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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1 국제법의 연원 / 2
제1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 002 제2절 법적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제지도원칙(2006) 019 CHAPTER02 국 가 / 22 제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1) 022 제2절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3) 031 제3절 위법행위책임에 관한 ILC 초안(2001) 047 제4절 외교보호에 관한 ILC초안(2006) 055 CHAPTER03 국제기구 / 62 제1절 UN헌장 062 제2절 ICJ규정 078 CHAPTER04 국제인권법 / 90 제1절 세계인권선언(1948) 090 제2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094 제3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2008) 100 제4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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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 『통합국제법6조약편』은 객관식 국제법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해 준비한 책입니다. 객관식 국제법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조약원문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험 준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수험생들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시험 준비에 있어서 조약집이 필수적 과정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편저자 역시 가능한 한 수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공부량을 축소시켜 주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강조했던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출제 경향을 보면 조약문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문제의 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출논점이나 표현을 미세하게 변경하여 출제되는 경향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약문언이 그대로 선택지에 들어감에 따라 종래 요점위주로만 공부한 경우 정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당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객관식 국제법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학과목과 같이 조문중심 학습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다자조약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법학분야이며, 시험으로서의 국제법은 다양한 다자조약 중에서 특히 중요도가 높은 다자조약을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물론 중요도가 높은 국제법위원회(ILC)의 조약초안이나 몇 몇 분야의 경우 학설이나 관행도 출제되지만, 기본적으로 다자조약이 출제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법 시험에 있어서 출제빈도가 높은 다자조약은 UN헌장,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 해양법협약, 국제사법재판소규정,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협약,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등입니다. 또한, 국제경제법 분야의 경우 WTO협정이 주로 출제되는데 WTO설립협정, 분쟁해결양해, 1994GATT가 집중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서 『통합국제법6조약편』은 객관식 시험 대비를 목적으로 편집하였으므로, 그 목적에 맞게 모든 다자조약을 편람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주요 다자조약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출제된 모든 조약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일부 조약 또는 ILC초안의 경우 국문 공식 번역본이 없는 경우 영어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자조약의 경우 보통 전문(前文)이 조약본문에 앞서 기술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약 전문은 시험과 무관하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