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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책소개

목차

감사의 말씀_5
해제_7
일러두기_18

가례의절 서文公家禮儀節 序
가례의절 서家禮儀節序 21
문공가례 서文公家禮序 29

가례의절 권1文公家禮儀節卷之一_통례通禮

사당祠堂 51
통례여주通禮餘註 78
통례고증通禮考證 88
부인배고증婦人拜考證 101
심의제도深衣制度 109
심의고증深衣考證 125
온공의 『거가잡의』溫公『居家雜儀』 149
통례도通禮圖 157

가례의절 권2文公家禮儀節卷之二_관례冠禮

관冠 183
계? 224
관례여주冠禮餘註 231
관례고증冠禮考證 235
관례도冠禮圖 247

가례의절 권3文公家禮儀節卷之三_혼례昏禮

의혼議昏 251
납채納采 252
납폐納幣 264
친영親迎 272
부현구고婦見舅姑 288
묘현廟見 295
서현부지부모壻見婦之父母 298
혼례여주昏禮餘註 303
혼례고증昏禮考證 310
혼례도昏禮圖 322

저자 소개5

邱濬

중국 명(明)나라의 유학자, 정치가이다. 자는 중심(仲深), 호는 경대(瓊臺). 구준(丘濬)으로도 쓴다. 현재의 하이난성[海南省] 출신이다. 경제(景帝) 경태(景泰) 5년(1454) 과거에 급제하였다. 한림원(翰林院)의 서길사(庶吉士)로 뽑혀 지리지인 《환우통지(?宇通志)》, 《영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예부상서를 지냈고 이어 《헌종실록》 편찬에 참여했으며 문연각 대학사(文淵閣大學士)를 역임했다. 남송 시대 성리학자 진덕수(眞德秀, 1178~1235)의 《대학연의(大學衍義)》를 보충해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 160권을 저술하였다. 이 외에도 《세사정강(世史正綱)》, 《가
중국 명(明)나라의 유학자, 정치가이다. 자는 중심(仲深), 호는 경대(瓊臺). 구준(丘濬)으로도 쓴다. 현재의 하이난성[海南省] 출신이다. 경제(景帝) 경태(景泰) 5년(1454) 과거에 급제하였다. 한림원(翰林院)의 서길사(庶吉士)로 뽑혀 지리지인 《환우통지(?宇通志)》, 《영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예부상서를 지냈고 이어 《헌종실록》 편찬에 참여했으며 문연각 대학사(文淵閣大學士)를 역임했다.
남송 시대 성리학자 진덕수(眞德秀, 1178~1235)의 《대학연의(大學衍義)》를 보충해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 160권을 저술하였다. 이 외에도 《세사정강(世史正綱)》, 《가례의절(家禮儀節)》, 《오륜전비충효기(伍倫全備忠孝記)》, 《구문장집(丘文莊集)》, 《경태집(瓊台集)》 등의 저술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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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서울 출생. 서당(書堂)에서 15년 동안 한학(漢學)을 수학한 뒤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재)한국고등교육재단의 한학연수장학생(21기)과 동양학연구장학생(16기)으로 선발되었다. 고려대학교 강사와 겸임교수를 지냈고(2012년~2020년), 성공회대학교 대우교수(2008년~현재)와 연세대학교 연구교수(2012년~현재)로 재직 중이며,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설 청계서당과 (재)한국고등교육재단 한학·중국어심화과정에 출강하고 있다. 유가철학 가운데서도 특히 예(禮)를 철학적 주제로 해명하고, 이를 인문학적 담론으로
1971년 서울 출생. 서당(書堂)에서 15년 동안 한학(漢學)을 수학한 뒤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재)한국고등교육재단의 한학연수장학생(21기)과 동양학연구장학생(16기)으로 선발되었다. 고려대학교 강사와 겸임교수를 지냈고(2012년~2020년), 성공회대학교 대우교수(2008년~현재)와 연세대학교 연구교수(2012년~현재)로 재직 중이며,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설 청계서당과 (재)한국고등교육재단 한학·중국어심화과정에 출강하고 있다. 유가철학 가운데서도 특히 예(禮)를 철학적 주제로 해명하고, 이를 인문학적 담론으로 설명해내는 작업에 관심이 많다. 주요 논문으로는 「‘先在’와 ‘後名’의 대립구도로 읽은 다산의 심성론」, 「『喪祭禮答問』 分析을 통한 退溪의 俗禮觀 考察」, 「朱子의 ‘新民’ 해석과 ‘道統論’의 함수관계」, 「退溪의 書院享祀禮 定礎에 대한 考察「白雲洞書院 享祀禮 修正을 중심으로」, 「성리학적 ‘예’담론의 이론적 구도」, 「유학의 시대적 대응논리로서의 聖人觀-맹자와 주자를 중심으로」, 「『대학사변록』에 나타난 박세당의 ‘격물치지’ 해석과 주희 비판의 성격」,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의 예학 논의」, 「The Confucian Concept of Li 禮-The Transition from “Worship Rituals” to “Governance Norms”」, 「한국과 베트남의 유교 수용과 예교 시행 비교」 등이 있고, 저서로는 『서당공부, 오래된 인문학의 길』, 『퇴계이황의 예학사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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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상해 동화대학교(東華大學校: 전 중국방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교수, 전통복식연구소장이다. (사)한복문화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유교의례복식과 궁중복식이다. 저서로 『中國歷代帝王冕服硏究』(2007, 상해), 『면복―군주의 덕목을 옷으로 표현하다』(2015, 문학동네)가 있고, 역서로 『《대명회전》 만력본 관복제도 역주』(2021,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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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다산의 예치사상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립안동대학교 동양철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퇴계학파 형성과정과 조선시대 가례문화를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정약용의 철학사상과 체제개혁론』(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14)이 있으며, 번역서로『다산 정약용의 사례가식』(사람의무늬. 2015)이 있으며, 공저로『퇴계학파의 사람들』(예문서원. 2017)이 있으며,「다산 정약용의 경학과 경세유표」(다산학 31. 2017) 등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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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강사로 재직 중이다. 「사마광 〈서의〉의 체제 및 구성과 그 성격」(2011), 「구준 〈가례의절〉의 〈가례〉 재구성에 대한 고찰」(2012), 「조선에서 가례도 이해의 흐름」(2015), 「조선본 〈가례〉의 특징과 의의」(2020), 「〈제례고정〉을 통해 본 다산 예학의 성격」(2021), 「조선 유학자들의 출산에 대한 인식―제사의 금기와 관련하여」(2022) 등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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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7월 1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152*225*14mm
ISBN13
9791166844102

