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편 민법총칙
사 례 1.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과 보증인의 책임 :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2 (문제) 1.〕 3 사 례 2. 법 인 2-1. 종중의 원고적격과 표현대리 인정여부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3.〕 6 2-2.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자의 책임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4.〕 8 2-3.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2.〕 10 2-4.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와 대표권 제한의 구별 :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1.〕 12 2-5.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4.〕 13 사 례 3.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3-1. 부동산 이중매매 :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1〕 15 3-2. 부동산 이중매매에서의 제570조의 담보책임 :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2〕 17 3-3. 부동산 이중매매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가.〕 18 3-4.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나.〕 19 3-5. 부동산 이중매매의 효력과 제1매수인 보호 : 〔법무부 1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문 1.〕 21 3-6. 제1매수인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근거와 범위 : 〔법무부 1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문 2.〕 23 3-7. 부동산 이중매매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유사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1.〕 26 사 례 4. 의사와 표시의 일치 4-1.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28 4-2. 착오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1.〕 30 4-3. 제3자의 사기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 문1〕 33 4-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법정추인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35 사 례 5. 대 리 5-1. 대리권 남용의 성립여부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37 5-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39 사 례 6. 표현대리 6-1.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 문제 ) 1.〕 41 6-2.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43 사 례 7. 무권대리 7-1.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 :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다.〕 45 7-2.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제132조의 의미 :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1〕 47 7-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 :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2〕 48 7-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 1.〕 50 사 례 8. 소멸시효 8-1.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3.〕 52 8-2.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2.〕 54 8-3.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 여부 :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1.〕 55 8-4. 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2.〕 56 8-5. 채권양도로 인한 재판상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 2.〕 57 8-6.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 : 〔변시 19년 제8회 제1문의 1 (문제) 2.〕 59 8-7.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 3.〕 61 8-8.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1 :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63 8-9.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2 :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4.〕 66 8-10. 소멸시효이익 포기와 그 효력(상대효)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 4.〕 68 8-11.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2〕 69 8-12.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4.〕 73 8-13.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2.〕 75 8-14.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효력 등 : 〔변시 19년 제8회 제1문의 1 (문제) 1.〕 79 8-15. 소멸시효 기간 연장 약정의 효력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 :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2. 문제 1.〕 83 제2편 채권총론 사 례 1.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범위 :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3.〕 85 사 례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2. 문제 1.〕 87 2-2. 물권적 청구권의 불능을 이유로 하는 전보배상청구 인정 여부 :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88 2-3. 손해배상의 범위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2)〕 90 2-4. 과실상계 :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92 사 례 3. 채권자지체 채권자지체의 성질과 효과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1.〕 94 사 례 4. 채권자대위권 4-1. 채권자대위소송과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 〔법전협 1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4.〕 96 4-2. 책임재산의 보전방법 :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3 (문제) 1〕 98 4-3.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상대방 :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3 (문제) 2.〕 100 4-4. 채권자대위권과 소멸시효 완성 : 〔법무부 1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102 4-5.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항변 :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2.〕 105 4-6.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 :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2. 문제 2.〕 107 사 례 5. 채권자취소권 5-1.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요건사실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109 5-2. 채권자취소권이 피대위권리가 되는지 여부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3.〕 111 5-3. 사해행위인지 여부 1 :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3 (문제) 1.〕 114 5-4. 사해행위인지 여부 2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 문제 ) 2.〕 116 5-5.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3.〕 118 5-6. 해제의 효과,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요건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1.〕 120 5-7.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의 취급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2.〕 124 5-8.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3 (2)〕 125 5-9.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불능시 다시 제기한 가액반환청구 인정 여부 :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1.〕 126 5-10.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불능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2.〕 127 5-1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 :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2〕 129 5-1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가액배상 금액의 산정 :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33 5-13. 사해행위 판단시 책임재산의 산정기준 :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4.〕 136 5-14.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5. 문제6.〕 138 5-15.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5. 문제6.〕 140 5-16.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의 상계 인정 여부 (부정) :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3.〕 142 5-17.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수익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유효) :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4.〕 144 5-18.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 :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3 (문제) 2.〕 145 사 례 6. 채권양도 6-1.