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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_
○ 일러두기 / 13 숭덕 7년 권63 숭덕 7년 10월 ~ 12월17 숭덕 8년 권64 숭덕 8년 정월 ~ 5월75 권65 숭덕 8년 6월 ~ 8월116 ○ 참고문헌 / 178 ○ 찾아보기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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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들이 경서 한 편을 암송하고 차를 마시니, 큰 연회를 베풀었다. 일라국산 후툭투와 함께 온 라마들이 각각 낙타와 말·보리수 염주·검은 여우가죽·양털 옷감·양털 옷·꽃무늬 양탄자·찻잎·여우겨드랑이가죽옷·늑대가죽 등 물건을 바치니 헤아려 받았다.
--- p.19 나라의 은혜가 너희 선왕과 대신들에게 이른 것이 이미 200여 년 전이다. 너희 나라는 아직도 명나라를 잊지 못하면서, 지금 짐의 은혜가 너희 나라를 가엾게 여겨 왕과 신민이 현재의 생업을 누리고 있는데도 어찌 짐의 은혜는 빨리 잊는 것인가? 앞으로 너희는 마땅히 힘껏 정성을 쏟아 나라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도모하라. 특별히 유시한다. --- p.32 관리만을 보살피고 백성을 보살피지 않으며 현명한 자만 보살피고 불초한 자는 보살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라. 관원이 아무리 현명한들 어찌 혼자 존재할 수 있겠는가. 상하가 서로 유지(維持)하는 이치로 말하면, 반드시 아랫사람이 명(命)을 의탁한 후에야 윗사람이 존재하는 법이다. 아래에 사람이 없으면 관할하는 자가 어디에 있고 부림을 받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 p.124 상주하자 주상이 명하여, 롤로혼은 버일러 작위를 삭탈하는 것은 면해 주고, 벌은 1,000냥을 부과하고, 은닉한 금은을 모두 관에 몰수했다. 도르지·초시히·부르히오는 채찍 100대를 때리고 귀를 뚫되 납속하게 하고 은닉한 금은 술잔과 쟁반을 관에 몰수했다. 발가순·두룬은 각기 채찍 100대를 때리고 귀와 코를 뚫고 은닉한 재물을 관에 몰수했다. 더시쿠·바두리·호바이는 각기 채찍 100대를 때리게 했다. 원고는 모두 호(戶)에서 분리하는 것을 허가했다. --- p.165 대릉하를 취하고 송산과 행산을 함락시켰으며, 금주에서 조대수를 항복시켰고 탑령(塔嶺)에서 홍승주를 사로잡아 영원(寧遠) 동쪽의 땅을 모두 영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상의 뜻이 겸허하여 오히려 천시를 기다리며 치세에 더욱 힘쓰고, 간언을 수용하고 어진 이를 가까이하며, 형법을 밝혀 교화를 돕고 제도를 두루 갖추니 천심이 크게 호응했고 여러 사람들의 기대가 따랐다. 주상께서 붕어하던 날 내외의 여러 왕·버일러·대신들부터 농부와 목동에 이르기까지 인성(仁聖)을 추념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슬퍼하고 그리워함에 끝이 없었다. 다음 해 세조(世祖)께서 입관(入關)하여 도적의 반란을 평정하고 천하를 통일했으며, 그 공덕을 존숭하기를 하늘에 버금가게 하였고 만세에 드리우도록 태평하고 성대한 치세를 열었다. 크고 크시도다. 이는 진실로 쌓아 온 것이 두텁고 선조께서 남기신 교훈이 오래됨에서 비롯된 것이다. --- p.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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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태종실록은 청태종 홍타이지가 통치한 1626년부터 1643년까지 청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외교, 민족, 천문, 지리 등 여러 분야의 사실을 기록한 편년체 사서이다. 이 책에 기록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은 방대하다. 청태종 재위기의 존호와 국호의 제정, 후비(后妃)의 책립, 제사(祭祀), 친정(親征), 전투, 수렵의 시행, 원단과 동지 행사, 왕공(王公)의 책봉, 외번(外藩)의 버일러(貝勒)와 대신(大臣)의 책봉, 명나라 장수들의 귀순, 팔기제의 확대, 내삼원(內三院)과 육부(六部)의 설립, 의정대신(議政大臣)과 내대신(內大臣)의 제수, 궁궐의 건립과 의관제도(衣冠制度)의 수립, 투항한 명나라 장병의 부양과 배치, 몽고 대신(大臣)의 명호 제정, 청태조실록의 수찬, 서적의 번역, 만주문자 개정, 과거시험, 한인과 조선인의 니루 편제, 성곽의 축성과 보수, 변경의 개척과 방어, 기근과 재난의 구제, 명나라·몽골·조선·티베트와의 외교 등 매우 다양한 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청태종 시기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_해제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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