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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쉽게 풀어 쓴 노동법
CEO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의 모든 것 개정3판
박현웅
푸른겨울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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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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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노동관계법 일반

1-1 노동관계법의 체계
1-2 노동관계 규범의 적용
1-3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4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점 및 방법
1-5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특례
1-6 근로시간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7 외국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1-8 장년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9 국외 근무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10 장애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1-11 국가보훈 대상자 고용 의무
1-12 연소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13 현장실습생의 노동관계법 적용
1-14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1-15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방식
1-16 근로조건의 차별
1-17 인사이동의 유형과 정당성
1-18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
1-19 근로자의 정의
1-20 미신고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21 정규직 vs 비정규직
1-22 임원의 근로자성
1-23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자성
1-24 간접고용 근로자
1-25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26 사용자의 정의
1-27 채용의 노동관계법 적용
1-28 채용 시 유의사항
1-29 채용 내정
1-30 인사노무 서류의 관리 및 보존
1-31 법정의무교육
1-32 기숙사 운영과 노무관리
1-33 개인정보 보호법과 인사노무관리
1-34 개인정보 보호법과 CCTV
1-35 사업장 근로감독

Part 2 근로계약

2-1 근로계약의 체결 방식
2-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책임
2-3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2-4 금지되는 근로계약(1)_강제 근로 금지
2-5 금지되는 근로계약(2)_위약 예정 금지
2-6 금지되는 근로계약(3)_전차금 상계 금지
2-7 금지되는 근로계약(4)_강제 저금 금지
2-8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2-9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 방식
2-10 무기 계약직
2-11 일용직 vs 일당직
2-12 연소근로자 근로계약
2-13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2-14 감시단속 근로자 근로계약
2-15 간접고용 근로자 근로계약
2-16 프리랜서 계약
2-17 임금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
2-18 임금계약 미체결 시 법률관계
2-19 개별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2-20 채용 내정 vs 시용 vs 수습 vs 인턴
2-21 촉탁직 근로계약
2-22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2-23 경업금지 계약
2-24 겸업금지 계약

Part 3 근로시간

3-1 근로시간
3-2 유형별 근로시간 여부 판단
3-3 잘못된 근로시간 상식
3-4 결근 vs 지각 vs 조퇴
3-5 법정 근로시간
3-6 소정근로시간
3-7 여성의 근로시간 제한
3-8 연소자의 근로시간 제한
3-9 연장근로
3-10 특별연장근로
3-11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3-12 휴일?휴가?결근?지각?조퇴 시 연장근로
3-13 휴일근로
3-14 야간근로
3-15 연장?휴일?야간근로의 중복
3-16 휴게시간
3-17 휴게시간 vs 대기시간
3-18 휴업
3-19 휴직
3-20 주 40시간 근무제
3-21 주 5일 근무제
3-22 휴일 vs 휴무일 vs 휴가
3-23 탄력적 근로시간제
3-24 선택적 근로시간제
3-25 재량 근로시간제
3-26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3-27 재택근무
3-28 교대제 근로의 근로시간
3-29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3-30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제외
3-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3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33 공민권 행사의 보장

Part 4 휴일

4-1 휴일
4-2 휴일의 중복 및 대체
4-3 주휴일
4-4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4-5 단기 근로자의 주휴일
4-6 결근·지각·조퇴·휴가 시 주휴일
4-7 주휴일 적용 제외
4-8 근로자의 날
4-9 법정 공휴일
4-10 임시 공휴일
4-11 대체 공휴일
4-12 공휴일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Part 5 휴가

5-1 휴가
5-2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5-3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 보상
5-4 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
5-5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사전 지급
5-6 반차유급휴가
5-7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관리
5-8 연차유급휴가 일수
5-9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5-10 1년 8할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5-11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5-12 마이너스 연차유급휴가
5-13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5-14 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
5-15 모성보호와 연차유급휴가
5-16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1)
5-17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2)
5-18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3)
5-19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5-20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5-21 연차유급휴가와 여름휴가
5-2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
5-23 잘못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5-24 선택적 보상 휴가제
5-25 생리휴가
5-26 출산전후휴가
5-27 유사산휴가·난임치료휴가
5-28 배우자 출산휴가
5-29 육아휴직
5-30 가족 돌봄 휴직·휴가·근로시간단축
5-31 경조휴가
5-32 병가

