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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총서 학술명저번역

책소개

목차

2004년 판 서문
1판 서문
감사의 말

제1장 동물의 인식
제2장 동물 인식의 복잡성
제3장 동물의 복리
제4장 윤리적 사고와 이론
제5장 간접적 의무 견해
제6장 직접적 의무 견해
제7장 정의와 평등
제8장 권리 견해
제9장 권리 견해의 함의

에필로그
옮긴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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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

동물에게는 공리적인 고려에 의해 압도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철학자이다. 『동물권 옹호』를 집필하기 시작할 때는 가령 불필요한 동물 실험을 반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나, 집필을 끝낼 무렵에는 육식이나 동물 실험처럼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모든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한다. 193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피츠버그에서 태어나, 1960년에 같은 주에 있는 실 대학을 졸업하고 1966년에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7년부터 2001년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다. 1
동물에게는 공리적인 고려에 의해 압도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철학자이다. 『동물권 옹호』를 집필하기 시작할 때는 가령 불필요한 동물 실험을 반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나, 집필을 끝낼 무렵에는 육식이나 동물 실험처럼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모든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한다. 193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피츠버그에서 태어나, 1960년에 같은 주에 있는 실 대학을 졸업하고 1966년에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7년부터 2001년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다. 1983년에 나온 『동물권 옹호』를 비롯해 평생 17권의 책을 쓴 열정적인 학자이다. 부인인 낸시와 함께 비정부 기구인 ‘문화와 동물 재단’을 만들어 동물권 옹호 운동을 한 활동가이기도 하다. 2017년에 죽었다.
고려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철학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나눔과 동물 윤리 그리고 진화론에 관심을 갖고 관련 서적과 논문을 발표해 왔다. 지은 책으로는 ≪비건을 묻는 십대에게≫(2023),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2016), ≪어느 철학자의 농활과 나누는 삶 이야기≫(2013)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똑똑하게 나누는 법≫(2025), ≪우리 시대의 동물 해방≫(2024), ≪동물권 옹호≫(공역, 2023), ≪새로운 창세기≫(2023),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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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어온 철학 속에서 지금의 삶에 필요한 지식과 생각법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철학자이다. 어떤 문제든 ‘놀라워’해서 출발하고 ‘아포리아’에 빠져 보는 경험도 해보고 그 ‘경이감을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누구나 철학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형이상학, 논리학, 윤리학 등의 영역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강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양과정의 철학 교수, 자유전공학부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철학과와 같은 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선임연구원, 세종대학교 초빙교수를 지냈고, 호주 멜버른대
고대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어온 철학 속에서 지금의 삶에 필요한 지식과 생각법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철학자이다. 어떤 문제든 ‘놀라워’해서 출발하고 ‘아포리아’에 빠져 보는 경험도 해보고 그 ‘경이감을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누구나 철학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형이상학, 논리학, 윤리학 등의 영역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강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양과정의 철학 교수, 자유전공학부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철학과와 같은 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선임연구원, 세종대학교 초빙교수를 지냈고, 호주 멜버른대학교, 캐나다 위니펙대학교, 미국 마이애미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다. 박사학위 주제였던 심리철학과 인지과학 연구를 계속하면서 그 연구 성과를 논리적 사고와 오류 연구에 접목하고 있다. 그간 이론적 배경이 부족했던 이 분야에 학문적 토대를 쌓고 있다. 그 일환으로 나온 『논리는 나의 힘』은 논리학 교과서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필독서로 널리 읽히고 있다.

플라톤은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통치자가 철학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자는 온 국민이 철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좋은 나라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학술 연구 못지않게 대중에게 철학적 사고가 무엇인지 알리는 것을 철학 선생의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은 거창하지만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저술로써 대중과 소통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데카르트와 버클리』, 『매사에 공평하라: 벤담과 싱어』는 그런 작업의 결과이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어온 철학 속에서 지금의 삶에 필요한 지식과 생각법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철학자이다. 어떤 문제든 ‘놀라워’해서 출발하고 ‘아포리아’에 빠져 보는 경험도 해 보고 그 ‘경이감을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누구나 철학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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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9월 13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836쪽 | 1258g | 152*214*45mm
ISBN13
9788957338827

책 속으로

“도덕은 적절한 측면에서 유사한 것에 대한 이중 잣대 사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도덕 행위자에게 본래적 가치를 상정하고, 그들이 본래적 가치를 동등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볼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도덕 수동자에게도 동일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합당할 것이다.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개체는 도덕 행위자든 도덕 수동자든 누구나 똑같이 이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 p.518

“삶의 주체라는 기준 자체를 충족하는 개체들은 독특한 유형의 가치 ― 본래적 가치 ― 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단순히 그릇으로만 보거나 처우해서는 안 된다.”
--- p.524

