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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책머리에 제1장 문학, 정의로 가는 문 │제1절│시적 정의: 법과 문학 │제2절│동아시아 법문화와 시적 정의 제2장 유교와 정의 │제1절│법률의 기원 │제2절│재판관과 사법제도의 사다리 │제3절│법정으로서의 관아 명청 시대 중국의 법정, 아문 · 재판, 권력의 스펙터클 │제4절│중국 소송사회 제3장 동아시아 범죄소설의 탄생 │제1절│법서, 법과 문학의 경계 │제2절│중국 법문화와 공안소설 공안소설은 범죄소설인가 · 공안, 문학으로서의 법 읽기 │제3절│조선 후기 법문화와 송사소설의 탄생 조선 시대 법서의 보급 · 소송사회와 송사소설 · 『포공안』과 동아시아 범죄소설의 계보학 │제4절│권력과 이미지: 공안소설과 삽화 삽화가 있는 소설 읽기 · 권력의 응시 제4장 동아시아의 시적 정의: 명판관의 탄생 │제1절│『포공안』 가깝게 읽기 첫 번째 단락: 범죄 이야기 · 두 번째 단락: 수사 이야기 · 범죄와 판타지 · 성범죄와 열녀 │제2절│“내가 곧 법이다”: 포공과 시적 정의 제5장 문학으로서의 법: 법 이야기 │제1절│팥배나무 아래의 재판관: 『당음비사』의 법 이야기 도덕적 알레고리로서의 법 · 솔로몬의 재판 · 정리와 법, 유교적 정의를 찾아서 │제2절│『흠흠신서』와 법 이야기 『흠흠신서』의 구성과 중국 판례 · 법적 진실의 재구성: 중국 판례와 법 이야기 │제3절│법정으로서의 관아 「와사옥안」의 문학사적 의미 · 「와사옥안」과 문학으로서의 법 읽기 맺음말 부록 주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총서 ‘知의회랑’을 기획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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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자라면 더더욱 상아탑 혹은 텍스트에 갇힌 ‘전문가 바보’가 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인문학이 인간과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제공하는 한, 문학이 법학도에게 ‘시적 정의’를 갈망하고 법적 개혁을 향한 열망을 자극하는 한, 인문학자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법의 영역에 개입하고 법의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그 공고한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용기이다. 결국 인문학과 법학은 동일한 기원으로부터 출발했고 동일한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상기할 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회의주의나 권위주의로 일관하기보다는 그 접점을 찾으려는 양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45쪽, ‘제1장 문학, 정의로 가는 문’」중에서 소송사회와 전제권력의 관계, 권리의식과 유교적 법문화의 관계는 물론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소송사회라든가 민법이라든가 권리라는 개념들이 모두 서구중심주의적 법관념에서 유래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명청 시대 중국 사회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고립된 유사 사례들만을 가지고 소송사회라든가 권리의식의 유무를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 법률을 강압적인 통치 수단으로만 보는 것 또한 분명히 지양해야 할 관점이다. 형법 중심의 사법제도 아래에서도 명청 시대 소송이 빈번했던 것은 분명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재판관의 위협도, 아역의 횡포도, 엄청난 소송비용도 서민의 소송을 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은 아니었다. 앞에서 황육홍의 관잠서나 이어의 소설을 통해서 법정에 들어선 서민의 고난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법정에 가기 위해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누구나 소송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는 것이다. ---「126~127쪽, ‘제2장 유교와 정의’」중에서 현대 사회에서도 ‘문학으로서의 법’ 읽기는 과학으로서의 법의 권위에 도전하고, 보편주의와 이성주의, 추상주의를 지향하는 법이 인간적 감정과 삶의 복합성을 이해하고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의의를 지닌다.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에서도 법과 문학의 활발한 상호작용은 법과 제도의 권위주의적 언어가 미처 담지 못한 모순적인 사회현실에 주목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49쪽, ‘제3장 동아시아 범죄소설의 탄생’」중에서 문학사적 관점에서는 공안소설이 졸렬한 통속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문화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장르는 당시 주목할 만한 사회적 변화의 산물이다. 