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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제1장 북한 해외노동자는 누구인가? ―기초적 사실 및 연구의 필요성 1. 북한 해외노동자 연구의 배경, 대상 및 목적 2. 북한 해외노동자의 규모 및 파견 방식 3. 주요 파견 국가 개관: 파견 배경과 업종 4. 북한 해외노동자의 현실: 근로조건 및 환경 5. 본서의 주요 내용 제2장 러시아 연해주 및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1. 서론 2. 1940년대 사할린 파견 북한 노동자의 삶과 문화 3. 연해주 및 사할린 지역 북한 노동자의 삶과 문화 4. 결론 제3장 EU의 북한 해외노동자 ―법의 준수와 집행의 중요성 1. 서론 2. 북한의 해외파견노동: 일반적 분석 3. 근로감독의 역할: 그 역량과 한계 4. EU 내 이주노동자로서의 북한 노동자 5. 하청계약 확산구조에 예속된 북한 해외노동자 6. ILO 감독 메커니즘 7. 책임 및 사법접근권 8. 결론 제4장 이주노동의 관점에서 본 북한 해외노동자 1. 들어가며 2. ‘강제노동’ 접근법의 의의와 한계 3. ‘이주노동’의 접근법 4.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 보장: 권리의 주체와 의무의 주체 5. 소결 제5장 종합 및 전망 ―법제도적 해결방안의 모색 1. 논의의 종합: 북한 해외노동자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2.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접근 3. 향후 과제 및 전망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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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북한 해외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러시아, 중국, 몽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앙골라, 말레이시아, 오만, 리비아, 나이지리아, 알제리,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폴란드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연합(EU) 회원국가들에서도 북한 해외노동자의 존재가 파악되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위 ‘외화벌이’ 수입은 UN 보고서에 의하면 12~23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일각에서는 이 수치가 과장되었다고 지적하며 연간 수억 달러 정도로 보기도 한다. --- p.10
타국 출신 노동자에 비해 근면하다는 점도 있으나 북한 노동자가 선호되는 또 다른 이유는 집수리 등과 관련된 계약이 일당제가 아니라 도급제로 계산되기 때문이며 이 경우 북한 노동자가 여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 예를 들어, 집수리 공사 최소 비용이 10만 루블(약 1,870달러, 2014년 10월 기준)일 경우 러시아 노동자들은 공사기간 한 달에 20만 루블을 청구하는 반면 북한 노동자들은 보름 동안 10만 루블에 일을 끝낼 수 있다고 제안한다. 러시아 노동자들은 정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며, 중간에 휴식시간도 갖지만 북한 노동자는 아침부터 밤 10~12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며, 심지어 작업장에서 숙식까지 하면서 공사기간을 단축한다. 이렇게 해서 남은 15일 동안 새로운 일거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 p.84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스마트폰’이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허용된 전화는 오로지 중국산 구식 핸드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제품이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은 따로 일감을 얻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일감에 관련된 것 외에 인터넷을 검색할 기회가 생긴다. 2009년쯤부터 사할린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 스마트폰이 유행하기 시작해,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를 가지고 있다. (…) 이렇게 검열에 걸렸을 경우에 노동자들은 “얼떨결에 눌렀는데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변명하지만 관리자들은 대개 인정하지 않는다. --- p.87-88 ‘토끼’는 일종의 ‘행방불명자’로 탈북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토끼’가 된 사람들은 보위부와 당 기관에서 파견한 인력들에게 쫓겨 다닌다. 이들을 피하기 위해 ‘토끼’들은 시골로 숨어들거나 러시아 여자나 고려인 여자와 같이 살기도 한다. ‘토끼’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일설에 따르면 연해주 우수리스크시의 경우 약 5,0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일부 과장된 표현으로 보이며, 러시아 전역에 걸쳐 20,000명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확인된 바는 없다. --- p.88-89 유럽연합 내에서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법의 준수와 집행을 촉구하는 여러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독특한 사례였다. 유럽연합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세계 다른 지역에 파견된 이들과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지만, 그 과정은 초기부터 합법을 가장하여 이루어졌고, 지속적으로 합법성 내에 그 체계를 담고자 노력하였다. --- p.168 북한 해외노동자의 경우 해외에서의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는 아니지만, 더 많은 소득 확보를 위한 단기 이주라고 볼 수 있다. (…) 경제위기 시절 상품을 운반해 주거나 심부름을 해 주고 한 끼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비공식 고용의 시초를 이루었고, 고난의 행군 이후 소비재 시장과 서비스 시장이 증가하면서, 계획 외의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들에게 비공식적으로 고용되는 노동자들도 증가했다. 