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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사 례 1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과 보증인의 책임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2 〈문제〉 1.〕 3 사 례 2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과 친권자의 동의권 행사의 방법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4 사 례 3 법 인 3-1. 이사의 대표권제한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5 3-2. 종중의 원고적격과 표현대리 인정여부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3.〕 6 3-3.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자의 책임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4.〕 7 3-4.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2.〕 8 3-5.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와 대표권 제한의 구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1.〕 9 3-6.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4.〕 10 사 례 4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4-1. 부동산 이중매매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1〕 11 4-2. 부동산 이중매매에서의 제570조의 담보책임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2〕 12 4-3. 부동산 이중매매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가.〕 13 4-4.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나.〕 14 4-5. 부동산 이중매매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유사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1.〕 15 사 례 5 의사와 표시의 일치 5-1.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16 5-2.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17 5-3.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1.〕 18 5-4. 제3자의 사기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 문1〕 19 5-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법정추인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20 사 례 6 대 리 6-1. 대리권 남용의 성립여부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21 6-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22 사 례 7 표현대리 7-1.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 문제 〉 1.〕 23 7-2.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24 사 례 8 무권대리 8-1.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제132조의 의미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1〕 25 8-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다.〕 26 8-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1.〕 27 8-4.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효력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28 사 례 9 무 효 유동적 무효의 법리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29 사 례 10 소멸시효 10-1.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1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3.〕 30 10-2.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1. 문제 2.〕 31 10-3.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1. 문제〕 32 10-4.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2.〕 33 10-5.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 여부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1.〕 34 10-6. 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2.〕 34 10-7. 채권양도로 인한 재판상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2.〕 35 10-8.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 :〔변시 19년 제8회 제1문의 1 〈문제〉 2.〕 36 10-9.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37 10-10.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1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38 10-11.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2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39 10-12.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3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40 10-13.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1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41 10-14.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2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4.〕 42 10-15.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3.〕 43 10-16. 소멸시효이익 포기와 그 효력(상대효)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4.〕 44 10-17.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4.〕 45 10-18.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3.〕 46 10-19.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시효이익의 원용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4.〕 47 10-20.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2.〕 48 10-21. 소멸시효 기간 연장 약정의 효력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2. 문제 1.〕 49 제2편 채권총론 사 례 1 이행보조자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채무자의 책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3. 문제 2.〕 50 사 례 2 채권의 목적 2-1. 종류채권의 특정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2.〕 51 2-2.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과 채권자지체의 효과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3.〕 52 2-3.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4.〕 53 2-4. 이자제한법에 위반하여 지급된 초과이자의 법적 취급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54 사 례 3 변 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부당이득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4.〕 55 사 례 4 변제충당 변제충당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56 사 례 5 변제자대위 5-1. 변제자대위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57 5-2.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일부를 대위하는 물상보증인 사이의 배당순서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2.〕 58 5-3. 일부대위자가 수인인 경우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우선순위 및 대위변제자 상호간의 관계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59 5-4. 우선회수특약이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60 5-5. 후순위저당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법정대위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61 5-6.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1.〕 62 5-7. 제3취득자의 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에 대한 법정대위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63 5-8.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64 5-9.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 후문에 대한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65 5-10. 변제자대위권이 침해된 경우 법정대위권자의 면책범위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5.〕 66 사 례 6 상 계 6-1. 상계항변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2〕 67 6-2. 상계적상의 현존에 대한 예외로서 제495조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68 6-3. 보증인의 주채무자 상계권 행사 및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69 6-4.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5.〕 70 6-5.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따른 추심금청구를 받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여부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2 〈문제〉 2.〕 71 6-6. 물상대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부정)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72 6-7.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3〕 73 6-8.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1. 문제 3.〕 74 6-9. 비교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출제 예상 문제〕 75 6-10. 상계충당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1.〕 76 사 례 7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범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3.