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옥스퍼드 대학교 철학 펠로, 튜터, 철학 강사, 법철학 교수, 하버드 대학교 객원교수, 아리스토텔레스 학회 회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법에서의 인과관계(Causation in the Law)』(A. M. Honore와 공저, 1959), 『법, 자유 및 도덕(Law, Liberty, and Morality)』(1963), 『벤담에 관한 논문집(Essays on Bentham)』(1982), 『법철학과 철학 논문집(Essays in Jurisprudence and Philosophy)』(1983)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