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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2.재벌의 내부거래(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일반적 고찰 3.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한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행위의 금지 4.공정거래법에 의한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에 대한 비판 5.요약 및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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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효율적인 기업행위를 감시하고 금지하지 않는 대신 비효율적인 기업행위에 대한 견제를 시장기능이 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행위가 비효율적인가 아닌가를 당사자인 기업보자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사 정부가 잘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의 기업행위의 효율성을 판단하고 감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그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기업행위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정부가 부담할 수도 없고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책임의 원칙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은 시장경제체제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법원리이며 시장경제체제를 존립기반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이 이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 된다.
--- p.11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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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개혁 시리즈 창간에 즈음하여
자유기업센터는 시장경제 원리에 걸맞는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한 한국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개혁은 뜨거운 열정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법제 개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의 폭이 좁을 뿐 아니라 연구 발표의 장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에 자유기업센터는 '자유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이념', 즉 자유와 개인적 책임, 작은 정부, 자유기업, 법치, 그리고 폭력의 자제에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유와 개혁 연구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열성적인 연구가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해 가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