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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법의 기초이론
제1장 법의 개념 제2장 법의 목적 제3장 법 원 제4장 법의 분류 제5장 법의 효력 제6장 법의 제재 제2편 공 법 제7장 헌 법 제8장 행정법 제9장 형 법 제10장 국제법 제3편 사 법 제11장 민 법 제12장 상 법 제4편 사회법 제13장 노동법 제14장 경제법 제15장 사회보장법 제5편 소송법 제16장 형사소송법 제17장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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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코로나가 우리 모두의 일상을 바꾸어 놓은 한 해였으며, 전염병 감염의 위험과 공포는 물론이고 현재의 생활과 미래의 전망이 예측불가능한 한 해였다. 기업환경과 노동여건은 물론이고 소비생활과 일상의 방식은 크게 달라졌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이라고 흔히 표현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정책과 경제는 물론이고 개인의 삶의 방식도 크게 달라졌으며, 대학에서의 강의방식은 물론이고 강의내용도 코로나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들은 무척 혼란스러웠다고 할 수 있다. 비대면 강의라는 상황에서의 여러 제약과 한계가 있지만, 비대면 강의에 적응하고 나아가 비대면 강의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하는 것은 앞으로 교수와 학생 모두의 과제라고 본다. 법학개론도 코로나가 지나간 소위 ‘뉴 노멀’ 환경에서 이러닝을 하기에 편한 형태의 교재로 시도해 볼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번 8판 개정에는 각 부분별로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을 수정?보완하는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전반적으로 윤문과 교정작업이 이루어졌다. 헌법 부분에서는 몇 개의 대표판례가 헌법재판소의 최신 판례로 보완되었는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에 대한 입법시한인 2020년 12월 31일이 지나도록 입법이 되지 못하고 2021년 2월 현재 논란만 계속되고 있어서 보완입법을 책에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강의하시는 교수님과 학생들이 보완입법의 방향성을 논의해 보는 것도 유익하다고 본다. 형법 부분에서는 몇 군데의 보완작업과 문구 수정이 있었고, 상법 부분에서는 2020년 개정에 의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는 내용과 감사 및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이 추가되었다. 노동법 부분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연차유급휴가, 최저임금, 체당금 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등의 최신 개정 사항이 반영되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개정내용도 반영되었다. 경제법 부분에서는 2020년 12월에는 공정경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독점규제법)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결과, 기업결합기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의 강화 등관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사회보장법 부분은 이번 개정에서 내용이 대폭 추가되었는데, 관련 판례가 추가되고 최근의 법령개정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실제적인 사례가 제시되어 서술의 구체성이 강화되었다. 형사소송법 부분에서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내용이 추가되었고, 이와 더불어 법률 제정을 통해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된 내용도 추가되었으며, 간통죄와 관련된 사례를 포함한 일부 사례와 판례가 추가되었다. 민사소송법 분야에서도 또한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가 반영되었다. 제8판의 개정내용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최근의 중요한 판례를 추가하고 최신 법령개정을 반영하였으며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보완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13년에 초판이 발간된 이후에 매년 개정판이 발간되고 있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비대면 강의가 진행되어 준비할 일이 더욱 늘어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정작업을 해주신 저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개정판을 발간하는 수고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박노일 대표과 심성보 이사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 책으로 로스쿨 입시 준비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 주시는 메가 로스쿨의 마이클장 교수께 감사를 드리고,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목표가 좋은 성적으로 달성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대학에서 이 책으로 강의를 해주시는 여러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 책을 통해 법학을 접하고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