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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하지만 그것도 범죄야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잘못을 바로잡는 최신 법 상식 쌓기
정지우신병근 그림
풀빛 2026.01.15.
베스트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57위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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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쫌 있는 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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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들어가는 말: 법은 우리 모두를 지키는 힘이자 무기이자 방패

case 1 성적표 좀 고친 게 범죄인가요? _저작권법 위반, 문서 위조, 업무 방해
case 2 단톡방에서 험담해도 범죄인가요? _명예훼손, 모욕죄
case 3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도 범죄인가요? _스토킹처벌법 최신 개정
case 4 영상을 캡처해서 사용하면 범죄인가요? _저작권 침해
case 5 직접 훔친 게 아닌데도 범죄인가요? _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방조범
case 6 치마 입은 뒷모습을 찍으면 범죄인가요? _성폭력처벌법
case 7 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보면 범죄인가요? _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밀침해죄
case 8 성적인 욕설을 하면 범죄인가요? _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case 9 쇼핑할 때 물건을 자주 환불해도 범죄인가요? _업무방해죄, 사기죄
case 10 말다툼하다 돌멩이를 던지기만 해도 범죄인가요? _폭행죄, 특수상해미수죄
case 11 왕따 현장을 보고도 모른 척하면 범죄인가요? _공갈죄, 협박죄, 공갈 방조죄
case 12 친구의 온라인 계정으로 접속하면 범죄인가요? _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사용사기죄
case 13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마음대로 합성하면 범죄인가요? _딥페이크 영상,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case 14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관련된 알바를 하면 범죄인가요? _사기죄 방조, 도박죄, 도박교사죄

저자 소개2

25년간 매일 쓰는 작가이자 10년간 글쓰기 모임을 이끌어 온 사람. 글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해보았다. 2016년부터 온·오프라인으로 글쓰기 모임을 진행하여 수백 명의 ‘쓰는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렇게 탄생한 작가들을 위해 직접 ‘쓰기의 장’을 만들었다. 스무 명 이상의 필진과 함께하는 뉴스레터 《세상의 모든 문화》와 공저 프로젝트 『세상의 모든 청년』 『나의 시간을 안아주고 싶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가 그 결실이다. 그의 글쓰기 수업은 실력 향상을 목표로 엄격한 합평을 하고 있지만, 뜻밖에도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 ‘이곳은 글 쓰는 사람들의 안전지대다’라
25년간 매일 쓰는 작가이자 10년간 글쓰기 모임을 이끌어 온 사람. 글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해보았다. 2016년부터 온·오프라인으로 글쓰기 모임을 진행하여 수백 명의 ‘쓰는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렇게 탄생한 작가들을 위해 직접 ‘쓰기의 장’을 만들었다. 스무 명 이상의 필진과 함께하는 뉴스레터 《세상의 모든 문화》와 공저 프로젝트 『세상의 모든 청년』 『나의 시간을 안아주고 싶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가 그 결실이다. 그의 글쓰기 수업은 실력 향상을 목표로 엄격한 합평을 하고 있지만, 뜻밖에도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 ‘이곳은 글 쓰는 사람들의 안전지대다’라는 평을 들으며 따뜻한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소설로 등단하기도 했으며,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그럼에도 육아』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 『사람을 남기는 사람』 『AI, 글쓰기, 저작권』 『글쓰기로 독립하는 법』 등 20권이 넘는 책을 썼다.

글쓰기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한다.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IP 로펌 등을 거쳐 저작권 분야 변호사이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으로 일하고 있다. 법문화연구소(LCL) 대표로 있다. 청년 문제를 문화예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단법인 오늘은’의 이사장이며, 정부 부처·대기업·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강연·심사·자문을 맡고 있다.

문화평론가이자 방송인으로서 KBS·MBC·JTBC 등의 문화 비평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해 왔다.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tvN 〈프리한 19〉, 유튜브 채널 〈침착맨〉 등 다양한 교양·시사·예능 방송에 출연했고, 《한겨레》 《매일 경제》 등에 정기적으로 기고해 왔다.