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경합시 우열판단과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3 (문제) 2.〕 147 6-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1〕 149 6-3. 매매예약완결권의 단독 행사여부 :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2〕 151 6-4.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3〕 152 6-5. 지명채권의 양도에서 통지나 승낙이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 1.〕 154 6-6.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 채권양수인 명의로 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156 6-7.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상계항변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3.〕 158 6-8.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항변,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1〕 159 6-9. 민법 제451조의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와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1문의 [문제 1] (문 1) 〕 165 6-10.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보호되는 양수인의 범위 :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3.〕 167 6-11. 채권양도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1.〕 169 6-12. 채권자대위소송과 양수금청구소송 :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2.〕 170 6-13. 민법 제451조의 단순승낙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1문의 [문제 2] (문 2)〕 172 6-14. 채권의 이중양도와 단순승낙의 효력 1 :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5.〕 175 6-15. 채권의 이중양도와 단순승낙의 효력 2 :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1.〕 176 6-16.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4.〕 179 6-17. 채권의 이중양도, 보증채무 :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3.〕 181 6-18.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시 우열 :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5.〕 184 6-19.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 결정 기준과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의 법리 :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4.〕 185 사 례 7.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수인의 항변사유 :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 2.〕 187 사 례 8. 이행인수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4〕 189 사 례 9. 변 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부당이득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4.〕 191 사 례 10. 변제자대위 10-1. 변제자대위 :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193 10-2. 일부대위자가 수인인 경우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우선순위 및 대위변제자 상호간의 관계 :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195 10-3. 후순위저당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법정대위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197 10-4.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1.〕 199 10-5. 제3취득자의 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에 대한 법정대위 :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201 10-6.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 :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203 10-7.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 후문에 대한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205 10-8. 제3취득자의 구상권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1 문 1.〕 206 10-9. 변제자대위권이 침해된 경우 법정대위권자의 면책범위 :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5.〕 208 사 례 11. 공탁 일부공탁, 불법원인급여, 장래이행판결 :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1.〕 211 사 례 12. 상 계 12-1. 상계항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2〕 215 12-2. 보증인의 주채무자 상계권 행사 및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216 12-3.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5.〕 218 12-4.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따른 추심금청구를 받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여부 :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2 (문제) 2.〕 220 12-5. 물상대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부정) :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대판 2014.10.27, 2013다91672. ⓐ와 같은 법리임 222 12-6.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로 인한 전세금반환채권 압류에 대한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1 :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224 12-7.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로 인한 전세금반환채권 압류에 대한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2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4.〕 226 12-8. 일반채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 압류에 대한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5.〕 228 12-9.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3〕 229 12-10.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1 :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1〕 231 12-11.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2 :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4.〕 234 12-12.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3 :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1. 문제 3.〕 237 12-13.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4 :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239 12-14.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5 :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1.〕 242 12-15. 상계충당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1.〕 244 제3편 채권각론 사 례 1. 위험부담 1-1. 제537조의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248 1-2. 이행인수,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이행불능에 귀책사유가 있는 매수인의 계약해제 주장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250 1-3. 이행인수와 채권자위험부담주의 1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253 1-4. 이행인수와 채권자위험부담주의 2 :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3.〕 255 1-5. 종류채권의 특정과 위험부담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2.〕 257 1-6.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과 채권자지체의 효과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3.〕 259 1-7.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4.〕 260 사 례 2.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3〕 262 사 례 3. 해 제 3-1. 해제의 요건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1.〕 264 3-2.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의 해제 :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2〕 265 3-3. 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4.〕 268 3-4.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은 없고 이자율에 관한 약정만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률 :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271 3-5. 해제권 행사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273 3-6. 주택임대차에서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274 3-7. 해제의 효과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 1.〕 275 3-8.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 2.〕 280 3-9.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사유들 :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81 3-10.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1〕 284 3-11. 실권조항에 의한 자동해제 가부 :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라.〕 286 사 례 4. 해약금에 기한 해제 4-1. 