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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순종
2. 피해자의 악덕 3. 증인의 겁약 4. 변호인의 고뇌 |
Shichiri Nakayama,なかやま しちり,中山 七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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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잘못됐겠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미코시바가 간토 의료소년원에 있을 때 담당 교관이 이나미였다. 그는 성격이 무뚝뚝하고 거칠었지만 미코시바는 그에게서 속죄의 의미를 배웠다. 자신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내린 것도 이나미 덕분이었다. 불현듯 그의 두꺼운 눈썹과 아래로 처진 눈꼬리가 뇌리를 스쳤다. 불도그처럼 우락부락한 인상이었지만 웃을 때 묘한 매력이 느껴졌었다. 그런 이나미가 사람을 죽이다니. 꿈에도 상상 못 할 일이다. 미코시바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잠깐 다녀올게.” --- p.54~55 “교관님. 저는 교관님을 구하고 싶습니다.” “노력하는 건 자유지만 난 도치노가 미워서 죽였네. 나한테는 확실한 동기가 있어. 또한 완벽하게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일을 저질렀지. 그 사실들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뒤집지 못할 걸세.” 너무도 단호하게 말하는 통에 현기증마저 느껴졌다. 실생활에서라면 모를까, 법정 다툼에서 이런 단호함은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다. 이 남자는 다투기 전부터 적의 총탄에 맞기 위해 자세를 취하고 있다. “어떤 피의자건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이든 속죄할 권리가 있지. 내가 그렇게 가르친 걸 벌써 잊었나?” 미코시바는 말문이 막혔다. 잊었을 리 없다. “남에게 가르쳤으면 스스로도 실천해야지. 난 내 손으로 직접 사람을 죽였네. 그러니 내 죄의 크기에 합당한 벌을 받으면 그만이야. 나는 기꺼이 벌을 받기를 원하네.” 이나미는 결연하게 말했다. 정면에서 이야기를 듣는 미코시바는 크게 당혹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받기를 원하는 의뢰인. 지금껏 수많은 안건을 맡아 왔지만 이번 의뢰인이 떠올릴 수 있는 의뢰인 중 가장 최악이다. --- p.109~110 참으로 얄궂은 일이다. 세상에는 사람을 죽여도 죄를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전쟁, 사형, 소년 범죄, 형법 제39조, 그리고 긴급 피난이다. 미코시바 자신도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형을 면했으니 그 점에서는 도치노와 같은 부류에 속한다. 그러나 비단 법률에 의한 처벌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 의해 처벌받지 않은 자도 결국 다른 무언가로 판가름을 받아 골고다 언덕을 오른다. 미코시바는 범죄자의 변호를 맡는 형편이 되었고, 도치노는 전직 소년원 교관에게 살해되는 처지가 됐다. 둘 다 벌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쪽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지는 속죄, 다른 한쪽은 한순간에 끝나 버린 속죄. --- p.155 자네는 자네 일을 하라고? 형의 만기와 저세상으로 가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빠르냐고? 미코시바는 가슴에 분노가 차올랐다. 지금껏 만나 온 의뢰인은 대부분 겁쟁이에 교활하고 자신의 삶에 유독 집착이 강해 옆에서 보기 볼썽사나울 때가 많았다. 그래서 그런 이들을 승소로 이끌면서 적잖은 쾌감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이나미는 어떠한가. 배짱이 넘치고 매사 진지하고 삶에 집착이 없는 데다 마치 경건한 신자처럼 자신을 벌해 달라 말하고 있다. 웃기지 마! 이러면 조폭까지 써서 변호인 자리를 따낸 나는 뭐가 되나. 우스꽝스러운 어릿광대나 마찬가지 아닌가. 앞으로 살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제멋대로 해석하는 건 또 뭐란 말인가. 만약 장수한다면 어쩔 생각인가. 10년, 아니 그 이상 교도소 안에서 틀어박혀 살 것인가. 그렇게 두지 않는다. --- p.195~196 “근데 말이지. 내가 생각하기에 범죄에 동기 같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 자식을 죽여 버릴까’ 같은 생각은 누구든 한 번쯤은 떠올리지. 하지만 그걸 실행에 옮기는가 아닌가에 따라 그 사람의 영혼의 형태가 정해지네. 아무리 미사여구를 늘어놓아도 실제 자신의 손을 피로 물들인 인간은 악인이야. 재판관 앞에서 변명할 수는 있어도 스스로에게는 할 수 없지. 그래서 도치노를 죽인 난 벌을 받아야 해. 그러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도 계속 짐승으로 남을 거야." --- p.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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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이어지는 죄(罪) , 한순간에 끝나버린 벌(罰)
