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머리말 · 6
1 법이란 무엇일까?· 11 2 국가가 만든 규칙, 법· 19 3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헌법· 27 4 인권을 지켜 주는 법· 43 5 법에도 순서가 있다고?· 55 6 범죄인을 처벌하는 형법· 63 7 아이들이 죄를 지었다면?· 75 8 계약을 지켜 주는 민법· 85 9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 95 10 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103 11 법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 115 12 로스쿨이 뭐예요?· 123 13 세상을 바꾸는 방법· 131 |
김희균의 다른 상품
김잔디의 다른 상품
|
우리는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법칙을 가지고 있어. 바로 규칙이야. 건널목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지면 건너서는 안 되잖아? 이건 자연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 거야. 이런 규칙이 있어야 건널목에서 사고 없이 잘 건너다닐 수 있으니까.
--- p.14 우리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에는 ‘8조금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지. 이게 규칙이 아니고 ‘법’인 이유는 그걸 어겼을 때는 부족이 아니라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벌을 내리기 때문이지. --- p.24 헌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가만히 있지 않아. 잘못을 저지르면 대통령도 물러나게 할 힘을 가진 곳이거든.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쉽게 봐서는 안 돼. 헌법의 한 문장 한 문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뜻이야. --- p.41 우리 헌법을 가만히 살펴봐. 제40조부터는 전부 권력을 나누는 내용이야.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행정권은 정부가, 재판권은 법원이 갖도록 정했지. 그래서 한 기관이 권력을 남용하면 바로 헌법 위반이 돼. --- p.51 나라가 안정적으로 계속 되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처벌할 필요가 있거든. 그런데 그건 행정법 가운데 서도 특별한 영역에 속해. 바로 형법이지. 여기서 ‘형’이 라고 하는 것은 ‘형벌’의 앞글자야. 그러니까 ‘형법’은 다른 말로 ‘형벌법’이라고 할 수 있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를 정한 법을 말하는 거야. --- p.61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단체로 고용주와 협약을 맺고, 협약을 맺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 파업을 할 권리를 얻었어. ‘노동조합 결성권’, ‘단체 협약권’, ‘단체 행동권’이라는 노동 3권이 보장된 거야. 동시에 노동법이라는 새로운 법 분야가 생겨나게 되었지. --- p.99 판사는 원래 사건을 가리지 않아. 돈 빌리는 계약에 관한 사건도 처리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도 선고하고, 정부 부처 간의 다툼도 해결하고, 하는 일이 아주 많지. 반면에 검사는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범인을 잡아서 처벌하는 일만 해. 절도범, 살인범, 사기범, 마약범, 위조범 등등. 온갖 나쁜 사람들을 조사해서 판사 앞에 데려가는 사람이 바로 검사야. --- p.119 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뼈대와 기초 같은 거야. 법이 튼튼하면 나라도 튼튼하고, 그 안에서 풍요로운 삶이 가능한 거지. 시작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이 길에서는 꼭 합당한 보상이 있을 거야. 다시 태어나도 법조인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도 아주 많거든. --- p.129 법이 까다로워 보이고, 칙칙해 보이고, 딱딱해 보이고, 근엄해 보이고, 그다지 즐거워 보이지 않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일그러진 현실과 고통스럽게 싸우고 있기 때문이야. 보통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다 죽는 세상을 위해 차갑고 냉정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고쳐가고 있는 게 바로 법이야. --- p.141 |
|
세상을 행복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법
법칙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연의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만든 법칙이다. 그중에서 국가가 만든 규칙을 우리는 ‘법’이라고 한다. 법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을 살펴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잘 드러난다. 헌법에는 앞으로 어떤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인지, 영토는 어디까지이며, 국민은 누가 되는지,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헌법이 국가의 틀에 관한 법이라고 한다면 행정법은 국가의 실제 운영에 관한 법이다. 세금에 관한 것은 세법, 도로교통에 관한 것은 도로교통법, 형벌에 관한 것은 형법 등으로 시행한다. 법률을 만드는 곳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다. 국회의원은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시대가 변하면 새로운 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고 무조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경우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가 거부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법이 만들어지면 법원에서는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한다. 이렇게 권력이 나눠진 것을 삼권분립이라고 한다. 판사나 검사, 변호사처럼 오로지 법에 관련된 일만 하는 사람들을 법조인이라고 한다.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므로 그만큼 법에 통달해야 하며, 다양한 경험도 많아야 한다. 검사는 대부분 범인을 잡아서 처벌하는 일을 한다. 우리나라의 법조인 5만 명 중에 판사는 3천 명, 검사는 2천 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변호사다. 변호사는 민사나 형사 재판에서 변호를 맡기도 하지만 회사에 근무하거나 국세청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일하기도 한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법은 아주 잘 드는 칼과 같아서 누가 쥐었느냐에 따라 세상을 공포에 몰아넣을 수도 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법조인에게만 법을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봄마중 [교양 꿀꺽]은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커가는 초등 저학년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과학, 역사, 사회,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 시리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