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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_9
가례의절 권4文公家禮儀節卷之四_상례喪禮[1] 초종初終 13 목욕沐浴, 습襲, 전奠, 위위爲位, 반함飯含 33 영좌靈座, 혼백魂帛, 명정銘旌 40 소렴小斂 46 대렴大? 55 상례여주喪禮餘註[1] 64 상례고증喪禮考證[1] 71 성복成服 99 상복제도喪服制度 123 상복고증喪服考證 154 상례도喪禮圖[1] 175 상례도喪禮圖[2] 182 가례의절 권5文公家禮儀節卷之五_상례喪禮[2] 조석곡전朝夕哭奠, 상식上食 189 조弔, 전奠, 부賻 196 문상聞喪, 분상奔喪 204 상례고증喪禮考證[2] 219 치장治葬 232 천구遷柩, 조조朝祖, 전奠, 부賻, 진기陳器, 조전祖奠 244 견전遣奠 251 발인發引 254 반곡反哭 266 상례여주喪禮餘註[2] 269 상례고증喪禮考證[3] 279 상례도喪禮圖 [3] 304 가례의절 권6文公家禮儀節卷之六_상례喪禮[3] 우제虞祭 319 졸곡卒哭 331 부제?祭 337 소상小祥 347 대상大祥 354 담제(?) 365 가례여주家禮餘註 370 상례고증喪禮考證[4] 373 [보충]개장[補]改葬 379 개장고증改葬考證 399 [보충]반장返葬 의절[補]返葬儀 390 |
邱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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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깊어지면 정침으로 옮겨서 눕힌다.
정침은 지금 사람들이 거처하는 정청이다. 살펴보건대, 『의례』 「사상례」에 대해 정현은 사가 그 부모를 여의었을 때의 예라고 하였는데, 지금 『가례』도 또한 그러하다. 이른바 ‘정침으로 옮겨서 눕힌다.’는 것은 가장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각기 그가 거처하던 방으로 옮긴다. 숨이 끊어지면 이어서 곡을 한다. 〈의절〉 (만일 병세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되면, 먼저 정침 가운데에 침상을 설치한다.(무릇 상례의 의식절차는 다만 게시하여 사람들이 알게 할 뿐이지 창찬唱贊을 써서 하는 것은 아니다. 뒤도 이와 같다.) 정침으로 옮겨서 눕힌다. (자제가 함께 병자를 부축하여 나와서 정침의 침상 위에 눕히는데, 동쪽으로 머리를 둔다. 동쪽으로 머리를 두는 것은 생기生氣를 받는 것이다.) 안팎을 경계시킨다. (정침으로 옮겼으면 안팎으로 조용하게 경계시키고, 떠들며 소란스럽지 않도록 한다. 이어 사람들을 시켜 그 옆에 앉아 수족을 살피게 한다. 남자는 여자의 손에서 죽지 않고, 여자는 남자의 손에서 죽지 않는다.) --- p.13~14 자최복에는 삼년, 장기, 부장기, 오월, 삼월의 차이가 있고, 베를 사용함에는 조악하고 세밀한 차이가 있지만, 그 제도에는 결코 차이가 없었다. 차이가 있었다면 옛사람들은 반드시 그 명칭을 달리했을 것이다. 무릇 상복에서 상의를 최라 하고 하의를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복이 모두 동일하지만, 참최와 자최의 두 가지 상복에서만은 다시 베 1조각을 심장에 해당하는 곳에 붙이고 또한 최라고 불렀다. 아마도 옛 사람들은 이것을 인하여 특별히 사용하여 (참최와 자최의) 명칭으로 삼은 것이 아니겠는가. --- p.158~159 아침저녁으로 곡하고 전을 올린다. 음식을 올린다. 무릇 전을 올릴 때에는 술그릇을 제외하고 모두 꾸밈이 없는 그릇을 사용한다. 금은이나 돈장식한 물건을 쓰지 않는 것은 주인이 애통하여 꾸미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p.189 대여의 제도는 두 개의 장강(長?: 긴 막대)을 사용하는데, 장강 위로는 둔테[伏兎]를 덧대고, 장강을 부착한 곳에 둥근 구멍[圓鑿]을 만들어 놓는다. 별도로 작은 사각형의 상床을 만들어 널을 싣는데, 발[足]의 높이는 2치이다. 옆에 2개의 기둥[柱]을 세우고 기둥 밖으로는 둥근 장부[?]를 설치하여 (발음은 ‘예’다.)구멍 속에 끼워 넣어 그 밖으로 길게 나오게 한다. 장부와 구멍 사이는 아주 둥글고 매끄러워야 함으로 기름칠을 해 둔다. 양쪽 기둥의 위쪽 가까이에는 횡경(橫?: 가로빗장)을 덧댄다. 횡경의 양쪽 머리가 기둥 밖으로 나온 곳에는 다시 소경(小?: 작은 빗장)을 덧댄다. 강?의 양쪽 머리에도 횡강을 설치하고, 횡강 위에는 단강을 덧대는데, 단강 위에 다시 소강을 덧대기도 한다. 여기까지는 『가례』 본주에 해당한다. --- p.304~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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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는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등 가내에서 시행하는 예식의 제도와 절차를 간명하게 제시한 저작이다. 여러 종류의 『가례』 관련 저술들이 등장하였는데, 그중 가장 영향력이 큰 저작으로 구준(丘濬)(1420~1495)의 『가례의절(家禮儀節)』(1474)이 꼽힌다. 구준은 1469년 모친이 세상을 떠나자 1473년까지 상을 치르고 이후 1474년 『가례의절』을 완성하여 간행하였다. 