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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암고전총서 키케로 전집

책소개

목차

‘정암고전총서’를 펴내며
‘정암고전총서 키케로 전집’을 펴내며
작품 내용 구분
일러두기

1권
2권
3권
단편들

주석
작품 안내
참고 문헌
찾아보기
옮긴이의 말

저자 소개2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관심작가 알림신청
 

Marcus Tullius Cicero, (기원전 106~43)

기원전 106년 로마 남부 라티움의 아르피늄에서 태어났다. 문인이자 철학자이자 정치가이자 웅변가로 어느 학파에도 치우치지 않고 모든 학파에 거리를 유지하며 적절히 조율한 철학의 대가로 손꼽힌다. 31세의 젊은 나이에 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고, 5년 후에는 안찰관이 되었다. 그로부터 4년 후 법무관에 선출되었고, 3년 후에 로마 최고의 관직인 집정관에 오르면서 정치적으로도 최고의 명성을 얻었다. 원로원 중심의 공화체제를 옹호하며 카이사르의 독재정치에 반대하다 사유지가 있는 시골로 물러나 『노년에 관하여』를 집필한다. 기원전 44년에 카이사르가 암살됨에 따라 다시 정계로 복귀하지만
기원전 106년 로마 남부 라티움의 아르피늄에서 태어났다. 문인이자 철학자이자 정치가이자 웅변가로 어느 학파에도 치우치지 않고 모든 학파에 거리를 유지하며 적절히 조율한 철학의 대가로 손꼽힌다. 31세의 젊은 나이에 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고, 5년 후에는 안찰관이 되었다. 그로부터 4년 후 법무관에 선출되었고, 3년 후에 로마 최고의 관직인 집정관에 오르면서 정치적으로도 최고의 명성을 얻었다. 원로원 중심의 공화체제를 옹호하며 카이사르의 독재정치에 반대하다 사유지가 있는 시골로 물러나 『노년에 관하여』를 집필한다. 기원전 44년에 카이사르가 암살됨에 따라 다시 정계로 복귀하지만 기원전 43년에 안토니우스가 보낸 병사들에 의해 카이에타에서 암살되고 이에 따라 로마 공화정도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저서로는 『의무론』, 『최고선악론』, 『우정에 관하여』, 『노년에 관하여』, 『수사학』, 『국가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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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고전기 로마법의 소유물반환청구소송rei vindicatio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독일 본Bonn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민법상 첨부에 의한 손해보상청구권의 학설사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을 담당하며 민법, 로마법, 서양법사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강의를 하고 있다. 키케로의 『설득의 정치』를 번역했고, 특히 로마법 사료 『시민법대전Corpus Iuris Civilis』의 일부인 「유스티니아누스 법학제요Institutiones Iustiniani」를 번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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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4월 09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236쪽 | 128*188*20mm
ISBN13
9788957339466

책 속으로

난 이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보편법에 전혀 무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네. 다만 그들은 자기네들이 시민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인민에게 제공하고 싶은 정도까지만 취급했네.
--- p.29

우리가 시민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작고도 좁은 영역으로 국한되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 것은 바로 법의 본성이며,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네. 그리하여 우리는 시민 공동체가 다스려지는 데 필요한 법률을 고찰하여야 하네.
--- p.32

법의 시초는 법률에서 도출해야 하네. (…) 법을 확립하기 위해 최상의 법률로부터 시작해 보세. 이 법률은 어떤 법률도 제정되기 전, 어떤 시민 공동체도 창설되기 영겁 전에 태어났다네.
--- p.33

이성은 신 안에도 인간 안에도 있기 때문에, 인간과 신 사이의 첫 번째 유대는 이성의 유대이네. (…) 그래서 이 전 우주는 신들과 인간들의 공동 국가로 간주되어야 하네.
--- p.35

덕이란 완성되고 극한에 도달한 자연과 다름없네. 그러므로 인간이 신과 갖는 유사성도 자연적인 것이네.
--- p.37

그래서 이 토론 전체에서 내가 법은 자연적으로 있다고 말할 때, 다음처럼 이해되기를 바라네. 악습의 타락이 막심하여 자연이 준 일종의 불꽃이 그것에 의해 꺼지고 정반대의 악덕이 생겨나 확고하게 되었네.
--- p.41

증인과 심판인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둠 속이라면 무엇을 할까? 그가 한 외떨어진 곳에서 많은 금을 강탈할 수 있는, 허약하며 홀로인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할까?
--- p.46

만일 정의가 성문의 법률과 인민의 관습에 대한 복종이라면, 그리고 모든 것이 유익에 의하여 측정되어야 한다면,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는 가능한 한 법률을 무시하고 위반할 것이네. 그 결과 자연에 의하지 않을 경우 정의는 결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고, 유익에 기하여 제정된 것은 유익에 의하여 붕괴할 것이네.
--- p.47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가 왕이었을 때 로마에 강간에 관한 성문 법률이 없었다고 해서, 섹스투스 타르퀴니우스가 트리키피티누스의 딸 루크레티아를 강간한 것이 영원한 법률에 반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 p.72

재부와 함께 빈곤도 산 사람 사이에서 동등하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어찌 제사에 사치를 더해 빈곤을 신들에게 나가지 못하게 하겠는가? 신을 달래고 예배하는 길이 모든 이에게 열려 있지 않다면, 특히 신 자신에게 그보다 더 불쾌한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네.
--- p.83

