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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군서 商君書
상앙 임동석 역주
동서문화사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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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석 중국사상 100

책소개

목차

책머리에
일러두기
해제

1. <更法> 第一
001(1-1) 효공(孝公)과 세 대부
002(1-2) 효공의 걱정
003(1-3) 의심하면 이룰 수 없다
004(1-4) 풍속은 바꿀 수 없다
005(1-5) 세속의 여론
006(1-6) 이익이 백 배가나 나지 않으면
007(1-7) 시대가 다르면 법도 다른 것
008(1-8) 의혹을 떨쳐버리고

2. <墾令> 第二
009(2-1) 황무지 개간
010(2-2) 소년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011(2-3) 외국과의 교류를 중시하지 않아야
012(2-4) 농사 외에는 먹을 것이 없이 하면
013(2-5) 상인을 없애라
014(2-6) 사치의 유행을 제거하라
015(2-7) 누구나 농사에 매달리도록
016(2-8) 숙박업도 없이 하라
017(2-9) 나라 자원을 관리하라
018(2-10) 술과 고기값을 비싸게
019(2-11) 다섯 부류의 못된 사람들
020(2-12)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라
021(2-13) 귀족 자제도 농사를 지어야
022(2-14) 농민의 귀와 눈을 막아라
023(2-15) 사사롭게 식량 운반 금지
024(2-16) 농사에 힘 쓸 시간을
025(2-17) 관시의 세금을 무겁게
026(2-18) 농사가 가장 쉬운 일로
027(2-19) 수레도 임대하지 못하도록
028(2-20) 간사한 자가 빌붙을 수 없도록

3. <農戰> 第三
029(3-1) 농사와 전투
030(3-2) 농전 이외에는 살 길이 없어
031(3-3) 곡식 창고가 가득 찼다 해도
032(3-4) 백성들이 영리를 도모할 수 없도록
033(3-5) 제거해야 할 열 가지 덕목
034(3-6) 배운 자는 법을 싫어한다
035(3-7) 오로지 농사에만
036(3-8) 강함을 천 년 누릴 수 있는 방법
037(3-9) 유세하는 자들을 제거하라
038(3-10) 언변에 뛰어난 자는 백성을 현혹시킨다

4. <去彊> 第四
039(4-1) 중부(重富)와 중빈(重貧)
040(4-2) 농사와 장사꾼, 그리고 관리
041(4-3) 유가(儒家)의 덕목은 나라를 망치는 것
042(4-4) 형벌과 포상의 비율
043(4-5) 천 년을 농전에 힘쓰면
044(4-6) 하룻밤을 넘겨 업무를 처리하면
045(4-7) 호구(戶口)를 등록시켜라
046(4-8) 형벌로써 형벌이 없는 나라를 만들라
047(4-9) 곡물과 돈
048(4-10) 나라가 알고 있어야 할 열세 가지
049(4-11) 나라에게 원망이 없는 나라

5. <說民> 第五
050(5-1) 여덟 부류의 못된 무리들
051(5-2) 법관은 악독해야
052(5-3) 쉽다는 것과 어렵다는 것
053(5-4) 처벌은 엄하게 할수록
054(5-5) 겁먹는 백성은 죽여 없애야
055(5-6) 기생충 이와 같은 존재들
056(5-7) 형벌은 힘을 생겨나게 한다
057(5-8) 수많은 욕구를 채워줄 구멍한 단 하나
058(5-9) 연좌법을 실시하라

6. <算地> 第六
059(6-1) 토지를 계산하라
060(6-2) 토지 활용의 비율
061(6-3) 순박해야 노동에 매달린다
062(6-4) 굶주리면 먹을 것을 찾게 마련
063(6-5) 권병(權柄)과 술수(術數)
064(6-6) 제거해야 할 다섯 부류의 사람들
065(6-7) 백성들의 성향이란
066(6-8) 형벌이란 사악함을 금하기 위한 것

7. <開塞> 第七
067(7-1) 세태의 변화에 따른 법의 용도
068(7-2) 백성은 어리석어야
069(7-3) 시대마다 정의는 다른 것
071(7-5) 형벌이 많을수록 나라는 다스려진다
072(7-6) 법이 생기게 된 기원

