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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제7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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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법의 기초이론

제1장 법의 개념
제2장 법의 목적
제3장 법 원
제4장 법의 분류
제5장 법의 효력
제6장 법의 제재

제2편 공 법

제7장 헌 법
제8장 행정법
제9장 형 법
제10장 국제법

제3편 사 법

제11장 민 법
제12장 상 법

제4편 사회법

제13장 노동법
제14장 경제법
제15장 사회보장법

제5편 소송법

제16장 형사소송법
제17장 민사소송법

저자 소개 11

건국대학교 법학과 석사와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로 활동 중이다.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
건국대학교 법학과 석사와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로 활동 중이다.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편집위원장,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자문위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송파구 민원조정워원회 부위원장,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행정고시·공무원시험 등 출제·채점위원, 대학입시 등 출제위원장, KBS 객원 해설위원,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 국회도서관 연구관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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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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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현재는 신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유럽헌법학회 총무이사를 역임중이다. 저서로는 『With(위드) 헌법(박영사, 2017.8)』, 『헌법강의(삼조사)』, 『새로쓴 객관식헌법(삼조사)』, 『헌법판례선(삼조사, 공저)』, 『헌법 조문판례집(삼조사)』, 『법학개론(피앤씨미디어, 공저)』, 『행정법총론 2.0(피앤씨미디어)』, 『행정법각론 2.0(피앤씨미디어)』, 『행정법총론 문제집(피앤씨미디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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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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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학석사(LL.M.)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학박사(Dr. jur.) 인제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단원 광주지방경찰청 개혁자문위원 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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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세무사,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주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한국법학회 회장,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소장 역임. 한국재산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법학회 이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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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법 기본이론, 국제환경법, 국제인권법, 기후변화와 국제법, 국제분쟁해결제도, 환경과 인권 등이며 대한국제법학회 회장과 국제법평론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건국대학교 법대 및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회장. 전) 국제법평론회 편집위원장,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편집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국제법평론회 회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건국대학교 일우헌 관장/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부원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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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행정법 기본이론,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부동산공법 등이며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건국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과 대학원 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일본 메이조(名城)대학과 도쿄(東京)대학에서 행정법 연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교통법학회 부회장, 한국원자력위원회 공적심사위원. 전)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건국대학교 일우헌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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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School(LL. M.), School of Law, Univ. of California, Berkeley(Visiting Scholar). (사)은행법학회 회장, 한국기업법학회·한중법학회·한국법학회·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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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역임. 현재 순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서 『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형법각론』 등, 주요 논문 「명령과 복종의무의 형법규범적 내용과 한계」, 「한반도 평화와 국가보안법」, 「민주법학과 형사법학 방법론」,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여순사건 재심을 중심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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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6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550쪽 | 1156g | 172*245*35mm
ISBN13
9791157306916

출판사 리뷰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5월 30일에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로 3년이 되는 시점인 2019년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이미 2만 건이 넘었다.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17,822건도 많다고 하였는데, 제20대 국회에서는 더욱 많은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는 외국의 의회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많은 숫자이다.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아직 1년이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많은 법률안 발의건수는 기네스북에 등재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매우 많은 것이다. 제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률안이 만 건이 넘었으니,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될 법률안은 그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18대 국회는 동물국회라고 칭할 정도로 국회에서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했지만 제19대 국회에서는 그러한 소동이 없었기에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국회가 ‘선진화’되었는가 했는데, 2019년 4월에 국회에서 벌어진 무질서와 폭력을 보면서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우리 법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국민들의 일상은 소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것이 이르기까지 이러한 법률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중요한 법률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국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다. 협상결렬과 장외투쟁 등으로 국회가 장기간 열리지 않다가, 어느 날은 국회 본회의에서 하루에 200건 가까이 법률안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한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투표하는 법률안의 내용을 알기나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마저도 국민들은 갖게 된다.

법률을 발의하기 전에 헌법적합성을 검토하고 다른 법률과의 모순이나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법체계를 고려하며, 제정?개정되는 법률로 인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불필요한 비용이 생기지는 않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법률안을 많이 발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좋은 법률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률안 발의건수가 많아서는 어느 법률안을 우선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조차도 어렵다. 즉, 현재의 국회 입법시스템으로는 법률안에 대한 옥석구분이 곤란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이다.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나름의 법률안은 제19대 국회에 이어 제20대 국회에도 발의되어 있지만, 2만 건이 넘는 법률안 속에 존재감도 없이 묻혀 있다. 2012년에 개정된 국회법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부르게 된 작명(作名)의 이유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7판 개정에는 헌법, 형법, 상법, 노동법, 민사소송법 분야의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가 반영되었다. 그리고 2013년에 초판이 발간된 이후에 매년 개정판이 발간되고 있는 점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매년 개정판이 발간되고 있다는 것은 책의 최신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고, 많은 독자가 이 책을 읽어주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 강의와 연구에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간을 내어주시고 수고를 해주시는 공저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여러 명의 저자를 독려하여 개정판을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임에도 수고와 지원을 해주시는 박노일 사장과 심성보 이사께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 책으로 로스쿨 입시 준비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 주시는 메가로스쿨의 마이클 장 교수께 감사를 드리고,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목표가 좋은 성적으로 달성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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