〕 77 사 례 8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8-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2. 문제 1.〕 78 8-2. 손해배상의 범위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2)〕 79 8-3. 물권적 청구권의 불능을 이유로 하는 전보배상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80 8-4. 과실상계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81 사 례 9 채권자대위권 9-1. 채권자대위소송과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법전협 1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4.〕 82 9-2.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항변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2.〕 83 9-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2. 문제 2.〕 84 사 례 10 채권자취소권 10-1. 부동산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가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85 10-2.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요건사실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86 10-3. 채권자취소권이 피대위권리가 되는지 여부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3.〕 87 10-4. 사해행위인지 여부 1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3 〈문제〉 1.〕 88 10-5. 사해행위인지 여부 2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문제〉 2.〕 89 10-6.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3.〕 90 10-7. 수인의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91 10-8.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동일한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법리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92 10-9.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불능시 다시 제기한 가액반환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1.〕 93 10-10.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불능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2.〕 94 10-1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가액배상 금액의 산정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95 10-12. 사해행위 판단시 책임재산의 산정기준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4.〕 96 10-13.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5.〕 97 10-14.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6.〕 98 10-15.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의 상계 인정 여부 (부정)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3.〕 99 10-16.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수익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유효)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4.〕 100 10-17.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2. 문제 1.〕 101 10-18.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2. 문제 2.〕 102 10-19.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3 〈문제〉 2.〕 103 10-20.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제척기간 1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1.〕 104 10-21.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제척기간 2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1.〕 105 10-22.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제척기간 3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106 10-23.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변시 22년 제11회. 제1문의 5. 문제 3.〕 107 사 례 11 채권양도 11-1.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경합시 우열판단과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3 〈문제〉 2.〕 108 11-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1〕 109 11-3. 매매예약완결권의 단독 행사여부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2〕 110 11-4. 지명채권의 양도에서 통지나 승낙이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1.〕 111 11-5.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 채권양수인 명의로 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112 11-6.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상계항변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3.〕 113 11-7. 민법 제451조의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1문의 [문제 1] 〈문 1〉〕 114 11-8.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15 11-9.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보호되는 양수인의 범위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3.〕 116 11-10. 채권양도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1.〕 117 11-11. 채권자대위소송과 양수금청구소송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2.〕 118 11-12. 채권의 이중양도와 단순승낙의 효력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5.〕 119 11-13.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4.〕 120 11-14. 채권의 이중양도, 보증채무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3.〕 121 11-15.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시 우열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5.〕 122 11-16.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 결정 기준과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의 법리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4.〕 123 11-17.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 및 전부명령이 동시에 도달된 경우의 법리 :〔법전협 24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124 사 례 12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수인의 항변사유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 2.〕 125 사 례 13 이행인수 13-1.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1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4〕 126 13-2.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2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127 13-3.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3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128 사 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4-1.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129 14-2. 병존적 채무인수, 부진정연대채무자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130 제3편 채권각론 사 례 1 계약의 성립 1-1. 청약의 유인과 청약의 구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3. 문제 1.〕 131 1-2. 청약의 확정성 및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방법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132 사 례 2 위험부담 2-1. 제537조의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133 2-2. 이행인수,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이행불능에 귀책사유가 있는 매수인의 계약해제 주장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134 2-3. 이행인수와 채권자위험부담주의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135 사 례 3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3〕 136 사 례 4 해 제 4-1. 해제의 요건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1.〕 137 4-2.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의 해제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2〕 138 4-3. 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4.〕 139 4-4.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은 없고 이자율에 관한 약정만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률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140 4-5. 해제권 행사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141 4-6. 주택임대차에서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142 4-7.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사유들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43 4-8.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1〕 144 4-9. 합의해제로 인정되는 경우 :〔변시 25년 제14회. 제2문의 1. 문제 3.〕 145 4-10. 실권조항에 의한 자동해제 가부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라.〕 146 사 례 5 증 여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 :〔변시 24년 제13회. 