제565조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요건구비 여부 :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1.〕 288 4-2.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한 계약의 해제 여부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2.〕 290 4-3. 계약금계약과 해약금에 기한 해제 :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 2〕 292 4-4.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행사 :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 2〕 294 사 례 5. 담보책임 5-1. 제570조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296 5-2. 제570조에 의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5.〕 299 5-3. 손해배상의 법적근거로서 하자담보책임 등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1)〕 302 5-4.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 :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304 사 례 6. 임대차 6-1.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보존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306 6-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의 성립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2.〕 308 6-3.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2〕 310 6-4. 임대차 종료시 부합물과 부속물에 대한 법률관계 :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8.〕 312 6-5.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 1〕 314 6-6.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의 대항력과 임차권 양도의 법률관계 :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2. 문 2.〕 316 6-7.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차기간 중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318 6-8.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경합한 경우의 법률효과 :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4〕 321 6-9.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부당이득 :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323 사 례 7. 주택임대차보호법 7-1.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3.〕 326 7-2.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의 법리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327 7-3.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소멸 ? 유치권의 행사 ? 상계 여부 :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329 7-4. 주택임대차의 양수인과 보증금반환의 법리 :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1 문 2.〕 333 7-5.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갱신된 후의 임차권 양수인과 기존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3.〕 336 7-6. 대항력있는 임차권과 저당권의 우열 판단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1 - 문제) 1.〕 338 7-7. 임대차 종료시의 효과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1 - 문제) 2.〕 340 7-8.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3.〕 342 7-9.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이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와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의 범위 :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3. 문 1.〕 344 7-10.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의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3. 문 2.〕 346 사 례 8. 도 급 8-1. 도급의 경우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계약인수 및 채권자대위권 : 〔사시 2012년 제54회 제1문〕 347 8-2. 수급인의 담보책임 :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1문의1. 문제 2.〕 350 8-3. 도급, 상계항변의 적법여부 :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3.〕 352 8-4. 비교 :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 〔출제 예상 문제〕 355 사 례 9. 조 합 9-1.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357 9-2. 상행위에 따른 조합원의 연대책임 :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1.〕 359 9-3.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361 사 례 10. 화 해 공동불법행위와 화해계약 :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1.〕 363 사 례 11. 부당이득 11-1. 제3자의 변제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2.〕 365 11-2.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1.〕 367 11-3.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4〕 369 11-4. 임차인의 임차물의 신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371 11-5.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와 판례의 전용물소권 부인론 :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373 11-6. 제3자방 이행 또는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2.〕 375 11-7. 유동적 무효의 법리와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1〕 377 11-8.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380 11-9.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2. 문 1.〕 381 11-10. 무권대리와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 :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2〕 383 사 례 12. 사용자책임 12-1. 사용자책임 1 :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2.〕 385 12-2. 사용자책임 2 : 〔사시 2014년 56회 제1문의 2〕 387 사 례 13. 공작물책임 13-1. 공작물책임 :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390 13-2. 보호의무와 공작물책임 :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391 13-3. 유족의 위자료청구권 인정 여부와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여부 :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3.〕 393 사 례 14. 공동불법행위 14-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운행자책임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1.〕 395 14-2. 피용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사용자의 구상권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2.〕 397 14-3.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 :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1문의1. 문제 3.〕 399 14-4.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그 손해배상액, 사용자책임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1.〕 401 14-5.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와 그 범위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2〕 404 14-6. 사용자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3.〕 404 14-7.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범위와 과실상계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1.〕 406 14-8.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2.〕 409 14-9. 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3.〕 410 14-10.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1.〕 413 14-11.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2.〕 416 14-12. 공동불법행위와 보험자대위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3.〕 417 제4편 물권법 사 례 1. 물권적 청구권 1-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의 방해의 개념 〔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418 1-2.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420 사 례 2. 등 기 2-1.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의 법리 :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1.〕 421 2-2. 등기의 추정력 :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422 2-3. 중간생략등기 :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1.〕 424 2-4.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성질 :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2.〕 425 2-5.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2.〕 426 사 례 3. 선의취득 3-1. 선의취득과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의 인정 여부 :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2. 문제 2.〕 428 3-2. 선의취득과 선의취득으로 인한 부당이득 인정 여부 :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제1.