“만약 개체들이 동등한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정의의 차원에서 그들이 어떤 처우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지를 거론하는 원리는 그 어떤 원리라도 그들이 갖는 동등한 가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존중의 원리, 즉 우리가 본래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본래적 가치를 가진 개체들을 처우해야 한다는 원리가 바로 그 임무를 수행한다.”
--- p.532

“특별한 고려 사항은 차치하고, 무고한 다수의 권리를 압도하는 경우와 무고한 소수의 권리를 압도하는 경우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할 때, 그리고 영향을 받는 개체들이 직견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해악을 입는다고 할 때, 다수의 권리를 압도하는 쪽보다는 소수의 권리를 압도하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
--- p.629

“특별한 고려 사항은 차치하고, 무고한 다수의 권리를 압도하는 경우와 무고한 소수의 권리를 압도하는 경우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할 때, 그리고 다른 쪽을 선택한 경우 소수가 겪는 해악이 그들의 상황을 악화하는 정도가 다수가 겪는 해악이 그들의 상황을 악화하는 정도보다 클 때, 다수의 권리를 압도해야 한다.”

--- p.634

출판사 리뷰

엄밀한 논리로 동물에게 권리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다!
‘본래적 가치’를 갖는 ‘삶의 주체’인 동물을 윤리적으로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
결과론에 바탕을 둔 싱어의 ‘동물 해방론’과는 다른 입장에서 동물권을 옹호


레건은 동물을 윤리적으로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철학자 중에서 동물에게 절대적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학자다. 그에 따르면 오직 본래적 가치(inherent value)를 갖는 존재들만이 권리를 갖는다. 본래적 가치란 개체들이 자신들의 선함 혹은 다른 존재들에 대한 유용성과는 독립적으로 갖는 가치이며, 권리란 이러한 본래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다. 오직 삶의 주체(subjects-of-a-life)만이 본래적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오직 자의식이 있는 존재, 곧 믿음과 욕구를 가질 수 있는 존재만이, 그리고 오직 미래를 생각하고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신중한 행위자만이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레건은 근본적으로 보았을 때, 정신적으로 정상인 한 살 이상의 모든 포유류가 삶의 주체이고, 이에 따라 그들이 본래적 가치를 가지며,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모든 삶의 주체가 갖는 권리들은 도덕적 권리이며, 이는 법적인 권리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인 권리는 법의 산물이며, 사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반해 도덕적인 권리는 피부색, 국적, 성, 그리고 레건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species)과 무관하게 모든 삶의 주체에게 귀속된다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동물의 권리를 말할 때, 사람들은 투표를 할 암소의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모르모트의 권리, 또는 고양이의 종교적 자유를 누릴 권리(이는 미국 성인들이 갖는 세 가지 법적인 권리이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 가치를 갖는 개체로서 존중받을 동물의 권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레건에 따르면, 본래적 가치를 갖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이건 이러한 권리를 동등하게 갖는다. 본래적 가치는 덕스럽게 행동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사악하게 행동함으로써 상실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이팅게일이나 히틀러는 삶의 주체라는 사실에 의해, 그리고 그러한 사실만으로 동등한 본래적인 가치를 갖는다. 본래적인 가치란 일시적 유행이나 인기, 특권 등에 의해 확대되거나 감소되지 않는다.

동물을 둘러싼 윤리적 현안에 철학적 배경 제공 기대
동물 윤리 분야에서 국내 연구를 주도한 학자들의 번역


국내에서도 동물을 둘러싼 현안들이 지속적으로 윤리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동물성 단백질의 과다 섭취, 공장식 농장에서의 동물 학대 문제, 주기적인 구제역 발생 및 그에 따른 살처분 문제, 반려 인구의 증가에 따른 유기견·유기묘 문제 등이 대중들의 관심이 높은 현안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러한 관심은 정서적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철학적 배경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도덕 추론의 전형을 보여준 『동물권 옹호』의 출간이 눈길을 끄는 까닭이며, 국내에서 동물 윤리 연구를 이끌어온 연구자들의 번역이라는 점도 이번 한국어판 출간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인다.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논의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톰 레건과 피터 싱어의 저술 중 후자의 저술은 상당수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고, 그만큼 그의 주장은 국내 학계나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동물 윤리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레건의 저술은 단 한 권도 번역되어 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레건의 대표작인 『동물권 옹호』가 대중서라기보다는 매우 분석적이고 전문적인 철학책에 가깝고, 그 양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동물권 옹호』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논의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관련 분야에서의 고전이다. 국내 연구자들 또한 동물 윤리 연구에서 예외 없이 레건을 언급하는데, 그럼에도 그의 저작의 핵심만을 참고하다 보니 전후맥락을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번 한국어판의 출간은 레건의 입장을 좀 더 심도 있고 정확하게 조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물 윤리의 논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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