인스타그램 @jungjiwoo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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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신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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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림을 그리면서 디자인을 계속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는 도봉산과 수락산 언저리에서 마음 맞는 친구인 혜원, 주리와 디자인하고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다』, 『이제는 진학이 아니라 진로다』, 『내 몸은 내가 접수한다』, 『숙덕숙덕 사모의 그림자 탈출기』 등의 그림을 작업했으며, 현재 생각비행 ‘고전으로 만나는 진짜 세상’ 시리즈 도서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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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168쪽 | 135*203*10mm
ISBN13
9791194636601

책 속으로

이 책은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사건들을 바탕으로 “이건 왜 문제가 되는 걸까?”, “어떤 법에 걸리는 걸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를 하나하나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두었어. 또 리걸 마인드로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 줄 거야. 리걸 마인드란 법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 필요한 사고의 과정을 말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힘을 기르는 것으로, 이 책에서는 현실 속 다양한 잘못된 행위를 법적으로 해석해 주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
--- 본문「들어가는 말: 법은 우리 모두를 지키는 힘이자 무기이자 방패」중에서

성적표를 위조한 건 어떨까? 이건 아무한테도 피해 주지 않은 일이니 괜찮을까? 우리 법은 누군가가 만든 문서를 함부로 위조하거나 조작하는 것도 범죄로 보고 있어. 당연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의 사진과 이름을 함부로 바꾸어 위조하면 큰 문제가 되겠지? 만약 범죄자가 나인 척 행세하며 위조한 문서로 큰돈을 빌리거나 재산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겠어. 이처럼 문서 위조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 행위로 취급되고 있는 거야. (…) 학력 위조는 매우 중대한 범죄 중 하나야.
--- 본문「성적표 좀 고친 게 범죄인가요?」중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요건과 처벌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 법 처벌의 수위도 마찬가지야.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 들어봐. 일단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외에 ‘구체적 사실을 적어야 한다’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해. 즉, 남들에게 누군가의 ‘사실’을 이야기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지. 예를 들어, 단순히 “누군가의 말이 틀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의견’이라서 ‘사실’이 아니야. 그런데 “누군가가 어젯밤에 몰래 자동차를 부수는 걸 봤다”고 말하는 건 ‘사실’이어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어.
--- 본문「단톡방에서 험당해도 범죄인가요?”」중에서

법은 개인이 비밀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어. 누구나 남들에게 나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말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또 남들이 함부로 그걸 들춰내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누군가가 휴대폰에 저장해 둔 사진, 일기, 문자 메시지 등은 모두 그 사람의 ‘정보’야. 그리고 그의 ‘비밀’이 되기도 하지. 이런 정보나 비밀은 그 사람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훼손, 누설, 도용해서는 절대 안 돼. 지유가 자기 휴대폰으로 찍어서 남들에게 공개한 순간, 아영이의 비밀을 누설한 게 되는 거고 지유는 결국 범죄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가 되는 거야.
--- 본문「친구의 핸드폰을 보면 범죄인가요?」중에서

수민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기’ 행위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사기죄는 속임수를 이용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적 피해를 입게 하는 거야.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지. 만약 수민이가 하루만 입고 환불한 옷이 훼손되어 쇼핑몰에서 폐기 처분해야 했다면 그 옷값만큼 쇼핑몰에서는 손해, 즉 ‘재산적 피해’를 보겠지. 반품하지 않고 환불받은 신발의 경우는 더 당연하겠지? 쇼핑몰 입장에서는 신발만 빼앗긴 꼴이 되어 버렸으니 역시 손해를 입은 거야. 수민이는 사기를 쳐서 그 옷 또는 신발만큼의 이익을 얻은 것이고 말이야. 이러한 사기 행위를 여러 번 반복했다면 ‘상습’ 사기죄가 돼.

--- 본문「쇼핑할 때 물건을 자주 환불해도 범죄인가요?」중에서

출판사 리뷰

“사소한 잘못인 줄 알았는데, 범죄일 줄이야!”
단톡방에서 친구 험담하기, 성적표 고치기,
다른 사람 계정으로 온라인 접속하기,
욕설은 정말 범죄일까? 얼마만큼 책임져야 할까?


