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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역주 목민심서 범례 7. 예전(禮典) 육조(六條)(속) 교민(敎民) 흥학(興學) 변등(辨等) 과예(課藝) 8. 병전(兵典) 육조(六條) 첨정(簽丁) 연졸(練卒) 수병(修兵) 근무(勤武) 응변(應變) 어구(禦寇) 9. 형전(刑典) 육조(六條) 청송(聽訟) 상(上) 청송(聽訟) 하(下) 원문 색인 |
다산茶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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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의 지식과 성향은 그 시작에 있지 않음이 없다. 8세에 입학하여 집주를 집가로 알고 잘숙을 졸수로 알면 이는 세상에 태어나자의 선입견이 되어 평생 고질로서 골수에 박혀 버린다. 이로부터 나아가 증씨사략, 소미통감, 백련구, 격몽시를 읽고, 이렇게 가다 보면 고칠 약이 없다. 오직 12세 이하의 총기가 뛰어난 아이는 아직도 고칠 여지가 있으미 거두어서 과예할 것이도 나이 든 사람은 마땅히 습속을 따라 이끌 것이다.
--- p.98~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