제2문의 1. 문제 2.〕 147 사 례 6 해약금에 기한 해제 6-1. 제565조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요건구비 여부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1.〕 148 6-2.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한 계약의 해제 여부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2.〕 149 6-3.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행사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 2〕 150 6-4.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 지급이 제565조 1항의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151 사 례 7 담보책임 7-1. 제570조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152 7-2. 손해배상의 법적근거로서 하자담보책임 등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1)〕 153 7-3.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154 7-4.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제109조에 의한 착오취소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55 사 례 8 임대차 8-1.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보존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156 8-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2〕 157 8-3.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 1〕 158 8-4. 임대차 종료시 부합물과 부속물에 대한 법률관계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8.〕 159 8-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의 대항력과 임차권 양도의 법률관계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2. 문 2.〕 160 8-6. 토지임차인의 지상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과 토지 소유자의 건물임차인에 대한 건물로부터의 퇴거 청구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1. 문제 1.〕 161 8-7.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부당이득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162 8-8.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경합한 경우의 법률효과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4〕 163 8-9. 토지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에 대해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법률효과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2. 문제 1.〕 164 8-10.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3〕 165 8-11.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1. 문제 2.〕 166 사 례 9 주택임대차보호법 9-1.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3.〕 167 9-2.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의 법리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168 9-3. 주택임대차의 양수인과 보증금반환의 법리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1 문 2.〕 169 9-4.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갱신된 후의 임차권 양수인과 기존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3.〕 170 9-5. 임대차 종료시의 효과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1 - 문제〉 2.〕 171 9-6.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수인의 지위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1문의 7. 문제 2.〕 172 9-7.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이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와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의 범위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3. 문 1.〕 173 9-8.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의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3. 문 2.〕 174 사 례 10 도 급 10-1. 도급의 법률관계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175 10-2. 수급인의 담보책임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1문의1. 문제 2.〕 176 10-3. 건축공사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효과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77 사 례 11 임 치 11-1. 착오로 계좌이체를 한 경우의 법리 :〔법전협 24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178 11-2. 착오로 마이너스 통장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의 법리 :〔법전협 24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179 사 례 12 조 합 12-1. 합유재산의 보존행위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 1.〕 180 12-2.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181 12-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182 12-4. 상행위에 따른 조합원의 연대책임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1.〕 183 12-5.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184 사 례 13 화 해 공동불법행위와 화해계약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1.〕 185 사 례 14 부당이득 14-1. 제3자의 변제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2.〕 186 14-2.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1.〕 187 14-3.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금지와 동기의 불법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88 14-4.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4〕 189 14-5. 임차인의 임차물의 신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90 14-6.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와 판례의 전용물소권 부인론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191 14-7. 유동적 무효의 법리와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1〕 192 14-8.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1. 문제 1.〕 193 14-9.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2. 문 1.〕 194 14-10. 무권대리와 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2〕 195 사 례 15 사용자책임 15-1. 사용자책임 1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2.〕 196 15-2. 사용자책임 2 :〔사시 2014년 56회 제1문의 2〕 197 사 례 16 공작물책임 16-1. 공작물책임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198 16-2. 보호의무와 공작물책임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199 16-3. 유족의 위자료청구권 인정 여부와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3.〕 200 사 례 17 공동불법행위 17-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운행자책임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1.〕 201 17-2. 피용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사용자의 구상권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2.〕 202 17-3.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2.〕 203 17-4. 공동불법행위와 보험자대위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3.〕 204 제4편 물권법 사 례 1 물권법 서론 1-1.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변시 24년 제13회. 제1문의 6.〕 205 1-2. 토지소유자의 건물소유자 및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에 대한 건물퇴거청구 :〔법전협 2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06 1-3.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의 방해의 개념 :〔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207 1-4.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208 사 례 2 등 기 2-1.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의 법리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1.〕 209 2-2. 말소회복 등기의 상대방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210 2-3. 등기의 추정력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11 2-4. 중간생략등기 청구의 요건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212 2-5. 중간생략등기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1.〕 213 2-6.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성질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2.〕 214 2-7.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2.〕 215 2-8. 무효인 근저당설정등기의 유용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5. 문제 2.〕 216 사 례 3 선의취득 3-1. 선의취득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제1.〕 217 3-2. 선의취득과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의 인정 여부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2. 문제 2.〕 218 사 례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219 사 례 5 소유권 총설 5-1.