대부분의 청소년은 ‘범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교도소에 가는 어른들의 이야기, 뉴스에서나 보는 사건 사고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학교 현장에서는 십 대 아이들이 범죄인 줄 몰라서, 또는 범죄인 줄 알면서도 저지른 행동 때문에 여러 가지 법 소송에 휘말리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친구들도 다 하는 건데…’, ‘그냥 장난 좀 친 건데…’라는 마음으로 저지른 사소해 보이는 잘못된 행동이 결코 사소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나 문제 사례들로 케이스별로 정리해 “이것은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어떠한 법 적용을 받는지”. “처벌의 수위는 어떠한지” 등을 하나하나 쉽게 이해하게 돕는다. 목차를 살펴보고 궁금한 내용부터 읽어도 좋다.
저자인 정지우 변호사는 서울시 내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이며 고등학교 변호사 명예 교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알게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알려 주기 위해 학교와 학원 등의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담았다. 사이버상의 괴롭힘, 명예훼손, 모욕죄, 부정행위, 약물과 중독 문제, 디지털 성범죄, 저작권 위반, 스토킹 등 청소년들이 저지를 수 있는 다양한 범죄를 최신 법 상식으로 설명해 “제대로 알면 법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힘이자 무기”라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

“친구들도 다 하는 건데요…” “그냥 장난 좀 친 건데요…”
범죄인 줄 알면서, 또는 몰라서 저지르는 잘못을 바로잡는
‘최신 법 상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리걸 마인드’ 사고 키우기


리걸 마인드(Legal Mind)란 법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 갖추어야 하는 일정한 체계나 원리를 의미한다. 즉, 이것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고 과정을 의미한다.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정확한 법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데, 이 책은 각각의 ‘케이스’를 읽고 범죄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리걸 마인드’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결국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결론’에 도달하는 삼단 구성으로 쓰여서 법 지식이 가득해도 어렵지 않고, 술술 재미있게 읽힌다. 법률적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은 덤이다.

이 책은 절대 겁을 주기 위해 쓰인 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 삶에 숨어 있는 법의 원칙들을 함께 알아보면서 조금 더 똑똑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썼어. 법이 꼭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더 든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이기도 하니까 말이야. “몰랐어요”는 완벽한 변명이 될 수 없어. 하지만 “한 번쯤 고민해 봤어요”는 너를 지키는 힘이 돼. 이 책을 통해 그런 힘을 함께 키워 보자. _ 「들어가는 말」 중에서

십 대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실제 사례 가득!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는
‘작은 어른’이 지켜야 할 새로운 법 상식 갖추기


청소년은 나의 행동이 위법행위인 줄 모르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다. 가령, 엄마에게 보여 주는 성적표를 조금 고친 게 문서 위조와 업무방해죄인 줄 모르고, 단톡방에서 친구를 험담하는 게 명예훼손과 모욕죄인 줄 모른다. 영상을 캡처해서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인 줄 모르고, 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보는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 줄 모른다.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게 나쁜 건 알지만, 그것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인 범죄인 줄 모르고, 말다툼하다 돌멩이를 던지면 다치지 않아도 특수상해미수죄가 되는 줄을 모른다.
그래서 저자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범죄를 당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법정에 서면, ”그것이 범죄인 줄 몰랐어요“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 앞에서는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어쩌면 아직 법을 잘 모르는 청소년 입장에서는 이 책에 나오는 누군가처럼 그저 “별일 아니겠지”, “다들 하던데?”, “그냥 장난이었는데…” 하는 마음으로 행동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진짜로 범죄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 버릴 수도 있어. (…) 이 책을 덮을 때쯤엔 조금 더 나를 지키고, 조금 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길 바랄게. _ 「들어가는 말」 중에서

“그것이 범죄인 줄 몰랐어요”는 완벽한 변명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그게 범죄인지 아닌지 한 번쯤 고민해 봤어요”는 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법 상식을 갖추는 것은 든든한 무기이자 방패를 가지는 것이다. 이 책을 읽음으로 우리 모두를 지키는 정의로운 약속을 배워 보자.

추천평

어릴 때 어른들이 해 줬던 말은 “나쁜 짓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대체 어떤 행동이 무슨 이유로 나쁘다는 것인지,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죠.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는 것도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덕적 문제 정도로 이해했고요.
어른이 되어 판사가 되고, 현재는 형사 변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범죄자가 미성년 때부터 위법행위임을 알지도 못한 채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청소년 때부터 그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려 주는 어른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탄식한 적이 셀 수 없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 일을 정지우 작가이자 변호사가 수려한 문장으로 해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싶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모든 학부모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 정재민 (변호사(tvN <알쓸범잡> 법학박사, 《범죄사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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