Part 6 임금

6-1 임금의 정의
6-2 임금의 구분
6-3 기타 금품
6-4 연장근로수당
6-5 휴일근로수당
6-6 야간근로수당
6-7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산정 실수 유형
6-8 주휴수당
6-9 휴업수당
6-10 상여금
6-11 임금대장
6-12 평균임금
6-13 평균임금 산정 특례
6-14 각종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6-15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
6-16 연차유급휴가 미사용과 평균임금 산정
6-17 통상임금
6-18 통상임금 요건(1)_정기성
6-19 통상임금 요건(2)_일률성
6-20 통상임금 요건(3)_고정성
6-21 통상임금 산정 방법
6-22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6-23 임금 지급 원칙(1)_직접불
6-24 임금 지급 원칙(2)_통화불
6-25 임금 지급 원칙(3)_정기불
6-26 임금 지급 원칙(4)_전액불
6-27 임금의 일할 계산
6-28 임금의 압류
6-29 연봉제
6-30 임금의 반납·삭감·동결
6-31 임금의 비상시 지급
6-32 퇴직자의 임금 지급 원칙
6-33 지각?조퇴?결근 시 임금
6-34 수습 기간 중 임금
6-35 모성보호 기간 중 임금
6-36 공민권 행사 시 임금
6-37 징계 시 임금
6-38 대기발령 시 임금
6-39 임금피크제
6-40 포괄산정 임금제
6-41 포괄산정 임금제 실수 유형(1)
6-42 포괄산정 임금제 실수 유형(2)
6-43 최저임금제도
6-44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6-45 퇴직금
6-46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6-47 퇴직금 중간정산
6-48 퇴직연금
6-49 임금의 시효
6-50 임금채권 보호
6-51 임금체불 구제

Part 7 취업규칙

7-1 취업규칙
7-2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7-3 취업규칙 변경
7-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7-5 취업규칙 의견 청취 및 동의 주체
7-6 취업규칙 의견 청취 및 동의 방식
7-7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심사

Part 8 노사협의회

8-1 노사협의회
8-2 노사협의회 설치
8-3 노사협의회 위원
8-4 노사협의회 운영
8-5 노사협의회 임무
8-6 고충처리제도

Part 9 사회보험

9-1 국민연금
9-2 건강보험
9-3 고용보험
9-4 산재보험
9-5 산재보험료율
9-6 특별한 기간의 4대보험 처리
9-7 실업급여
9-8 실업급여 부정수급
9-9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9-10 일용 근로자의 4대보험

Part 10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10-1 업무상 재해
10-2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10-3 업무상 사고
10-4 업무상 질병
10-5 산재보험급여
10-6 산재보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7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법률적 책임
10-8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용자 의무
10-9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10-10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10-11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10-12 산업안전보건교육 자격 요건
10-13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용
10-14 건강진단
10-15 직장 내 괴롭힘
10-16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Part 11 비정규직

11-1 기간제 근로자
11-2 단시간 근로자
11-3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원칙
11-4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 예외(1)
11-5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 예외(2)
11-6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11-7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1-8 근로자 파견
11-9 불법파견
11-10 불법파견과 사용자 책임
11-11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1-12 비정규직 차별 판단 기준
11-13 고용형태 공시제도

Part 12 성희롱 예방

12-1 직장 내 성희롱
12-2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12-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12-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Part 13 징계 및 퇴직

13-1 징계 종류
13-2 징계 사유(1)
13-3 징계 사유(2)
13-4 징계 사유(3)
13-5 징계 사유(4)
13-6 징계 절차
13-7 징계 수준
13-8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
13-9 임의퇴직
13-10 사직서
13-11 합의퇴직
13-12 권고사직
13-13 당연퇴직과 직권면직
13-14 명예퇴직
13-15 정년퇴직
13-16 정년 후 재고용
13-17 임원의 근로계약 종료
13-18 간접고용의 근로계약 종료
13-19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
13-20 근로계약 종료 시점
13-21 징계해고
13-22 통상해고
13-23 정리해고
13-24 해고의 예고
13-25 해고의 서면 통지
13-26 해고의 제한
13-27 징계구제 제도
13-28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종료
13-29 퇴직 후 사용자 의무