8. <壹言> 第八
073(8-1) 최고의 가치는 농전
074(8-2) 뭉쳐진 힘은 소모시켜야
075(8-3) 법을 공포해도 따르지 않는다면

9. <錯法> 第九
076(9-1) 군대는 포상이라는 미끼가 있어야
077(9-2)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사용하라
078(9-3) 이익이 없으면 목숨을 내놓지 않는다
079(9-4) 백성의 호오를 상벌로서 이용하라
080(9-5) 군주의 세 가지 근심거리
081(9-6) 덕행은 임용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10. <戰法> 第十
082(10-1) 전투에 죽음을 가볍게 여기도록 하는 방법
083(10-2) 도망가는 적은 뒤쫓지 말라
084(10-3) 속전과 지구전
085(10-4) 승리하고 나서도 교만하지 않아야
086(10-5) 승리는 묘산(廟算)으로부터
087(10-6) 정치부터 이루어져야
088(10-7) 패전의 이유

11. <立本> 第十一
089(11-1) 용병에서 승리의 세 단계
090(11-2) 두 가지 형제
091(11-3) 군사력은 정치에서 생긴다
092(11-4) 강한 자만이

12. <兵守> 第十二
093(12-1) 공격전과 수비전
094(12-2) 죽음을 무릅쓴 군사로 키워야
095(12-3) 군사 조직

13. 第十三
096(13-1) 법은 엄정해야
097(13-2) 나라가 가난해도 전투는 해야
098(13-3) 육슬(六蝨)
099(13-4) 엄한 법은 군주가 백성을 사랑하는 것
100(13-5) 엄혹한 법은 인의를 실행하는 것

14. <修權> 第十四
101(14-1) 법(法), 신(信), 권(權)
102(14-2) 저울과 자가 있는 이유
103(14-3) 상벌이 공과(功過)에 맞지 않는다면
104(14-4) 임금의 호오에 따라 신하는 달라진다
105(14-5) 공(公)과 사(私)
106(14-6) 좀이 많으면 기둥을 쓰러지게 마련

15. <徠民> 第十五
107(15-1) 토지를 나누어 인구를 분배하는 비율
108(15-2) 삼진(三晉)의 백성들을 불러오십시오
109(15-3) 땅만 빼앗고 백성은 놓쳐서야
110(15-4) 동쪽 백성들이 모두 우리 진나라를 향하도록
111(15-5) 사대(四代)를 전쟁에 이겼건만
112(15-6) 화양(華陽)과 장평(長平)의 전투
113(15-7) 제(齊)나라 사람 동곽창(東郭敞)
114(15-8) 요순(堯舜)과 탕무(湯武)

16. <刑約> 第十六(亡)

17. <賞刑> 第十七
115(17-1) 상(賞), 형(刑), 교(敎)
116(17-2) 일상(壹賞)
117(17-3) 일형(壹刑)
118(17-4) 일교(壹敎)
119(17-5) 삼교(參敎)

18. 第十八
120(18-1) 상고시대와 법
121(18-2) 백성이란 통제 대상
122(18-3) 병역(兵役) 의무
123(18-4) 실행되지 않는 법
124(18-5) 치란의 가중
125(18-6) 신하를 부귀하게 해서는 안 된다
126(18-7) 부유함이란
127(18-8) 강함이란 자산부터 이겨내는 것
128(18-9) 황곡(黃鵠)이 천 리를 날 수 있는 이유
129(18-10) 본연(本然)과 필연(必然)

19. <境內> 第十九
130(19-1) 호적 등재
131(19-2) 대부와 서자
132(19-3) 군대에서의 작위
133(19-4) 단병(短兵)
134(19-5) 군사 조직(組織)
135(19-6) 군공(軍功)에 따른 작위 수여
136(19-7) 적의 머리를 베어왔을 경우
137(19-8) 군법(軍法)
138(19-9) 전사자의 무덤
139(19-10) 공성법(攻城法)

20. <弱民> 第二十
140(20-1) 백성을 법 앞에 약한 존재로
141(20-2) 백성은 잘 대해주면
142(20-3) 가난해야 힘을 쏟는다
143(20-4) 농전을 수치로 여기면
144(20-5) 백성은 법이 있어야 편안하다
145(20-6) 이익은 한 구멍에서만 나와야
146(20-7) 치욕을 당해야 작위가 귀한 줄 안다
147(20-8) 일상의 생계 수단
148(20-9) 선행은 통치에 방해가 된다
149(20-10) 약한 것으로써 강한 것을 바로잡아야
150(20-11) 이루(離婁)와 오획(烏獲)
151(20-12) 위망을 이웃으로 삼아서야