앞에서 살펴본 법전이나 공식적 법서는 대개 지배층의 관점에서 위에서 아래로 법문화의 수직적 확산에 주목한다. 이에 반해 공안소설 출판은 피지배층의 관점에서 아래에서 위로의 사회적 합의(social agreement)와 법문화의 수평적 확산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또한 소송사회라고까지 불린 소송 급증 현상이 그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요컨대 공안은 소송이 빈번한 사회였던 당시 사회현실이 낳은 산물이었으며, 공안을 범죄소설로만 읽을 때는 불필요해 보이는 요소들이 대중적 요구를 수용한 매우 적절한 ‘판매전략’이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안이 생산된 문화사적 맥락을 폭넓게 고려한 공안 읽기가 필요한 까닭이다. ---「169~170쪽, ‘제3장 동아시아 범죄소설의 탄생’」중에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안소설은 법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가 가장 모호한 지점에 위치한다. 그것은 보편적인 도덕적 낙관주의, 즉 선이 악에 최종적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한다. 공안소설은 지극히 창조적이거나 매우 난해한 텍스트는 아니다. 이 이야기들은 청중의 기대 수준에 맞추어 고도로 정형화되었고, 정의로운 영웅을 통해서 도덕적 환상의 세계를 창조했다. 그러나 공안소설에 완전히 은폐되지 않고 드러난 이중성과 다중적 목소리를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적 정의가 불가능한 곳에서 시적 정의가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우리 문화의 잠재의식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324쪽, ‘제4장 동아시아의 시적 정의: 명판관의 탄생’」중에서 법적 판결을 위한 형사사건 분석은 법조문 자체보다도 범죄의 진실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법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법적 추론은 법조문에만 형식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범죄의 ‘특수한 정황’의 서사적 재구성에 의존한다. 이는 전통적 재판관이 법률이나 공정한 사법절차를 무시했다는 뜻이 아니라, 정리법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상식적으로도 가장 공정한 판결을 도출해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뜻이다. ---「371쪽, ‘제5장 문학으로서의 법: 법 이야기’」중에서 실화에 바탕을 둔 법과 범죄 이야기들은 영화나 드라마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더 많은 청중을 향해 발화한다. 이 이야기들은 또한 전통법과 근대법 사이에 존재하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을 채운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것은 인간다운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 책이 주목한 것이 바로 시간을 거슬러 이념적제도적 차이마저 뛰어넘는 스토리텔링의 힘이다. ---「435쪽, ‘맺음말’」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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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정의
법에도 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법이 존재하는 어느 사회에서든 정의는 법의 이상이자 목적이다. 정의에 이르는 길은 당연히 법전에 명시되어 있곤 했다. 사람들도 보통은 법전이 정의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지도와 같을 거라 기대한다. 그런데 그 지도가 지극히 추상적이거나 난해하여 전문가들조차 해독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찾아가야 하는가. 법의 지나친 형식주의는 종종 진정한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 모순적 현실을 낳고 만다. 알다시피 누스바움은 자신의 저서 『시적 정의: 문학적 상상력과 공적인 삶(Poetic Justice: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Public Life)』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았었다. ‘시적 정의’란 원래 선과 악을 상징하는 대립적 인물들의 대결 구도 속에서 선이 궁극적 승리를 거두는 ‘문학적(허구적) 정의’를 가리킨다. 딱히 법의 문학적 재현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좀 더 폭넓게 문학과 도덕의 관계 혹은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동아시아에서 흔히 사용되던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라는 말을 여기에 대응되는 표현으로 생각한다면, 동아시아 고전들 속에서 그 풍부한 사례를 발견해볼 수 있는 개념이다. 