〕 430 사 례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4-1.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432 4-2. 권원없는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 :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9.〕 434 4-3.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 범위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1.〕 437 사 례 5. 취득시효 5-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2.〕 441 5-2. 점유승계와 취득시효의 요건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2.〕 444 5-3. 상속이 새로운 점유권원이 되는지 여부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1.〕 446 5-4.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대상인지 여부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448 5-5.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의 성질 및 시효완성후의 법률관계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1〕 449 5-6. 취득시효 완성자의 권리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2.〕 451 5-7. 취득시효 완성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한 경우의 법률관계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3.〕 452 5-8.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복귀한 것이 권리변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453 5-9.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2 문 1.〕 455 5-10.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시효완성자의 구제책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2 문 2.〕 459 5-11.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타에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460 5-12.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부당이득반환의 성부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 462 5-13.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부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 464 사 례 6. 부 합 부합과 선의취득의 법리 :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465 사 례 7. 공동소유 7-1. 공유물의 관리행위의 법률관계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1.〕 467 7-2.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공유자간의 부당이득 반환관계 :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469 7-3. 공유물의 무단관리행위에 대한 법리 :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2.〕 471 7-4.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대리행위의 효과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1.〕 473 7-5. 공유물의 관리행위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2.〕 474 7-6.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방법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3.〕 475 7-7.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 공동저당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4.〕 476 7-8. 2차 점유취득시효 인정 여부 등 : 〔법무부 1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478 7-9.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선의의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 〔법무부 1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483 사 례 8. 명의신탁 8-1.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외관계 :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1)〕 485 8-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3〕 487 8-3. 명의신탁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실명법제4조 3항의 제3자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 3.〕 488 8-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490 8-5.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법률관계 :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492 8-6.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5.〕 494 8-7. 부부간의 명의신탁과 소송계속 중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소송수계 인정여부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5.〕 497 8-8.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 :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1.〕 499 8-9.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 :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501 8-10.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1.〕 503 8-11.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2〕 505 8-12.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3.〕 508 8-13.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와 유치권 :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1〕 511 8-14.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매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515 사 례 9. 지상권 9-1. 담보지상권의 경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517 9-2. 담보지상권과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 :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518 9-3. 사용수익권이 없는 담보지상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3.〕 520 9-4.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2.〕 521 9-5. 법정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전협 18년 제3차2모의. 제2문의 1. 문제 1.〕 523 9-6.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신축된 경우의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문 2.〕 526 9-7. 구분소유적 공유와 법정지상권 :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2)의 문 2.〕 528 9-8.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1.〕 530 9-9.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1.〕 532 9-10.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승계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7.〕 534 9-11. 토지소유자의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건물철거청구의 정당성 검토와 법정지상권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2.〕 536 9-12. 토지소유자의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에 대한 건물퇴거청구의 정당성 검토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1.〕 538 9-13.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그 승계취득 :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540 9-14.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2.〕 543 9-15.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구비 여부 : 〔변시 17년 제6회 (제1문 의 3 - 문제) 1.〕 544 사 례 10. 전세권 10-1.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경매된 경우의 법률관계 : 〔사시 2013년 제55회 제3문〕 547 10-2. 통정허위표시, 전세금의 성격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3.〕 548 10-3.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의 실행방법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4.〕 551 10-4. 전세기간 만료후 전세권 양도의 법리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5.〕 552 10-5.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방법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2〕 553 10-6. 일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먼저 받은 뒤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인한 전부명령의 효력 :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2 (문제) 1.〕 555 10-7.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557 10-8.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3.〕 559 사 례 11. 유치권 11-1.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긍정) :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1.〕 561 11-2. 체납처분압류등기 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긍정) :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2.〕 563 11-3.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3.〕 564 11-4.