저자 소개 1

현재 노무법인누리의 대표 노무사로서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다수의 기업과 노동조합의 노무 자문을 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노동조합 관련 컨설팅과 노동법 강의를 하고 있으며,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 독서모임을 통해서 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저서로는 <쉽게 풀어 쓴 노동법>(2018, 도서출판 푸른겨울),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2024, 도서출판 푸른겨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2021, 도서출판 푸른겨울), <실전에 강해지는 인사노무 지식의 모든 것>(2011, 원앤원북스) 등이 있다. 네이버
현재 노무법인누리의 대표 노무사로서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다수의 기업과 노동조합의 노무 자문을 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노동조합 관련 컨설팅과 노동법 강의를 하고 있으며,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 독서모임을 통해서 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저서로는 <쉽게 풀어 쓴 노동법>(2018, 도서출판 푸른겨울),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2024, 도서출판 푸른겨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2021, 도서출판 푸른겨울), <실전에 강해지는 인사노무 지식의 모든 것>(2011, 원앤원북스) 등이 있다. 네이버 카페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와 유튜브 채널 ‘박현웅 노무사의 쏙쏙 노동법’을 통해 최신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경제학 석사
제8회 공인노무사(1999년)
노무법인누리 대표 노무사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재정경제부 공기업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외래 강사
www.nurilabor.com
www.labor4u.co.kr
thruth98@naver.com

<실전에 강해지는 인사노무 지식의 모든 것>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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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9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589쪽 | 1150g | 188*250*25mm
ISBN13
9791196199234

책 속으로

2020년 9월에 발간된 개정 3판에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연장근로 2) 재택근무 3) 1년 미만 근무자 연차유급휴가 개정 4)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개정 5) 육아휴직 개정 6) 일급직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 개정 7) 임금 압류 한도 금액 개정 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9)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정 10) 실업급여 부정수급 개정 사항
--- p.6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해도 효력이 인정되고, 해당 근로자는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으나,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률관계의 명확화와 분쟁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2-1 '근로계약의 체결 방식' 중)
--- p.94

근로시간의 산정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시업 및 종업 시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3-1 '근로시간' 중)
--- p.144

근로자는 1월 또는 1년간의 근로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단, 1년 미만 근무자는 휴가 발생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만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1년간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행사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행한다. (5-3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 보상' 중)
--- p.242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전부가 임금인 것은 아니다. (6-1 '임금의 정의' 중)
--- p.3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식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객의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10-16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중)

--- p.490

출판사 리뷰

코로나19로 더욱 혼란스러워진 노동시장의 길잡이가 될 '쉽게 풀어 쓴 노동법' 개정3판 2020년 9월 발간!

2018년 1월 초판 발간 후 많은 노동관계법 개정이 있었고, 향후에도 이러한 법적·제도적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근무환경이 적용되고 사업장마다 변화가 요구되는 현실 속에서 노동법 적용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20년 9월에 발간되는 개정3판은 1) 특별연장근로 2) 재택근무 3) 1년 미만 근무자 연차유급휴가 개정 4)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개정 5) 육아휴직 개정 6) 일급직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 개정 7) 임금 압류 한도 금액 개정 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9)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정 10) 실업급여 부정수급 개정의 내용이 반영되어, 급변하는 노동환경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필수 지침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관계법의 내용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근로관계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100% 확신할 수 없는 주변인의 말과 인터넷 정보에 기대거나 매번 노무사를 찾아 상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사·노무 실무에 꼭 필요한 사항을 빠짐 없이 담은 이 책은 모든 기업의 CEO와 인사·노무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유용한 필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노동법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고서!

① 노동관계법 일반 ② 근로계약 ③ 근로시간 ④ 휴일 ⑤ 휴가 ⑥ 임금 ⑦ 취업규칙 ⑧ 노사협의회 ⑨ 사회보험 ⑩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⑪ 비정규직 ⑫ 성희롱 예방 ⑬ 징계 및 퇴직, 이렇게 노동법을 13개 분야로 나누고 전체 272가지의 주제로 정리한 이 책은 노동법의 전 분야를 두루 훑어볼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필요한 정보만을 찾아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주제마다 해당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서술형 설명과 함께,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도표나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예시를 곁들여 누구나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고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경력 22년 차 공인노무사의 지식과 노하우가 언제나 내 옆에!

이 책을 쓴 저자 박현웅 노무사는 1999년부터 다수의 기업 자문과 컨설팅 및 강의, 네이버 카페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를 통해 수많은 인사·노무 실무자들과 근로자들을 만나오고 있다. 저자가 오랫동안 경험한 현장의 여러 문제와 고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총정리한 이 책을 책상 위에 두고, 그의 카페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의 노동이슈 정보를 얻고 소통한다면, 언제나 '사람'을 중심으로 일하는 실력 있는 노무사가 늘 옆에 있는 든든한 기분이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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