누스바움은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의 소설이나 월트 휘트먼(Walt Whitman)의 시를 예로 들어 문학적 상상력이 합리적 감성과 도덕적 분별력을 키워주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법의 영역에서 문학이 수행할 수 있는 공적 기능에 주목한다. 개인 앞에 굳게 닫힌 ‘정의로 가는 문’을 여는 것은 절대적 공정성을 추구하는 법이 아니라, 법과 현실, 이성과 감성의 복잡 미묘한 상호작용에 주목함으로써 끊임없이 법의 영역에 개입하고 그 경계 허물기를 시도하는 문학이라는 것이다. 문학, 정의로 가는 문 이 책은 법과 문학적 상상력의 관계에 대한 누스바움의 성찰에 계발 받아, 유교적 예치이념에 바탕을 둔 동아시아의 사법전통이 일찍이 문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사실에 주목한다. 근대 이전 동아시아에서는 디킨스의 소설 같은 리얼리즘 소설이 발달하지 않았듯, 법치 전통 또한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이 책은 그 인식이 편견에 불과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동아시아 사회는 공자(孔子) 이래로 예와 법의 조화를 끊임없이 추구해왔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방대한 양의 기록으로 남겼다. 여기에는 판례집 같은 사실적 기록뿐만 아니라 범죄소설 같은 허구적 기록도 포함된다. 이렇게 다양한 고전 텍스트들을 통해 동아시아 사법전통의 실체에 접근하는 것은 서구화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전통법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저자는 정의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문으로서의 문학을 주제로 첫 장을 연다. 문학―특히 소설이나 드라마―은 법의 권위적인 언어를 일상 언어로 대체하고, 등장인물들이 처한 구체적 상황 속에서 정의 실현의 당위성을 이야기로 풀어낸다. 바로 이것이 시적 정의이며, 이런 식으로 법과 문학의 긴밀한 관계는 형성되어왔다. 제1장에서는 법과 문학의 긴밀한 관계에 주목한 누스바움의 논의를 먼저 소개하고, 그다음 일찍이 법과 문학의 상호작용에 주목한 동아시아의 법문화를 비교하여 소개한다. 요컨대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는 불평등한 신분질서와 전제적 지배체제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공정성의 가치를 중시했다. 수많은 법 이야기와 ‘정의의 서사’가 축적되고 수용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정의의 서사들이 현재 우리가 ‘법감정’이라고 부르는 것의 문화적 기원이나 일종의 자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향후의 논의를 이끌어가는 주요 모티프가 된다. 유교와 정의 제2장은 동아시아 시적 정의의 배경이 된 유교적 법문화의 역사를 살펴본다.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통치 수단으로서의 법 또는 법치 개념은 온전히 법가사상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법률의 기원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 아울러 법이 필요악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관념 또한 법의 기원만큼이나 오래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법은 곧 형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런즉 법가가 추구했던 강압적인 법치에 대한 반대와 저항은 컸다. 예컨대 진(秦)이 무너진 후 천하를 통일한 한(漢)이 유교를 국시(國是)로 천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후 법의 도덕적 보완은 필연적인 과정으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따라서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내세운 중국과 한국 등 전근대 동아시아 국가에선 국왕을 비롯한 지배층의 그 누구도 법치를 내세우지 않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법의 중요성을 몰각하거나 부정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성왕(聖王)’의 모범을 따르는 군주일수록 유교이념을 반영한 법전의 정비에 힘썼다. 이른바 ‘법률의 유교화’나 ‘정(情)ㆍ리(理)ㆍ법(法)[인정ㆍ천리ㆍ국법]의 조화’ 현상은 법조문의 개정이나 법전 편찬처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시대적 변화에 따르는 다양한 사회적 요청을 수용한 결과였다. 