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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의 분배
과실상계제도 - 국내 판례 및 기준례를 중심으로
류승훈
한국학술정보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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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총설
Ⅰ. 손해배상책임 분배의 기초 이념
Ⅱ. 손해배상책임 분배에 있어 과실비율산정이 갖는 의미

제2장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의 분배와 관련한 일반론
Ⅰ. 일반적 산정기준 및 산정의 원칙
Ⅱ. 과실상계기준 정형화와 관련하여
Ⅲ.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 시의 일반적 고려사항

제3장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 시 과실상계제도가 갖는 의미
Ⅰ. 서설
Ⅱ. 과실상계제도란
Ⅲ.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 과실의 본질 문제
Ⅳ. 과실상계에서의 피해자의 과실능력
Ⅴ. 피해자 측 과실론
Ⅵ. 과실상계의 참작사유
Ⅶ. 과실상계의 산정 및 평가
Ⅷ. 과실상계의 참작 및 그 대상
Ⅸ. 과실상계 적용상의 제 문제
Ⅹ. 맺으며

제4장 자동차사고 책임 분배 시의 구체적 원칙과 기준
Ⅰ. 개설
Ⅱ.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 시의 구체적 고려사항

부록 1: 자동차보험분쟁 관련 심의위원회의 결정례
부록 2: 우리나라에서의 과실상계 판결례
부록 3: 판례의 경향에 대한 분석
부록 4: 국내의 기준례

저자 소개 1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대(법학박사)를 졸업했다. 독일 쾰른대학교 절차법연구소 초빙교수와 각종 자격시험 및 사법시험 등 출제 및 검토위원을 지냈다. 현재 선문대학교 법대 교수ㆍ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자동차사고와 민사상 책임분담』『민사소송법개설』『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Ⅰ, Ⅱ, Ⅲ』『법학의 이해와 기초(공저)』『민법기초Ⅰ』『소송아, 게 물렀거라!』『조선의 법이야기』『로스쿨판례 민사소송법』『신민사소송법』등의 책을 집필했다. 또한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Die Beweislast im deutschen u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대(법학박사)를 졸업했다. 독일 쾰른대학교 절차법연구소 초빙교수와 각종 자격시험 및 사법시험 등 출제 및 검토위원을 지냈다. 현재 선문대학교 법대 교수ㆍ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자동차사고와 민사상 책임분담』『민사소송법개설』『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Ⅰ, Ⅱ, Ⅲ』『법학의 이해와 기초(공저)』『민법기초Ⅰ』『소송아, 게 물렀거라!』『조선의 법이야기』『로스쿨판례 민사소송법』『신민사소송법』등의 책을 집필했다.

또한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Die Beweislast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Zivilrecht)', '대리권에 관한 연구', '국제관련 사적 분쟁과 관련한 현재의 제 문제', 'Cyberspace상에서의 법적 분쟁과 재판관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간의 합의', '민사법상의 화해제도에 관한 연구', '민사관련 분쟁해결에 있어 ADR이 갖는 의미', '소송계약에 관한 연구',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기초 및 책임분담', '자동차사고와 과실상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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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3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658쪽 | 188*254*35mm
ISBN13
9788926819524

출판사 리뷰

자동차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교통사고가 빈번한 오늘날에는 인적?물적?정신적 손해를 가져오는 흉기가 되기도 한다.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만큼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 그와 관련한 소송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책은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자구제의 사회화라는 기본적 사상을 그 바탕으로 하면서, 현실적 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 법원 그리고 보험회사 모두에게 자동차사고의 제반 상황을 기초로 한 적정한 과실참작을 통해 공평하게 손해를 분담케 하는 제도적?규범적 모델 내지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손해배상의 적정성?공평성?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케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교통사고 유형에 따른 책임의 소재를 밝힘으로써 기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질서의식 내지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양케 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률의식을 선도하고자 하는 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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