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와 권리남용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20 5-2. 특정인의 공로통행 방해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와 불법행위의 법적 효과로서 통행방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221 5-3. 주위토지통행권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222 5-4. 무상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는 토지의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223 사 례 6 취득시효 6-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2.〕 224 6-2. 상속이 새로운 점유권원이 되는지 여부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1.〕 225 6-3.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대상인지 여부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226 6-4.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의 성질 및 시효완성후의 법률관계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1〕 227 6-5. 취득시효 완성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한 경우의 법률관계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3.〕 228 6-6.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복귀한 것이 권리변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229 6-7. 수증자가 상속에 의해 증여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정)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2.〕 230 6-8.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전에 한 가처분의 효력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3.〕 231 6-9.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타에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32 6-10.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취득시효 완성의 효력(=원시취득)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33 6-11.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부당이득반환의 성부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 234 6-12.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부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 235 6-13.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 :〔변시 24년 제13회. 제2문의 1. 문제 1.〕 236 사 례 7 부 합 7-1. 부합과 선의취득의 법리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237 7-2. 민법 제261조에 따른 보상 청구의 타당성 여부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238 사 례 8 공동소유 8-1. 공유물의 관리행위의 법률관계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1.〕 239 8-2.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공유자간의 부당이득 반환관계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240 8-3. 공유물의 무단관리행위에 대한 법리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2.〕 241 8-4.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대리행위의 효과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1.〕 242 8-5. 공유물의 관리행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2.〕 243 8-6.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방법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3.〕 244 8-7.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4.〕 245 8-8. 선의의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범위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246 사 례 9 명의신탁 9-1.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외관계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1〉〕 247 9-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3〕 248 9-3. 명의신탁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실명법제4조 3항의 제3자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 3.〕 249 9-4. 부부간의 명의신탁과 소송계속 중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소송수계 인정여부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5.〕 250 9-5.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1.〕 251 9-6.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252 9-7. 3자간 등기명의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하거나 수용되어 받은 금원에 대한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253 9-8. 3자간 등기명의신탁부동산에 수탁자 乙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신탁자 甲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254 9-9.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255 9-10.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1.〕 256 9-11.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2〕 257 9-12.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3.〕 258 9-13.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부정) :〔변시 25년 제14회. 제2문의 3. 문제 2.〕 259 9-14.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매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260 사 례 10 지상권 10-1. 담보지상권의 경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261 10-2. 담보지상권과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262 10-3. 사용수익권이 없는 담보지상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3.〕 263 10-4.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2.〕 264 사 례 11 분묘기지권 11-1. 분묘기지권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1.〕 265 11-2. 분묘기지권에서의 분묘의 소유자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2.〕 266 사 례 12 법정지상권 12-1.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신축된 경우의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문 2.〕 267 12-2.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 乙에게 양도된 경우 乙의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취득 여부 :〔법전협 2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268 12-3. 구분소유적 공유와 법정지상권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2〉의 문 2.〕 269 12-4. 법정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3차2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70 12-5.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1.〕 271 12-6.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1.〕 272 12-7.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승계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7.〕 273 12-8.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그 승계취득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274 12-9.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2.〕 275 12-10.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구비 여부 :〔변시 17년 제6회 〈제1문 의 3 - 문제〉 1.〕 276 사 례 13 전세권 13-1.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경매된 경우의 법률관계 :〔사시 2013년 제55회 제3문〕 277 13-2. 전세기간 만료후 전세권 양도의 법리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5.〕 278 13-3.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방법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2〕 279 13-4. 일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먼저 받은 뒤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인한 전부명령의 효력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2 〈문제〉 1.〕 280 13-5.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1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281 13-6.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2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3.〕 282 사 례 14 유치권 14-1.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긍정)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1.〕 283 14-2. 체납처분압류등기 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긍정)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2.〕 284 14-3.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3.〕 285 14-4.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사시 2012년 제54회 제1문〕 286 14-5.