21. <□□> 第二十一(亡)

22. <外內> 第二十二
152(22-1) 전투보다 힘든 것이 없으니
153(22-2) 농사만큼 힘든 것은 없다
154(22-3) 변방에서 얻어지는 이익

23. <君臣> 第二十三
155(23-1) 오관(五官)
156(23-2) 요순도 다스릴 수 없는 상황
157(23-3) 죽음도 피하지 않는 이유
158(23-4) 시서(詩書)로서 상을 주면
159(23-5) 군주가 존엄해질 수 있는 길

24. <禁使> 第二十四
160(24-1) 원칙이 없으면
161(24-2) 세(勢)와 수(數)
162(24-3) 참관(參官)과 승감(丞監)
163(24-4) 겸손은 권위를 잃게 하는 것
164(24-5) 추인(騶人)과 우인(虞人)

25. <愼法> 第二十五
165(25-1) 혼란해질 방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면
166(25-2) 혼란을 일으키는 방법
167(25-3) 당파와 동조자
168(25-4) 법에 모든 것을 맡겨야
169(25-5) 걸(桀)과 요(堯)라도 힘 앞에서는
170(25-6) 백인(白刃)과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26. <定分> 第二十六
171(26-1) 시급한 법의 실현
172(26-2) 법전의 보관과 활용
173(26-3) 법관은 선생님
174(26-4) 부본(副本)의 관리와 활용
175(26-5) 삼법관(三法官)
176(26-6) 법조문의 안내와 설명
177(26-7) 법은 백성의 과실을 막아주는 것
178(26-8) 토끼 한 마리
179(26-9) 다스려지는 상황을 만들어야
180(26-10) 천하대치(天下大治)는 법으로부터

부록

Ⅰ≪商君書≫ 佚文
Ⅱ. ≪史記≫(8) 商君列傳
Ⅲ. ≪商君書≫ 序跋, 提要 등 관련 자료
1. <四庫全書提要> ……………………………………淸, 紀?(等)
2. <四庫全書簡明目錄> 子部 法家類 ………………淸, 永瑢(等)
3. <商君書新校正序> ……………………………… 淸, 嚴萬里(可均)
4. <商君書總目案語> ……………………………… 淸, 嚴萬里(可均)
5. <商君書附考> …………………………………… 淸, 嚴萬里(可均)
6. ……………………施全昌
7. <廉石居藏書記≪商子≫跋> ………………………孫星衍
8. ≪商子≫跋 …………………………………………錢熙祚
9. <商君書解?定本自序> ……………………………民國, 朱師轍
10. <商君書解?定本初印本自序> …………………朱師轍
11. <商君書解?定本初印本胡序> …………………胡?玉
12. <商君書解?定本初印本尹序> …………………尹炎武
13. <商君書解?定本凡例> …………………………朱師轍
Ⅳ. 商?關聯 記錄
1. ≪荀子≫ 議兵
2. ≪韓非子≫ 和氏
3. ≪韓非子≫ 姦劫弑臣
4. ≪韓非子≫ 南面
5. ≪韓非子≫ 內儲說上, 七術
6. ≪韓非子≫ 定法
7. ≪韓非子≫ 五?
8. ≪諫逐客書≫ 李斯
9. ≪呂氏春秋≫ 長見
10. ≪呂氏春秋≫ 無義
11. ≪戰國策≫ 秦策(1)
12. ≪戰國策≫ 秦策(3)
13. ≪戰國策≫ 魏策(1)
14. ≪新書≫(賈誼) 過秦論
15. ≪淮南子≫ 泰族訓
16. ≪淮南子≫ 要略篇
17. ≪史記≫ 秦本紀
18. ≪鹽鐵論≫ 非?
19. ≪新序≫ 善謀
20. ≪漢書≫ 刑法志
21. ≪漢書≫ 食貨志
22. ≪漢書≫ 藝文志
23. ≪後漢書≫ 桓譚傳
24. ≪舊唐書≫ 陸贄傳
25. ≪宋史≫ 藝文志
Ⅴ. ≪商君書≫ 譯註 및 硏究 關聯 書目

