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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전 (2021)
상속이라는 힘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51가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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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상속편-세금
01 동일한 금액의 상속재산, 나눠 가지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세는 줄어들까?
02 증여세를 냈는데 상속세를 또 내라고?
03 동일한 상속재산, 누구는 상속세를 내고 누구는 안 내고?
04 상속세가 세계 1위 회사를 팔게 하다!
05 5억 원의 부의금,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까?
06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발견된 상속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할까?
07 하루 늦게 한 상속세 신고, 4억 원의 가산세를 물다
08 사망 전에 급히 처분한 재산, 가산세 폭탄으로 돌아오다!
09 상속재산을 높게 신고하면 다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0 법인이 상속받은 재산, 그 주주가 상속세를 부담하라고?
11 피땀 흘려 어렵게 키운 회사, 아들에게 잘 물려줄 수 없을까?
12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바로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까?
13 자녀가 계약한 보험계약에서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받았을 때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할까?
14 보험금으로 임원의 퇴직금을 마련하고 실적 악화에 대비하자!
15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유상감자로 상속재원을 마련하라!

상속편-법률
16 집 나간 부모도 자식이 죽으면 자식 재산을 상속받는다
17 뱃속의 아이를 낙태한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다
18 유언장을 숨기기만 해도 상속인 자격이 박탈된다
19 사실혼 배우자가 위독해지면 병간호보다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먼저!
20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무효
21 내가 상속포기한 아버지 채무, 내 자식이 떠안게 된다
22 보험금을 수령했어도 상속포기는 가능하다. 다만, 상속세는 내야 한다
23 빚이 많은 자녀가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을 몰아줘봐야 효과 없다
24 빚이 많은 상속인이 협의분할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버리면 채권자들도 어찌할 수 없다
25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된다. 다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26 부부가 교통사고 등으로 함께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밝혀봐야 한다
27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전지출은 자녀들에게 상속세 폭탄으로 돌아온다
28 2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최대 500억 원의 가업상속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29 배우자가 상속세를 납부하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서 증여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30 자신의 사후 방탕한 아들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자
31 자신의 사후 가족들 간의 상속분쟁이 걱정된다면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하자

증여편-세금
01 사전증여가 상속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
02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더 낸다던데 과연 불리할까?
03 시세 40억 원의 꼬마빌딩을 증여받을 경우 40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낼까?
04 풀리지 않는 숙제,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이 유리할까?
05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받은 만기환급금, 또 증여세를 내라고?
06 아버지의 기부금, 증여세 폭탄으로 돌아오다
07 증여세 조사를 하면서 법인세 조사를 한다고?
08 하루 사이에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70억 원이나 늘어나다니!
09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피하는 방법,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자!
10 민사신탁을 활용하면 증여세 한 푼 안내고 경영권과 의결권을 넘겨줄 수 있다!
11 재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높은 자녀에게 종신형 연금보험을 가입해 주자!

증여편-법률
12 증여세 내기 싫다고 돌려줬다가 증여세를 두 번 낼 수도 있다
13 손자에 대한 증여를 통해 자녀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피할 수도 있다
14 합산배제재산을 증여하면 합산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절세효과가 있다
15 내연녀까지 챙겨줄 생각이면 생전증여가 아닌 유증을 해라
16 시가대로 공평하게 증여했어도 유류분반환이 문제될 수 있다

유언편
01 워드로 작성한 유언장은 대개 효력이 없다
02 자필로 썼더라도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
03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가능하다면, 유언내용을 받아 적는 방식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
04 고령인 부모님이 치매로 의심된다면 성년후견인 지정을 생각해보자

저자 소개 4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제35기로 수료한 변호사이다. 미국 Maine 주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하였다. 현재는 공단기, 메가공무원을 거쳐 넥스트공무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행정법총론』(기본서), 『행정법총론 판서노트』, 『행정법총론 기출천재』, 『단기완성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파이널 옥스(OX)』, 『행정법총론 동형실전 모의고사』, 『행정법 홀인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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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제학과(학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졸업.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및 조세본부, 웅지세무대학교 국제회계과 학과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서회계법인 이사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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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회계학 전공 공인회계사(CPA) 전) 삼일회계법인 전) 삼정회계법인 현) 한서회계법인

W변

고려대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공부하였고(학사, 석사, 박사) 일본 규슈대에서 공부하였습니다(LL.M.).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마쳤고, 2005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며 현재 법무법인 감우에 재직 중입니다.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을 모두 만화와 저작권, 저작권 계약 관련 논문을 썼고, 현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로 재직하며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학시절부터 좋아했던 만화를 그리는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무렵인 1995년 단편 만화를 그려 신한새싹만화상에서 동상을, 3인이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서울국제만화애
고려대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공부하였고(학사, 석사, 박사) 일본 규슈대에서 공부하였습니다(LL.M.).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마쳤고, 2005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며 현재 법무법인 감우에 재직 중입니다.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을 모두 만화와 저작권, 저작권 계약 관련 논문을 썼고, 현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로 재직하며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학시절부터 좋아했던 만화를 그리는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무렵인 1995년 단편 만화를 그려 신한새싹만화상에서 동상을, 3인이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에서 각본상, 단편상을 수상했습니다.

2004년 ‘고돌이의 고시생일기’를 시작으로 약 15권의 책에 만화를 그렸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변협신문’에 14년 넘게 매주 ‘변호사25시’라는 4컷 만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Best Creative Lawyer’를 꿈꾸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엔터테인먼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홈페이지 : www.leeyoungwook.com
유튜브 채널 : "법&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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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2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532g | 152*225*20mm
ISBN13
978895942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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