하고도 아심찬한 풍경을 기록한다. 시집을 내고 사진 갤러리를 여는 것이 꿈이기도 하다. 집안에 ‘도서관N’을 세웠다. 정사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장은 아내다. ‘N’은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법인 NHN (Next Human Network)에서 따온 ‘Next’를 의미한다. “도서관엔(N) 뭐가 있을까? 도서관엔(N) 길이 있지! 도서관 다음엔(N) 뭘 만들지?” 이런 장난스러운 물음 속에 세상을 향한 다음 걸음을 품는다. 언젠가 모두를 위한 더 큰 도서관N을 짓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법제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양평에 ‘디지털정책연구소’를 세웠다. 인연은 digitallaw@naver.com을 통해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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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6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123쪽 | 128*188*7mm
ISBN13
9791143010582

책 속으로

공공 데이터는 ‘정보의 민주화’와 ‘산업 활성화’라는 이중적 목적하에 개방되고 있다. AI 학습을 목적으로 한 민간 기업의 데이터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공공 데이터의 이용 가능 범위와 그 법적 조건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공데이터법은 원칙적으로 비영리적 목적을 전제로 하되, 일부는 상업적 활용도 허용하지만 구체적 조건은 기관마다 상이하다. 문제는 ‘상업적 목적’이라는 개념의 정의와 적용에서 발생한다. 단순히 영리 기업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상업적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AI 연구나 모델 개발 등은 그 자체로 학문적 또는 공익적 목적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데이터 이용자에게 과도한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반대로 공공기관에는 책임 회피의 여지를 남긴다.
---『01_“데이터 수집 단계: 개인정보, 저작권 보호와 충돌”』중에서

AI 설계자는 기술 중립성을 내세워, 자신이 단지 도구를 만들었을 뿐 결과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알고리즘이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거나 결정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 중립성은 더 이상 책임 회피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알고리즘의 설계 방향성이나 조정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는 의도적 개입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기술 중립성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그 주장을 입증해야 할 책임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알고리즘이 사회적 결정 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설계자는 자신의 기술이 사회에 미칠 결과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윤리적·법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법 제도는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중립성 주장의 한계를 제시해야 한다.
---『03_“모델 설계 단계: 기술 설계와 책임 귀속”』중에서

AI 시스템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은 단일하지 않으며, 설명의 내용과 수준은 설명을 요구하는 주체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일반 이용자, 피해자, 정부 기관, 규제 기관, 감시 시민단체 등은 각기 다른 정보 수준과 해석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획일적인 설명 제공은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설명 요구권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충족되어야 하는지는 개별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행정절차법은 설명 요구의 기본권적 성격을 인정하지만, 구체적 내용이나 형식은 미비하다. 이에 따라 법정 다툼 시 설명이 ‘충분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06_“서비스 배포 단계: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 요구”』중에서

AI가 학습한 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콘텐츠와 유사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표현이 생성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특히 이미지, 음악, 문장 등은 학습 데이터의 특정 표현을 복제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무단 이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실질적 유사성’과 ‘접근 가능성’이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이 되며,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원저작물의 표현 형식을 모방하거나 반복했을 경우, 비록 우연일지라도 침해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또한 학습 과정이 공정 이용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결과물 사용은 별개의 침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09_“2차 사용 단계: 생성물의 저작권과 법적 귀속”』중에서

출판사 리뷰

데이터 수집부터 언러닝까지, 법은 AI의 시간을 따라가야 한다

AI는 완성된 물건처럼 사회에 나타나지 않는다. 데이터가 수집되고, 정제되고, 모델이 설계되며, 학습과 검증을 거쳐 서비스로 배포된다. 이후에는 자동화된 의사 결정, 사용자 프롬프트, 생성물의 2차 활용, 폐기와 재학습까지 이어진다. 저자는 AI를 정적인 규제 대상으로 보아 온 법의 시각을 바꾸고, 기술이 움직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권리와 책임을 다시 배치한다.

현행 법 제도는 대체로 문제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사후 규제에 익숙하다. 그러나 AI는 피해가 드러난 순간보다 훨씬 이전의 단계에서 이미 위험을 품는다. 데이터 수집 단계의 개인정보와 저작권 충돌, 전처리 과정의 편향과 차별, 모델 설계자의 책임, 학습 과정의 저작물 이용, 검증 단계의 안전성, 배포 이후의 설명 가능성은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 한 단계의 결함은 다음 단계의 판단과 결과물에 누적된다. 이에 따라 AI의 전 과정을 10단계로 나누어 법적 쟁점을 추적한다. 데이터 수집에서는 비식별화의 한계와 웹 크롤링의 합법성을, 전처리와 정제에서는 차별과 편향의 내재화를, 모델 설계와 학습에서는 책임 귀속과 저작권 침해 문제를 다룬다. 검증과 배포 단계에서는 안전성 테스트와 설명 가능성을, 의사 결정 단계에서는 인간 개입과 이의 제기권을 살핀다. 이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프롬프트 책임을, 생성물 활용에서는 저작권 귀속을, 폐기와 재학습에서는 잊힐 권리와 모델 언러닝을 검토한다. 핵심은 법을 기술 뒤에 따라붙는 처벌 장치로 보지 않는 데 있다. 법은 AI의 설계와 운영, 사용과 폐기 과정에 함께 개입해 권리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구성해야 한다. AI 규제를 단편적 금지나 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 주기 전체를 따라 움직이는 규범 설계의 문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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