장례의 비용과 애도의 감축에 관한 12표법의 또 다른 법문은 대체로 솔론의 법률이 옮겨진 것이네. (…) 이 법률들은 상찬할 만하고 부유층 대부분이나 평민 모두에게 공통되네. 실로 죽음으로 재부(財富)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
--- p.106

정무관을 법률이 주재하듯, 국민은 정무관이 주재하지. 실로 정무관은 말하는 법률이고, 법률은 말 못하는 정무관이라고 말할 수 있지.
--- p.116

왕들이 추방된 후, 우리 조상들은 좋다고 본 것 같네. 이전에 인정되었던 왕정 형태가 그 후 배제되었는데 왕정 자체보다는 왕 개인의 결함 때문이라서 왕이라는 명칭만 배제해야 한다고 여겨졌지만, 만일 1인의 정무관이 다른 모든 정무관에게 명령권을 갖는다면 실상은 그대로 남을 것이네. 그래서 라케다이몬에서 테오폼포스에 의해 에포로스들이 왕들에 대립하도록,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호민관들이 집정관들에 대립하도록 창설된 것은 이유 없는 일은 아니었네.
--- p.125

‘하지만 호민관이 때로 광분한다.’ 그렇지만 빈번히 진정도 하지. 10인 중 아무도 제정신인 자가 없을 정도로 어떤 호민관단이 그렇게 절망적인가?
--- p.130

원로원이 공적 결정의 주인이고, 원론원이 정한 것은 모든 이가 지키고, 나머지 계층들이 지도층의 결정으로 나라가 다스려지길 원하는 경우, 권력은 국민에 있고 권위는 원로원에 있기 때문에 권한의 조절에 의하여 저 절도 있고 조화로운 국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네. 특히 다음 법률이 준수되는 경우에 말이지. 그래서 다음 규정이 “원로원 계급은 흠이 없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이네.
--- p.133

그 무엇도 질서 있고 잘 조직된 나라에 무언가 폭력으로 행해지는 것보다 나라에 더 치명적이고, 그 무엇도 더 법과 법률에 반하고, 그 무엇도 덜 시민적이고 비인간적인 것도 없기 때문이지.
--- p.142

“나쁜 결정에 거부하는 자는 구국의 시민으로 인정될지어다.” 법률의 이러한 탁월한 목소리로 칭송을 받고도 그 누가 열정적으로 나라를 원조하지 않겠는가?

--- p.143

출판사 리뷰

로마의 실정법을 품고 이성에 따른 영원불변한 보편법으로

키케로의 자연법을 기초로 하는 철학적 입장에 따르면 세상 모든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연적인 본성, 즉 이성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 바로 이 이성에서 도출되는 규범이 ‘최고의 법률(lex summa)’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실정법, 즉 ‘법률(lex)’은 특정한 사람들의 관습이나 신념에 따라 제정되곤 한다. 키케로는 이 간극에 주목한다. 법률의 준수가 곧 이성과 정의로움을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없다면, 사람들은 처벌에 대한 공포가 있어야만 법률을 따르고, 어겨서 이익이 된다면 법률을 쉽사리 어길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로마는 강고한 법치주의적 전통이 있었다. 그래서 키케로는 자신의 자연법 사상을 〈12표법〉 등 수백 년간 로마에서 시행되던 법률과 제도들을 통해 전개한다. 일부는 『법률론』에서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키케로의 법학 지식은 실로 압도적이다. 그러나 그의 지성이 더욱 빛나는 지점은 수많은 조항에 하나하나 철학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데 있다. 바로 그 순간 로마의 실정법들이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법(ius)’으로 거듭난다.

“인민의 안녕이 최고의 법률이 되게 하라(Salus populi suprema lex esto)”
지금 키케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이유


법의 정당성이 무너지면 아무도 법률을 지키지 않고, 때론 심지어 법률 자체가 타락하여 악법이 제정되기도 한다. 이렇듯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살얼음 위를 걷는다. 존중하고 살피지 않으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상식이 되게끔 보편법의 주춧돌을 놓은 것이 키케로의 공적이다. 천상을 향하는 희랍의 자연법 사상과 대지에 뿌리내린 로마의 현실법이 두 재료가 되었다. 비록 그의 바람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고, 로마는 공화정을 버리고 제정을 선택했지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더라도 같은 법의 근원은 공유한다는 이념 아래 재구성된 로마법은 로마를 지중해 세계를 아우르는 다문화 국가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는 다시 홉스, 로크, 스피노자의 자연권 사상, 나폴레옹 법전의 ‘법 앞에 평등’, 결국 유럽 각국의 법전 편찬으로 결실을 맺었고, 오늘날 많은 나라의 법전에 여전히 아로새겨져 있다.

이 책의 번역을 맡은 성중모 교수(서울시립대학교)는 2000년 전 로마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닮아 있다고 말한다. 언제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사회의 지향점이지만 그때도 그것을 전복하려는 선전선동이 있었고, 지금도 정쟁, 쿠데타, 내전의 위협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키케로가 로마의 ‘애국 시민들(boni)’을 향하여 독재 정치로 기우는 상황에 맞서 공화정 재건에 나서기를 촉구했던 것처럼, 법치와 정의에 대한 갈망이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 동료 시민들과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 모두를 위한 이상적인 공동체는 이성을 지닌 시민들의 법공동체 구축으로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론』에서 키케로의 제안이 우리의 이성을 깨우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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