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國朝의 사록史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춘추관春秋館에 『시정기時政記』가 있고 승정원承政院에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가 있으니 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좌사左史와 우사右史의 직임이다. 『시정기』는 기사관記事官이 시정時政의 득실을 개괄적으로 논하여 사고史庫에 보관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은 볼 수가 없다. 『승정원일기』는 매일 승정원의 아전이 육방六房의 문서를 끈으로 묶어서 다음 날 아침에 대충 표지를 붙이고 이를 전교축傳敎軸이라 하는데, 입직 주서注書가 큰 책을 놓고 그 사적事蹟이 긴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지지 않은 채 직접 전부 다 기록하고 소차疏箚를 그 끝에 연이어 적어서 승정원에 보관하는 것이다.
정묘조正廟朝의 초년初年부터 어찬 일기御撰日記를 적어 『일성록日省錄』이라 하였는데, 기해년(1779, 정조3)에 내각內閣을 설치한 이후로는 각신閣臣에게 대찬代撰해서 책으로 완성하도록 명하였다.
초본草本을 만드는 것은 입직 검서관檢書官이 관장하여 매일 여러 문서를 모아 편집해서 작성한 뒤에 각신이 교감하고 정정하여 완료한다. 그 법은 한 가지 일마다 반드시 강綱을 세우고 목目을 붙이며 번잡한 것을 산절刪折하여 요점만을 추리는 것인데, 윤음綸音(임금이 신하나 백성에게 내리는 말)이나 비답批答(상소에 대한 임금의 대답)은 전부 기록하고 신하들이 아뢰는 글은 모두 산절하여 초록한다. 『승정원일기』에 비하여 글은 생략되었으면서도 일은 상세하며, 실로 기사記事로 남기기에 합당한 것은 반드시 그 요점을 제시한다.
예조禮曹의 의주儀註, 도신道臣의 장계狀啓, 되돌려 준 상소上疏, 의금부와 형조의 죄수 공초供招 및 살옥안殺獄案, 상언上言과 격쟁擊錚의 아룀, 사대 교린事大交隣의 글, 사행使行의 문견 별단聞見別單은 『승정원일기』에는 실려 있지 않고 『일성록』에만 실렸는데, 반드시 성명을 적고 그 사실을 채록하여 협주挾注로 넣었다.
연설筵說은 일이 더욱 비밀스러운데 주서가 기록한 바를 각신이 직접 산절하여 기재하니, 그 상세하고도 갖추어짐이 이와 같다. 그래서 선조先朝 정조正祖의 실록實錄을 찬수撰修해 낼 때, 좌사와 우사의 기록이 모두 비밀스럽고 숨겨진 것을 들추어낸 것이었는데도 그 전체의 세목細目은 반드시 『일성록』에 기반하여 원본을 삼았으니, 사가史家의 믿을 만한 기록으로 이 책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매달 1권 혹은 2권으로 만들어 정서正書하여 베끼고 표지를 잘 꾸며 올리는데, 매일매일의 일을 기록하고 일마다 강綱을 세웠기 때문에 하루 치 안에서 조정의 온갖 일을 펴 보기만 하면 환하게 알 수 있다. 주상이 살펴보시기에 편하도록 대내大內에 보관하고 본초本草는 내각에 보관하니, 이 책은 곧 어찬의 대초代草이면서 또 사체史體를 겸한 것이다. 그 중한 바가 더욱이 다른 사록史錄에 비할 것이 아닌데, 일의 선악善惡과 공과功過를 글에 따라서 숨김없이 직서直書하니, 포폄褒貶이 자연 그 가운데에 들어가게 된다.
아, 우리 선대왕先大王께서는 하늘이 낳으신 성인聖人으로 그 책을 『일성록』이라 명명하여 종일토록 애쓰고 삼가며 잘못을 성찰省察한다는 뜻을 둠으로써 24년의 재위 기간 동안 전고前古에 탁월한 정치의 본보기를 이룩하셨으니, 참으로 훌륭하고 참으로 아름다우시다.
나는 19세 때부터 명을 받들어 내각에 출입하였는데, 비적秘籍을 교감하는 것이 또한 선친의 직임이었기 때문에 고사故事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다. 일찍이 선진先進의 말을 들으니, 『일성록』은 일에 따라 편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규례를 둘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적어야 하는데도 적지 않거나 적지 않아야 하는데도 적는 경우에 대해서와 강綱을 세우고 목目을 분류하는 규례에는 범례가 없어서는 안 된다. 신진新進 관원은 비록 태사공太史公 사마천司馬遷과 같은 재주와 학식이 있더라도 묻고 배우고 나서야 익힐 수 있게 되니,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예전 동료인 이봉고李奉?가 아정雅亭 이덕무李德懋의 가학家學을 이어받아 그 범례를 처음 만들었는데, 내가 백씨伯氏와 함께 내각에서 공무를 본 지 이제 20여 년이나 되어 마침내 그 규례를 상세히 논하고 분류해서 1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또 『의주등록儀註謄錄』 1권을 만들어 직소直所의 자리 옆에 두었으니, 후진後進들이 살펴보고 따라 행하는 데 보탬이 있을 것이다. 검서관에게 구마廐馬와 수필袖筆을 지급해 주어 어가御駕의 시위侍衛 반열을 따르게 한 것은 『일성록』에 기재할 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니, 감히 그 직분으로 맡은 일을 유념하지 않겠는가.
정해년(1827, 순조27) 중춘仲春 상순에, 내각 겸검서관內閣兼檢書官 유본예柳本藝가 소유재小酉齋에서 삼가 적는다.
---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