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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제 2조 정의 제 3조 적용범위 제 4조 적합성인정등 심사 구분 제 5조 적합성인정등 심사 기준 제 6조 적합성인정등 심사 방법 제 7조 적합성인정등 심사 신청 제 8조 적합성인정등 심사 절차 제 9조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제10조 적합인정서 재발급 등 제11조 적합성인정등 심사 표시 제12조 품질관리심사기관 업무 제13조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 평가 제14조 품질관리심사기관 관리운영기준 등 제15조 보고 제16조 품질관리심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 제17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 제18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 평가 제19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 공고 제20조 교육내용 제21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장의 준수사항 등 제22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별표 1] 용어의 정의 [별표 2] 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기준 등 1. 목 적 2. 적용 범위 3. 인용규격 및 용어의 정의 4. 품질경영 시스템 4.1 일반 요구사항 4.2 문서화 요구사항 5. 경영책임 5.1 경영의지 5.2 고객중심 5.3 품질방침 5.4 기획 5.5 책임과 권한 및 의사소통 5.6 경영검토 6. 자원관리 6.1 자원의 확보 6.2 인적 자원 6.3 기반시설 6.4 작업환경 7. 제품실현 7.1 제품실현의 기획 7.2 고객 관련 프로세스 7.3 설계 및 개발 7.4 구매 7.5 생산 및 서비스 제공 7.6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의 관리 8. 측정, 분석 및 개선 8.1 일반 요구사항 8.2 모니터링 및 측정 8.3 부적합 제품의 관리 8.4 데이터의 분석 8.5 개선 [참고 1] 의료기기 GMP 시정 및 예방조치 항목심사 지침 [참고 2] GMP 관련 가이드라인 현황 [별표 3] 의료기기 GMP 품목군 [별표 4] 적합성인정등 심사 주체 [별표 5] 적합인정서 발급 및 관리 [별표 6] 적합성인정등 심사 표시 [별표 7]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 평가기준 [별표 8]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 관리운영기준 [별표 9]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별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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