저자 소개

역해 : 임동석
1949년 경북 영주 출생. 서울교육대학 국제대학교 건국대학교대학원 졸업. 우전雨田 신호열辛鎬烈 선생에게 한학을 배움. 국립대만사범대학國立臺灣師範大學 국문연구소國文硏究所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중화민국 국가문학박사(1983). 건국대학교 교수?문과대학장 지냄.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대학원 강의. 한국중국언어학회 중국어문학연구회 한국중어중문학회 회장 역임.
저서에 《조선역학고》(中文), 《중국학술개론》, 《중한대비어문론》, 《수레를 밀기 위해 내린 사람들》, 《율곡선생시문선》. 역서에 《한어음운학강의漢語音韻學講義》, 《광개토왕비연구廣開土王碑硏究》, 《동북민족원류東北民族源流》, 《용봉문화원류龍鳳文化源流》, 《논어심득論語心得》, <한어쌍성첩운연구漢語雙聲疊韻硏究> 등 학술논문 100여 편.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1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544쪽 | 636g | 153*224*30mm
ISBN13
9788949708942

출판사 리뷰

거대한 대륙 무수한 인구를 이끌어 온 중국 역사의 힘 고도로 이념화된 오랜 정치적 경륜 그 연원 천하통일 진시황보다 100년 앞선 정치사상가 상앙을 보라! 그는 누구보다 앞서 중국통일의 기초를 다졌다 올바른 통치의 길 깨우치는 반면교사! 인의도덕과 지성조차 버리며 피도 눈물도 없이 오로지 실행의 한 길로 나서야 한다고 외친 상앙. 아무리 특수상황이 판치는 전국시대라 할지라도 그런 출발은 위선이고 악이며 불의이므로 지체 없이 유보되었어야 옳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러한 통치자는 역사상 수도 없이 많았다. 반인륜적 비극을 서슴없이 연출하면서도 그들은 인류역사의 수레바퀴를 줄기차게 굴려왔다. 강력한 법만이 가장 효율적인 정치도구!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는 일찍이 없었던 치열한 전쟁과 복잡한 국제 관계, 온갖 사기와 음모?계략이 난무하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실제로 모두 있었던’ 시대였다.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들이 온갖 참혹한 고통에 시달리자, 선각자들은 그러한 국면을 해결하고 인간을 구제하려는 사명으로 자신들의 주의주장을 널리 선전하고 제후 왕들을 찾아가 유세하며 도제(徒弟)들을 모아 교육과 실행에 온 힘을 기울였다. 그 철학은 전국시대 국제 정세에 따른 ‘정치철학’이며 예교까지 무너진 상황을 수습하려 한 규범정립의 사회철학이었다. 그러나 그 논리들은 ‘힘만이 정의’인 전국시대 정세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무력했다. 이에 오로지 강력한 법만이 법치의 정치도구로써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패자의 면모를 실천하여 천하통일까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급진적 개혁사상을 가진 이들이 등장하게 된다. 법을 빈틈없이 제정하고 사사로움 없이 평등하게 적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중법(重法思想)이 바로 법가의 주장이다. 법가의 여러 파 가운데 상앙(商?, B.C. 약 390~338)을 대표로 하는 상법파(尙法派)는 신상필벌과 엄격한 법치, 연좌법(連坐法) 등을 제정하여 통치에 적용하였으며 그 냉혹함과 잔인함은 전국시대 중후기의 상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진나라의 천하통일에 이론적 기초를 세운 학설이며 실천 행동이기도 하였다. 지금 《상군서(商君書)》가 전하고 있으며 《사기》 상군열전을 참고할 수 있다. 진나라 천하통일 이론적 기초 《상군서》는 상앙의 사상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 《상자(商子)》, 《상군(商君)》 등으로도 불린다. 《한서(漢書)》 에문지(藝文志)에는 29편이라 하였으나 지금은 24편만 전한다. 제 16번째 <형약편(刑約篇)>은 편명만 전하며 21편은 제목조차 없어 명목상으로는 26편인 셈이다. 모두 상앙 자신이 저술한 것은 아니고 일부는 상앙이 죽은 뒤 사건들이 실려 있기도 하다. 