요컨대, 북한에서 1990년대 중반 이래로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 국가에 의한 일자리 배치와 임금·식량 배분 등 생활보장 체계의 붕괴, 시장화의 진전에 따른 북한 사회 내부의 계층 분화 등이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단기이주를 하도록 하는 유출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p.199-200 현실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배제 등 인권 침해 실상을 소상히 인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2등 시민으로서 환멸과 후회를 느끼며 살아야 한다면, 한국의 그 어떤 인권 관련 대외 정책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프로파간다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 p.219 북한 해외파견노동자를 강제노동의 피해자로 규정짓는 주류적 태도는,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파견을 선호하는 동인, 해외 파견지에서의 수용과 저항의 동학,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북한 노동자들의 주체적 욕구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접근법은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전략과 맞물리면서,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의 노동권 실현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북한 해외노동자의 귀환 문제가 포함되면서, 이들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이 더욱 엄격히 차단되고, 도시보다 노동조건이 더 열악한 농촌과 벽지에서 일하는 비공식 노동화가 더욱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 p.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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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학제적 접근으로 이루어 낸 종합적 분석
『북한을 파견하다』는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가 만 4년에 걸쳐 서울대학교 통일연구 네트워크 사업의 일원으로서 진행한 북한 해외노동자 연구 분석의 종합적 결과물이다. 북한 해외노동자란 북한 정부 차원에서 선발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파견되는 노동자들로서, 파견된 국가에 정주할 수는 없고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귀환해야 하며,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외국에서 근무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북한 체제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북한의 사회주의와 외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동시에 체험하고 두 체제 사이를 이동했다는 독특한 경험적 자산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학적으로나, 또 향후 통일 대비 관점에서나 심층 분석의 필요성이 큰 집단이다. 이 책의 연구진은 정보 수집 및 접근의 어려움을 비롯한 학술 연구 여건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려 노력했으며, 이들의 존재가 통일을 향한 과정에 어떠한 법제도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통일을 대비하는 현 시점에 긴요한 시사점을 던지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존재 최근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을 금지하는 UN 대북제재 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국, 중동 및 유럽 일부 국가 등에서는 이들이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제3국으로 파견된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해서는 그간 제한적인 정보들만이 알려져 있었을 뿐, 통일에 관한 학술 연구 주제로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적으로 체제전환 내지 이행경제기를 거치는 현재의 과도기적 시점에,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로부터 제기되는 법적·제도적 문제들은 향후 통일 대비 과정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경제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파견에 대한 심층 분석과 그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해법의 모색, 인권과 노동권 보장에 대한 고민은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와 노동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각 분야에서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한 집필진의 다각적 연구 이 책의 집필진은 법학, 한국학, 인류학, 역사학, 북한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며 활동해 온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필자는 탄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한 해외노동자 현상에 대한 실태를 촘촘하게 파악하고 고유의 각도에서 분석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노동법학자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수 교수, 노동의 미래 담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주목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이다혜 박사, 코리언 연구로 카자흐스탄·연해주 등지에서 오랜 현지 네트워크와 정보를 가진 와세다대학교 이애리아 교수, 북한학 관련 저서로 2019년 리브리스상 ‘최고의 역사서’ 후보에 오른 바 있는 라이덴대학교 렘코 브뢰커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비정규 노동의 전문가인 윤애림 박사 등을 비롯하여 한 명 한 명 쟁쟁한 열 명의 집필진이 인권법, 노동법 및 이주 이론의 관점 등 각자의 필드에서 역량을 발휘해 북한 해외노동자를 발견하고 분석함으로써 법적·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이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