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로서 전세권 및 유치권 행사 여부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287 14-6.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유치권의 항변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7.〕 288 14-7. 토지소유자의 건물 점유자에 대한 건물에서의 퇴거청구의 정당성 검토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289 14-8.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 여부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90 사 례 15 질 권 15-1. 질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1문의 7. 문제1.〕 291 15-2. 사후에 설정된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4〕 292 사 례 16 저당권 16-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293 16-2.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미치는지 여부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294 16-3. 가압류와 저당권의 우열관계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2.〕 295 16-4.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1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 문 2.〕 296 16-5.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2 :〔법전협 2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297 16-6.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저당권자가 승소할 수 있는 전략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5. 문제 1.〕 298 16-7. 저당권 실행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할 법적 수단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1. 문제 2.〕 299 16-8.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와 손해배상청구의 인정여부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1.〕 300 16-9.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액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1.〕 301 16-10.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액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2.〕 302 16-1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1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1. 문제 1.〕 303 16-1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2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304 사 례 17 공동저당 17-1. 누적적 근저당권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05 17-2.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법리 1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1.〕 306 17-3.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법리 2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2.〕 307 17-4. 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2〕 308 사 례 18 비전형담보물권 18-1. 양도담보의 법리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309 18-2.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임차주택의 대항력의 우열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310 18-3. 이중의 동산양도담보와 선의취득의 요건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1〕 311 18-4. 동산의 양도담보와 선의취득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312 제5편 가족법 사 례 1 혼 인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혼인취소사유인 사기인지 여부 :〔변시 24년 제13회. 제2문의 1. 문제 3.〕 313 사 례 2 이해상반행위 2-1. 이해상반행위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 314 2-2. 이해상반행위와 친권(대리권)남용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315 2-3. 친권남용에 의해 무효가 된 경우에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지 여부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316 사 례 3 부양과 양육 3-1. 미성년자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1〕 317 3-2.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의 경우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 인정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2〕 318 3-3. 양육비채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계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3〕 319 사 례 4 상속회복청구권 4-1. 상속회복청구권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 1.〕 320 4-2. 포괄적 유증과 상속회복청구권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5. 문제〕 321 사 례 5 상속재산의 분할 5-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1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2.〕 322 5-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2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323 5-3.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3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3. 문제 1.〕 324 5-4.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4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325 5-5.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2.〕 326 5-6.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3.〕 327 5-7.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무단으로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리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3. 문제 1.〕 328 5-8. 상속재산의 분할의 소급효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3. 문제 2.〕 329 5-9.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의 법리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3. 문제 3.〕 330 5-10.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소급효의 제한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3.〕 331 5-11. 피인지자의 상속문제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 332 5-12. 피인지자의 상속회복청구권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3.〕 333 5-13. 상속재산분할 후에 인지 또는 재판에 의해 공동상속인으로 된 자의 청구권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3. 문제 2.〕 334 사 례 6 상속의 승인과 포기 6-1. 한정승인에 따른 법률관계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335 6-2.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권자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1.〕 336 6-3. 상속결격과 상속포기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1.〕 337 6-4.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심판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3. 문 3.〕 338 6-5.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사시 2010년 제52회 제1문〕 339 사 례 7 유 언 7-1. 유언의 효력과 상속관계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4.〕 340 7-2.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1.〕 341 사 례 8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권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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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4판 머 리 말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민법비법노트』 는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민법 사례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책으로서, 사실관계와 문제에서 키워드와 핵심문장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고 이를 통해 답안에서 논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개정 4판은 책 전반에 걸쳐 오탈자를 바로 잡고 해설을 더 간략하게 하였으며, 가독성에 신경 써서 편집하였습니다.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민법비법노트』 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문 1쪽: 이 책은 1문제와 답안을 1쪽에 수록하였으며, 1쪽의 좌측엔 사실관계와 문제&목차를, 우측엔 곽민법 Tip으로 필기노트형식의 해설로 배치하였습니다. 2. 압축된 해설 : 이 책은 수북에서 간행되고 있는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소위 변사기) 책의 압축본입니다. 개정 4판에서는 2024년 법전협 모의시험과 2025년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된 8문제를 보충했습니다. 3. 형광펜 : 사실관계에서 반드시 파악해야하는 핵심 키워드 및 문장을 쟁점별로 색이 다른 형광펜으로 표시하였습니다. 4. 올바른 학습법 제시 : 비법노트에서는 표시된 가이드를 통해 사례형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비법노트를 통해 사례형 문제를 보는 눈을 키워 수험생들의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독자들의 합격을 빕니다. 2025. 3. 10. 편저자 곽낙규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