특히 사마천(司馬遷)은 《사기(史記)》에서 ‘개색경전서(開塞耕戰書)’라 하여 두 편명이 보이며 이는 분명 상앙 자신이 기록한 것으로서 그의 사적과도 일치하지만, 나머지는 뒷사람이 추술(追述)하거나 위찬(僞撰)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전국시대 말에 상앙의 후학들이 그의 사상을 정리하여 편집한 것이라는 설이 널리 인정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책은 유가(儒家)의 인본 사상과의 괴리가 너무 심하며, 내용이 각박하고 사상이 잔인하며 사안(事案)이 너무 혹독하여 오랜 세월 동안 연구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명대(明代)에 이르러서야 이 《상군서》가 풍몽정(馮夢楨)의 <면묘각(??閣)>본, 정영(程榮)의 <한위총서(漢魏叢書)>본, 범흠(范欽)의 <천일각(天一閣)>본 등에 수록되었고, 이어서 청대(淸代)에 <사고전서(四庫全書)> 수록, 손성연(孫星衍)과 손풍익(孫馮翼)이 교정(校正)한 <문경당총서(問經堂叢書)>본 등이 나오면서 연구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 뒤 근대에 윤동양(尹桐陽)의 《상군서신석(商君書新釋)》, 진계천(陳啓天)의 《상앙평전(商?評傳)》 등과, 현대에 이르러서는 백화어(白話語) 역주본의 《상군서금주금역(商君書今註今譯)》(賀凌虛 註譯 臺灣商務印書館 1992 臺北), 《신역상군서(新譯商君書)》(貝遠辰 三民書局 1996 臺北), 《상군서역주(商君書譯註)》(石磊·董昕 黑龍江人民出版社 2002 哈爾濱) 등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지독한 신념 냉혹한 법치 《상군서》를 읽으면 상앙이 더없이 지독한 신념에 가득 차 냉혹한 법치만을 실행에 옮기고자 했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나아가 사람의 본성을 이렇게 역(逆)으로 잣대를 세워 권력이라는 칼자루로 온 백성을 부릴 수 있을까? “통치의 마지막 목적은 형벌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엄혹한 형벌로 더 이상 그러한 형벌이 없도록 겁을 주는 것”이라는 ‘이형거형(以刑去刑)’의 등식을 세워 놓고 백성은 아무것도 모르도록 우민화한 다음 그들을 사육(飼育) 대상으로 삼는 것이 통치하기에 가장 쉽다는 생각! 그리고 그러한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옛 성현들의 인의도덕도 폐기하고, 당시 살아 있는 지성조차 무시하고 그 어떤 망설임이나 의혹도 갖지 않은 채 오로지 실행을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나서야 한다고 “의행무성(疑行無成), 의사무공(疑事無功)”을 외친 특이한 신념의 상앙. 전국시대 특수 상황이라 해도, 나아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시대의 얽인 실타래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라 해도 그 출발이 위악(僞惡)이요, 그 방법이 선하지 않다면 차라리 유보(留保)함이 옳았지 않았겠는가? 사마천은 제자들 중 법가(法家)는 잔인함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는 하였지만, 통치를 위해서는 인간성 말살과 같은 주장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덕德을 이기지 못한다 과연 역사 속에 상앙만 그러했을까? 근대 전제국가들 중에는 역시 그러한 통치자가 있었고, 대량학살과 혁명을 위해서는 공포 조성을 통한 인간 생명의 고귀함이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내팽개쳐진 일이 있었으며, 나아가 오늘날 지금도 그와 유사한 사례는 지구상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본성이 악한 것이 아닌가? 법은 통치자나 엉뚱한 신념을 가진 자를 위해 있는 것인가? ‘법 없이도 산다’는 것을 지선의 소박함이요, 지고의 양심으로 여겼으나 그 법이 무서운 억압과 살상의 칼날이 되어 가슴 앞에 번뜩이는 것임을 알게 된다면 참으로 비정한 것이리라. 그러나 결론은 있다. 악법과 그 법을 만든 자는 언제든 반드시 심판을 받고 만다는 대원칙은 분명 적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상식에 어긋나고 비뚤어진 신념을 가진 극단주의자가 통치하여 잔혹한 법을 제정하면 그 피해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나다. 자기 목적만 성취하면 그뿐이라는 생각에 저지른 오류는 긴 세월을 두고 상처를 덧나게 한다. 지도자들은 이 책을 일별(一瞥)하여 반면교사(反面敎師)를 삼을 만하다.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도 결국 덕을 이기지는 못한다는 ‘요불승덕(妖不勝德)’의 대원칙을 품고 살았으면 한다. 그것이 살아있음의 가치이며 주어진 직책의 임무임에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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