심판 받지 않는 죄인, 속죄의 의미를 되묻다. 『은수의 레퀴엠』은 『속죄의 소나타』,『추억의 야상곡』에 이어지는 「미코시바 레이지 변호사 시리즈」의 3편으로 2014~2015년 잡지 『메피스토』에 연재된 것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전작에서 과거가 밝혀져 ‘시체 배달부’라는 별명을 갖게 된 변호사 미코시바 레이지는 폭력단 사무소의 고문 변호사를 하면서 사업을 연명한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서 의료소년원 시절 교관이었던 이나미가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을 접한다. 미코시바는 냉정한 이나미가 화가 나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매우 놀라며 이나미의 변호를 맡는다. 그러나 이나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제대로 처벌해 달라고만 할 뿐이다. 미코시바가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여러 가지 사건의 단초가 표면 위로 부상하는데……10년 전 선박 사고 당시 여성에게서 구명조끼를 빼앗아 살아남은 남자. 미코시바 레이지의 교관인 이나미의 살인. 형법 37조의 긴급 피난. 『은수의 레퀴엠』은 긴급 피난, 더 나아가 긴급 피난에 의해 ‘심판받지 않는 죄인’인 인간을 다룬다. 하지만 결국 법 이외의 것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이는 시리즈의 주인공인 미코시바 레이지 변호사의 숙명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같은 처지에 있는 인간의 범죄를 둘러싼 ‘심판받지 않는 죄인’은 여기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정의와 악, 죄와 벌, 미코시바의 집념과 사건의 본질. 미코시바 레이지의 속죄의 행방은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치열한 법정 투쟁과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전개. ‘시체 배달부’ 미코시바 레이지 변호사 돌아오다! 나카야마 시치리는 일본 추리소설계에서 한창 주목받고 있는 작가다. 2009년 『안녕, 드뷔시』로 제8회‘이 미스터리가 대단해!’ 대상을 수상하며, 48세의 나이에 늦깎이로 등단했다. 그 후 7년간 이야기를 28편이나 써내는 왕성한 집필 속도를 자랑하며 맹활약 중이다. 그는 각각의 작품에서 평균 이상의 완성도와 탁월한 반전을 선보이며 단기간에 일본 추리소설 마니아들을 사로잡는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추리소설을 좋아해 완전히 빠져 살았으며 고등학생 때부터 소설을 즐겨 썼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 평범한 회사원이 되면서 글쓰기와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2006년 일본 추리소설계의 거장 시마다 소지와 만나게 된다. 이를 계기로 20년 만에 다시 책상에 앉는다. 그 후 집필한 소설 『안녕, 드뷔시』를 통해 작가의 길로 들어선 나카야마 시치리는 밝고 유쾌한 음악 미스터리부터 어두운 본격 미스터리, 긴장감 넘치는 서스펜스물, 법의학 미스터리, 경찰 소설, 코미디물까지 다방면의 소재와 장르의 이야기들을 꾸준히 써내고 있다. 이처럼 그의 작품은 다양한 분위기와 주제, 장르를 넘나드는데 이는 어느 하나의 분야에서라도 살아남아 작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나카야마 시치리는 「미코시바 레이지 변호사 시리즈」1편인 『속죄의 소나타』를 쓰면서 줄곧 ‘심판받지 않는 죄’에 대해 생각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그 소설을 쓸 때쯤 ‘심판받지 않는 죄’라는 테마에 맹렬히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특히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 주목했다고 말한다. 전쟁, 형법 제39조, 소년 범죄, 긴급 피난, 사형이 그러하다. 이 가운데 소년 범죄는 시리즈 1편인 『속죄의 소나타』에서 다루었고 이에 관해 부족한 부분은 2편 『추억의 야상곡』에서 완성했다. 따라서 1편과 2편은 비슷한 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다 시리즈의 3편인 『은수의 레퀴엠』에서 드디어 긴급 피난에 대해 다룬다. 회피하려고 한 피해가 제삼자에게 끼친 피해보다 진정으로 우월한가?. 미코시바에게 속죄란 무엇인가?. 또 그의 옛 은사인 이나미가 보여주는 속죄의 의미란 무엇인가? 짐승에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준 스승이 살인 사건을 일으켰다. 미코시바는 그를 변호함으로써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