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로서 전세권 및 유치권 행사 여부 :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565 11-5.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 〔사시 2012년 제54회 제1문〕 568 11-6.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유치권의 항변 :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7.〕 570 11-7.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유치권 및 동시이행항변 등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1문의 1 문 1〕 572 11-8.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 여부 :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577 11-9. 토지소유자의 건물 점유자에 대한 건물에서의 퇴거청구의 정당성 검토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579 사 례 12. 저당권 12-1. 가압류와 저당권의 우열관계 :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2.〕 581 12-2.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 문 2.〕 583 12-3. 저당권 실행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할 법적 수단 :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1. 문제 2.〕 585 12-4.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와 손해배상청구의 인정여부 :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1.〕 587 12-5.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액 :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1.〕 589 12-6.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액 :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2.〕 590 12-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1 :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1. 문제 1.〕 591 12-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2 :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593 사 례 13. 공동저당 13-1.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에 따른 배당액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1.〕 595 13-2.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법리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2.〕 596 13-3.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법리 :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1〕 598 13-4. 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저당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2〕 599 사 례 14. 비전형담보물권 14-1. 이중의 동산양도담보와 선의취득의 요건 :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1〕 601 14-2.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임차주택의 대항력의 우열 :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603 제5편 가족법 사 례 1. 이해상반행위 이해상반행위 :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 605 사 례 2. 부양과 양육 2-1. 미성년자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1〕 607 2-2.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의 경우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 인정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2〕 608 2-3. 양육비채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계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3〕 609 사 례 3. 인지와 상속 피인지자의 상속문제 :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 611 사 례 4.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 1.〕 613 사 례 5. 상속재산의 분할 5-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1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2. 〕 616 5-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2 :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618 5-3.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 :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2.〕 620 5-4.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3.〕 621 5-5.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무단으로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리 :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3. 문제 1.〕 622 5-6. 상속재산의 분할의 소급효 :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3. 문제 2.〕 623 5-7.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의 법리 :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3. 문제 3.〕 625 사 례 6. 상속의 승인과 포기 6-1. 한정승인 :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2.〕 627 6-2.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권자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1.〕 629 6-3. 상속결격과 상속포기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1. 〕 631 6-4. 상속포기와 무효행위의 전환, 금전채무에 대한 협의분할의 의미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4.〕 633 6-5.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심판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3. 문 3.〕 635 6-6. 상속포기의 법률관계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2〕 636 6-7.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지 여부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2.〕 639 6-8.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 〔사시 2010년 제52회 제1문〕 641 사 례 7. 유언 유언의 효력과 상속관계 :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4.〕 643 사 례 8.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권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645 판 례 색 인 647 |
곽낙규의 다른 상품
|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을 출간하면서....
먼저 2015년 11월 8일에 출간된 ??민법 사례해결의 끝판왕 민법기출사례해설??을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책은 위 ??민법 사례해결의 끝판왕 민법기출사례해설??에 변호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문제를 전부 수록하여 민법 전반에 걸쳐 빠진 내용이 없도록 하였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수록한 문제는 2012년 제1회 변시문제부터 2016년 제5회 변시문제까지 총 5회분의 변시문제와 2010년 법무부 모의고사 문제부터 2015년 10월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 총 14회분의 모의고사 문제 전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수록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법시험 2차 기출사례문제(23문) 중 논점제시형으로 최근에 출제된 문제만을 엄선하였고 필자가 만든 출제 예상문제도 수록하였다. 법무부 모의고사 문제를 수록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반문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다. 예를 들면 올해 출제된 2016년 제5회 변시문제 중 제2문의 2(문제) 1.의 가.는 2010년 법무부 모의고사 문제 중 (제2문) 문 2.의 일부가 그대로 출제되었다. 교수님들이 출제한 모의고사 문제는 모두 중요하다는 인식을 다시 하기 바란다. 2. 이 책은 교과서 진도별로 구성하였다. 개괄적으로 보면 민총, 물권, 채총, 채각, 가족을 각각 약 10여개 정도의 사례군과 그 사례에 해당하는 문제를 수록하였다. 가령 소멸시효의 경우 사례 8 소멸시효을 큰 제목으로 하고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문제를 세분하여 8-1. 8-2 등으로 서술하면서 짝수쪽 머리말과 홀수쪽 머리말에 해당 내용을 표기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고, 해당문제의 기출년도와 기출된 시험명은 문제 바로 위에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3. 모든 해설은 실제 답안 분량과 유사하게 압축하여 간결하게 작성하였다. 다만 상계금액을 묻는 문제와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등이 있는 문제 등 상당히 복잡하고 정확한 이해를 요하는 문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4. 모든 문제의 해설 바로 뒤에 목차를 일일이 달았다. 그리고 해설의 모든 항목마다 해당 내용의 결론을 (부정) 또는 (긍정)으로 부기하여 해당 쟁점의 인정 여부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하였고, 해설의 쟁점마다 배점(법전협 모의고사 문제의 경우 체점기준표상의 배점)을 표시하여 수험생들이 그 중요도를 쉽게 알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조문을 답안에 적시해 주는 것이 득점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다. 이에 모든 목차에 해당 조문을 표시하였다. 5. 법전협 모의고사의 경우 법전협이 제시한 채점기준표를 세심하게 참고하여 해설하였다. 6. 각주에는 본문에서 압축하여 해설한 판례의 원문, 본문 해설과 관련된 내용, 채점기준표에 수록된 내용과 문제점, 기존 여타 해설서의 오류 등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각주 부분도 사례해결에 많은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2016. 3. 18. 편저자 곽낙규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