따라서 이는 한층 복잡하고 다층적인 상호작용을 반영한 현상이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더구나 전근대 동아시아에서는 근대 서구의 법과대학처럼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을 담당한 기관도 없었고, 현대의 변호사처럼 법률이나 소송문제를 조언해줄 전문가도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어쩌면 이러한 이유로 ‘법서(法書)’로 분류된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떤 책들은 ‘정리의 책[情理之書]’이라 불릴 만큼 법과 도덕의 중간 지점을 고민하기도 하고, 어떤 책들은 구체적 사례들 속에서 실용적 대안을 찾기도 했다. 바로 이 책들이 유교적 법문화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온 정의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다양한 해답을 제공한다. 통치 시스템에서 유교윤리가 명백한 우위를 차지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과 윤리, 법치와 예치의 모순과 충돌은 끊임없이 발생했고, 그 균형점 찾기는 여간 까다로운 작업이 아니었다. 이 모순을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법과 문학의 상호작용은 오히려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활발했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유교적 법문화는 법과 윤리의 긴밀한 상호작용, 즉 법의 도덕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했으며, 법과 문학의 관계를 대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여겼다. 문학이 법의 도덕적 보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범죄소설의 탄생 제3장에서는 다시 문학사의 영역으로 돌아가 오늘날의 범죄소설인 공안(公案)소설 및 송사(訟事)소설을 비롯한 다양한 서사 장르들의 탄생과 진화를 살펴본다. 여기서 우리는 법과 문학의 느슨한 경계와 상호작용이 특징인 동아시아 범죄소설의 역사를 단선적 진화의 과정으로 설명하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 공안소설의 서사는 단순히 오락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를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포함해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윤리적 설득을 가능하게 했다. 정의를 보편적 문제로 다룸으로써 독자로부터 누스바움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감’을 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공안소설의 법 이야기가 갖는 주요한 특징이었다. 아울러 저자는 삽화가 있는 공안소설의 형식에도 주목한다. 텍스트의 구체적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간명하게 재현해낸 삽화들에 대한 분석은 당시 독서관습이나 출판문화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관점들을 제시해준다. 삽화 판화는 다양한 독자층의 요구와 독자층의 수준에 따라 계층화된 독서 과정을 면밀하게 고려한 장치였다. 삽화를 삽입할지 말지, 어떤 형식의 삽화를 삽입할지, 삽화의 기능성과 예술성 중 어떤 것을 우선할지 등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은 그 책이 궁극적으로 어떤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는가에 달려 있었다. 이는 목판 삽화의 생산이 상업적인 인쇄문화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인쇄문화가 궁극적으로 지식의 확산과 대중화에 큰 역할을 맡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배이념의 확산을 통해 민중 통제를 강화하는 역할도 했다고도 밝혀둔다. 동아시아의 시적 정의: 명판관의 탄생 제4장은 동아시아에서 명판관 포공(包公)을 주인공으로 한 공안소설인 『포공안(包公案)』에 대한 텍스트 분석(close reading)이다. 포공은 송(宋) 인종 때 청관으로 유명했던 실제 인물 포증(包拯)을 모델로 삼고 있다. 원(元)의 잡극 속에서 포공은 황제에게 부여받은 막강한 권한을 당당히 과시한다. 그는 이 권한을 법외의 존재인 양 횡포를 일삼는 가증스러운 권력자를 가차 없이 처단하는 데 쓴다. 그러나 실제로 포증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진 적은 없었으며, 황제를 제외하고 포증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그런 권한을 누린 재판관으로 중국 역사에 존재한 적이 없었다. 이 막강한 권한을 지닌 공명정대한 재판관을 창조한 이는 바로 정의를 열망한 민중들이었다. 11세기부터 현재까지 거의 천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포공 이야기는 다양한 장르와 매체를 통해 재생산되었고, 동아시아로 확대된 서적시장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까지 퍼져나갔다. 