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는 말
1장. 2027 부동산 세금의 변화와 시장 전망 2027년 부동산 세금, ‘보유’보다 ‘거주’가 중요해진다 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 2027년에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짧아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이 정책의 의미는? 세금이 만드는 시장의 양극화와 매물의 향방 사고팔기 전 확인할 2027 세금 일정표 2장. 취득세와 보유세 첫 집과 추가 주택, 취득 순서가 세율을 바꾼다 주택 수에서 빠지는 집과 빠지지 않는 집 오피스텔은 취득·보유·양도에서 서로 다르게 과세된다 6월 1일 전후, 누가 보유세를 내는가 2027년 종부세, 기본공제부터 납부유예까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공식은 끝났다 9월에 놓치면 안 되는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3장. 양도세와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대·주택 수·거주부터 확인하라 12억 원을 넘는 1주택은 거주기간이 세금을 가른다 2027년과 2029년, 언제 파느냐에 따라 공제가 달라진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년·2년·3년을 구분하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제는 ‘완화된 중과’를 계산할 때다 여러 채를 팔 때는 순서와 연도가 세금을 바꾼다 상생임대주택, 5%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과 양도기한이다 실거주가 어려울 때 인정되는 기간과 인정되지 않는 기간 양도세 신고 전 반드시 챙겨야 할 필요경비와 공동명의 계산법 안 팔리는 주택, 매도 전략을 바꿔라 4장. 분양권과 입주권 분양권·입주권, 같은 신축이어도 세금은 다르다 세목별 분양권 주택 수 판단 기준 1주택과 1분양권,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파는 방법 3년이 지났다면 신축 입주와 1년 거주가 필요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멸실이 입주권 세금을 가른다 원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 1주택과 1입주권, 종전주택 양도 시기가 중요하다 대체주택 비과세는 취득시기와 거주순서에 달렸다 1+1 입주권, 두 채를 받는 순간부터 출구를 계산하라 5장. 증여와 자금출처 보유세 부담이 커질 때, 팔 것인가 증여할 것인가 증여세는 10년 합산과 공제부터 계산한다 증여·매매·차용, 자녀의 집을 마련하는 세 가지 방법 차용증을 썼어도 증여로 보는 이유 부담부증여는 세금보다 채무 인수가 먼저다 시가보다 낮게 넘길 때 30%와 3억 원을 구분하라 비과세를 위한 가장매매, 세금과 형사책임까지 돌아온다 고가주택 자금출처조사, 소득과 소비까지 본다 6장. 매매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는 세금 계산부터 다르다 매매사업자도 단기 양도세율을 따져야 한다 재고주택도 취득·보유 단계에서는 주택이다 거주주택과 재고주택의 처분 전략 2027년 임대사업자가 챙겨야 할 중과배제 처분기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아는 만큼 받는다 |
제네시스박의 다른 상품
|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의 공제체계를 장기 보유 중심에서 장기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 이동이나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9월 1일 정부안을 확정하면서 일부 내용을 완화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와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다고 해서 세 부담 강화 기조가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주 1주택자를 우대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바꾸겠다는 큰 방향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2027년 부동산 세금의 방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보유보다 거주’다.