『가례의 절』은 『가례』의 예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절차화함으로써 『가례』의 시행과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에도 전파되어 『가례』 실천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가례의절』은 『가례』가 주희의 저작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구준은 『가례』가 미완성작이라거나, 혹은 완성되었으나 주희 생전에 활용되지 못한 저작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애초에 그가 저술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단정한다. 다만 구준은 당시 통용되던 『가례』 판본에 대해서만은 날카롭게 문제제기 한다. 그는 특히 ‘첫 권에 실려 있는 그림들’ 즉 관혼상제 시행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도상화한 그림들이 『가례』의 본문과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 그림들은 분명 주희와 무관하다고 말한다. 구준은 「가례의절서」에서 예를 지키고 『가례』를 실천하는 것이 유가의 가르침을 진작시키고 이단을 물리치는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역설한다. 그는 기존의 예서가 이해하고 실천하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가 시행되지 못한다고 파악하고, 『가례의절』에서 『가례』의 본주(本註)를 구체적인 시행 절차, 즉 ‘의절(儀節)’로 만들어 사람들이 쉽게 보고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한다. 『가례』는 기본적으로 예의 절목을 간결한 문장으로 명시한 본문(本文)과 그에 대한 보충설명인 본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례의절』은 『가례』의 본문을 그대로 따르면서 본주의 내용을 행례 절차의 형식으로 바꾸어 서술하고 ‘의절’이라고 표기하였다. ‘의절’에는 행례의 절차 및 예 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이 총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가례의절』을 통해 예식을 행할 때 어떠한 동작과 행위를 하고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적합한 문장을 쓰는 방식, 준비해야 하는 기물, 주요 물품의 표준적인 양식 등 실용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다. 한편 『가례의절』에서 일정한 의례 단위 뒤에는 ‘여주(餘註)’라는 항목이 이어진다. ‘여주’는 ‘의절’로 변환되고 남은 『가례』의 본주를 따로 모아 놓은 부분인데, ‘여주’에 속한 것은 대부분 예식 절차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들로서 주로 관혼상제의 예의와 관련한 일반 원칙, 예속에 대한 기술 혹은 비평이다. 『가례』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사마광(司馬光)의 『서의(書儀)』나 정이(程?)의 견해를 인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주’에는 “사마온공왈(司馬溫公曰)”, “정자왈(程子曰)”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많다. 또한 ‘여주’의 뒤에는 일반적으로 ‘고증(考證)’의 항목이 뒤따른다. ‘고증’은 『가례』의 내용 혹은 구준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경전을 중심으로 근거를 갖추어 놓은 부분이다. ‘고증’에서는 주로 『의례(儀禮)』, 『예기(禮記)』 등 삼례서(三禮書)를 비롯한 경전의 내용과 사마광, 정이, 주희 등의 예설을 나열하고, 이에 대해 정현(鄭玄), 공영달(孔穎達), 가공언(賈公彦) 등의 고례 주석, 후대 학자들의 예설, 명대 당시의 예제와 습속 등을 인용하여 비교하고 있다. 또한 구준은 경전의 내용 및 여러 예설들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의견을 제시하며 기존의 논의에 비판적으로 참여한다. 권두에 열거된 40여 종의 인용 문헌들은 대부분 ‘고증’ 부분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서, 구준이 문헌을 폭넓게 고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증’은 『가례의절』의 예의 규정과 구준의 입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가례』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구준은 『가례의절』에서 『가례』를 상세하게 구체화하고 관혼상제에 관한 실용적, 이론적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였다. 이처럼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만큼 『가례의절』은 분량이 많고 체제가 복잡하다. 따라서 『가례의절』은 『가례』 실천을 위한 편리한 저술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례 전반에 관한 포괄적 자료를 담은 참고서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