저자는 이토록 오랫동안 광범위한 인기를 누린 범죄소설의 주인공은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단연코 포공 외에는 없었다고 말한다. 근대화 과정에서 포공의 정의는 구시대적이고 진부한 것으로 치부되어 빠르게 잊히고 사라진 것 같지만, 동아시아 문학 전통 속에서 시적 정의가 어떻게 상상되고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포공을 주인공으로 한 공안소설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학으로서의 법: 법 이야기 제5장에서는 법 이야기 또는 법문학(legal literature) 장르의 대표적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당시 유교적 법문화가 추구했던 법과 윤리의 균형, 즉 유교적 정의의 실체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본다. 판례사 장르로서 동아시아에 널리 읽힌 『당음비사(棠陰比事)』와 조선 시대 대표적인 판례집이자 법학서인 『흠흠신서(欽欽新書)』 그리고 독특한 법 이야기인 「와사옥안(蛙蛇獄案)」 등이 주요 분석 텍스트들이다. 먼저 짚어보자면, 『당음비사』는 정ㆍ리ㆍ법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주목함으로써 단순한 도덕적 우화의 수준을 넘어서는 작품이며, 『흠흠신서』는 법정진술이나 재판관의 심리와 법리적 분석, 판결 내용 등을 고스란히 기록해나가면서 진실의 수사학을 발휘해낸 작품이다. 또 「와사옥안」은 허구와 사실을 가르는 희미한 경계선마저 허물고, 법과 문학의 영역을 대담하게 넘나드는 작품이다. 저자는 무엇보다 「와사옥안」에서 ‘분별 있는 관찰자’의 시점으로 시종일관 검험절차의 공정성을 추구한 섬진별장의 모습이 그 어떤 정의의 영웅보다 인상적이라고 평가한다. 실존 인물이든 허구적 인물이든 재판관은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여 또 다른 불의를 초래하는 현실과 현격히 구분되고, 어쩌면 그런 불합리한 현실을 은연중 비판하기 때문이다. 즉, 「와사옥안」이 주목한 것은 법질서와 서사적 질서가 일치하는 ‘법적 스토리텔링’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와사옥안」이 재현한 ‘절차적 정의’는 법의 이름으로 공공연히 자행되는 제도적 폭압과 권위주의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킨다. 한국문학사에서 주목받지 못한 이 우화소설에 저자가 크게 감동하게 되는 이유는 여기서 자생적인 근대적 법의식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이상 제4장과 제5장의 촘촘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독자는 동아시아에서 생산된 다양한 층위의 법 이야기가 법문화의 대중적 확산에 의미 있게 기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문학으로의 회귀 지금 우리 사회엔 정의를 향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오랫동안 팽배했던 법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소망하듯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에 대한 법학적ㆍ정치적 성찰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인문학적 재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을 통해 확인되듯이 문학이 법과 정의의 재현에 주목한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학이 사회정의 혹은 불의의 재현에 기울인 관심은 지극히 크고 본질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학으로서의 법 또는 법 이야기라는 개념이 어색하고 낯설다면, 문학 또한 제도와 관습, 사회권력, 경제적 이익 등에 영향 받는 사회적 관행이라는 사실을 상기해보라고 저자는 채근한다. 문학의 개념이나 사회적 역할 또한 역사적으로 크게 변화되어왔다. 오늘날 문학은 실용 학문이나 법학이나 정치학 같은 사회과학과도 구분되는 예술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근대 이전에는 그 인식론적 경계가 훨씬 불분명하고 느슨했다. 더구나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문학에 포괄적인 사회적 역할이 요구되었고, 따라서 법과 문학의 느슨한 경계와 적극적인 상호 영향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권장되었다. ‘법적 정의가 불가능한 곳에선 시적 정의가 재구성된다’는 것을, ‘인간에게는 논리적 사고보다 서사적 사고가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환기해내는 저자는 그래서 맺음말에 이렇게 적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문학으로 회귀한다. (…) 수많은 위대한 작가들과 비평가들이 그랬듯이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방점을 두면서, 특히 문학적 상상력이 인간의 황폐한 내면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고자 문학으로 회귀한다.” 문학은 힘이 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