---p.15 2027년에는 지방 주택과 소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관한 특례가 확대되거나 연장된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 곧바로 ‘이 집은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설명이 따라붙는다. 그러나 세법에서 이 말만큼 조심해서 들어야 하는 표현도 드물다. 어떤 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만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종부세에서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 어떤 주택은 두 채를 보유해도 1세대 1주택자처럼 계산하도록 도와주지만 그 주택 자체의 세금까지 없애주지는 않는다. 양도세에서는 기존주택을 팔 때는 제외되더라도 특례주택 자체를 팔 때는 일반 주택처럼 계산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수에서 빠지는 집인가’라는 질문은 그 자체로는 답할 수 없다. 어느 세금에서, 누구의 어떤 주택을 계산할 때,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 제외하는지를 함께 물어야 한다. 세목, 납세자, 대상 주택, 판단 기준일, 제외 효과, 이 다섯 가지가 빠지면 맞는 설명도 잘못된 절세전략으로 바뀔 수 있다. ---p.68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은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구조가 유지된다. 기본요건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에 연 4%, 거주기간에 연 4%를 적용한다. 보유공제와 거주공제는 각각 최대 40%, 합계 최대 80%다. 이 구조에서는 보유기간이 길고 거주기간이 짧아도 보유공제의 역할이 크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했다면 보유 40%와 거주 8%를 합해 48%를 공제받는다. 10년 보유 · 5년 거주는 60%, 10년 보유 · 10년 거주는 최대 80%다. 최소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오래 보유한 기간이 상당한 절세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유기간은 길지만 거주기간이 짧은 1주택자에게는 2027년의 공제 구조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연 6%, 최대 60%와 보유기간 연 2%, 최대 20%를 합산하는 방향이다. 전체 한도는 여전히 80%지만,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낮아지고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높아진다. 10년 보유 · 2년 거주라면 2027년에는 48%였던 공제율이 2028년에는 보유 20%와 거주 12%를 합한 32%로 내려간다. 10년 보유 · 5년 거주는 2027년 60%에서 2028년 50%로 낮아진다. 반면 10년 보유 · 10년 거주는 보유 20%와 거주 60%를 합해 80%이므로 최대 공제율이 유지된다. 2028년은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넘어가는 전환기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2027년보다 공제율이 낮아질 수 있다. ---pp.135-136 |
|
“어떤 집을 지키고, 어떤 집을 팔 것인가?”
취득부터 보유·양도·증여까지, 자산을 지키는 제네시스박의 절세 기술 부동산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아낄 수 있다. 같은 집을 사고팔아도 취득 순서와 명의, 거주기간, 거래 시점에 따라 손에 남는 금액은 크게 달라진다. 문제는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와 증여세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데 있다. 한 가지 세금만 고려한 결정이 다른 단계에서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세제 변화가 본격화되는 2027년에는 취득부터 증여까지 모든 단계를 함께 살피는 일이 더욱 중요해진다. 신간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세금 트렌드 2027』은 각 단계의 세금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독자가 자신의 자산 전략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다. 1장에서는 2027년 부동산 세금 정책의 변화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방향성을 살펴본다. 특히 거주 중심의 세제개편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 다주택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장의 매물과 거래 흐름은 어떻게 달라질지 알아본다. 2장에서는 취득세와 보유세를 다룬다. 두 채를 최종적으로 보유하더라도 취득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를 알아보고, 오피스텔의 세금과 6월 1일 보유세 과세기준일, 달라지는 종부세 계산법과 공동명의의 유불리까지 살펴본다. 3장에서는 절세의 핵심인 양도세와 비과세 전략을 다룬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특례, 거주기간과 양도연도에 따른 공제 변화, 다주택자 중과, 상생임대주택의 양도기한 등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다룬다. 두 권리는 비슷해 보이지만 주택 수 판단과 비과세 요건이 다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멸실,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차이, 대체주택 비과세와 1+1 입주권의 처분 전략까지 살펴본다. 5장에서는 증여와 자금출처 문제를 다룬다. 자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거나 부동산을 이전할 때 증여·매매·차용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검토한다.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세, 자금출처 문제까지 가족 전체의 자산계획과 연결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부동산매매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를 다룬다. 매매사업자의 세금 계산과 재고주택 관리, 임대사업자의 중과배제 처분기한과 임대소득 세액감면, 거주주택 비과세 등 실제 사업 운영과 처분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부동산 세금은 거래가 끝난 뒤 확인하는 비용이 아니다. 집을 사기 전부터 보유와 매도, 증여 이후까지 내다보고 설계해야 할 자산 전략의 일부다. 변화하는 세제 속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답을 찾고 싶은 독자들에게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세금 트렌드 2027』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