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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부임육조(赴任六條)
二 율기육조(律己六條) 三 봉공육조(奉公六條) 四 애민육조(愛民六條) 五 이전육조(吏典六條) 六 호전육조(戶典六條) 七 예전육조(禮典六條) 八 병전육조(兵典六條) 九 형전육조(刑典六條) 十 공전육조(工典六條) 十一 진황육조(賑荒六條) 十二 해관육조(解官六條) |
다산茶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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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내 유경행독수지사 의궁가이방지 시절존문 이수예의.
관내에 학문과 행실을 열심히 닦는 선비가 있다면, 수령은 몸소 그를 방문하고 명절에 존문하여 예를 갖추고 뜻을 닦아야 한다.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는 네 가지 큰 법도가 있다. 첫째가 친친이요, 둘째가 장장이요, 셋째가 귀귀요, 넷째가 현현이다. 서울과 경기 같이 문명한 곳에서는 일일이 다 실천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먼 시골 지방에서는 귀한 인물과 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경의를 표해야 한다. 평소에 친분이 없더라도 마땅히 찾아보아야 하며, 명절에 술과 고기를 보내 주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띳집에 사는 가난한 선비일지라도 그 학문과 행실에 대한 칭송이 고을에 자자할 만큼 있으면, 수령은 마땅히 몸을 굽혀 찾아가 예를 갖춤으로써 백성들에게 권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전육조 제4조 거현」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