책 속으로

예란 천하에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중국이 이적과 다른 까닭이나 인류가 금수와 다른 까닭은 예가 있기 때문이니, 예가 하루라도 없어서야 되겠는가. 성주는 예로 세상을 유지하였기에 위로 왕조에서부터 사·서인의 집안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예가 없는 데가 없었으나, 진이 서적을 불태워 버린 재앙으로 남은 것이 얼마 없고, 한·위 이래로 왕조와 군국의 예가 간혹 시행된 바는 있지만 서민의 집안에는 하나도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
--- p.21~22

무릇 예는 본질[本]이 있고 문식[文]이 있다. 집안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명칭과 직분이라는 지켜야 할 것과 사랑과 공경이라는 실질이 그 본질이고, 관례·혼례·상례·제례의 의장도수는 그 문식이다. 그 본질은 집안을 가진 자가 날마다 행하는 상체이기에 하루라도 닦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문식 또한 모두 사람의 도리의 근간을 이루는 처음이자 끝이다. 따라서 비록 그 시행함이 때와 장소가 있지만 평소에 분명하게 강구하고 익숙하게 익혀 놓지 않으면 막상 일에 맞닥뜨렸을 때 마땅함과 절도에 부합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역시 하루라도 강구하고 익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 p.29

(주인은 계단 아래에 서서) 국궁하였다가,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편다. 향안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향을 피운다. 다음과 같이 고한다. “효손 (모)가 장차 멀리 (모소)로 나가야겠기에 감히 고합니다.”
--- p.56

[『예기』 「곡례」] “군자가 집을 지을 때는 종묘를 최우선으로 한다.”(살펴보건대, 종묘는 대부는 삼묘로 하고, 사는 이묘로 하고, 서인은 침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나 사는 대대로 벼슬하는 경우가 없어 감히 묘를 세우지 못하니, 『가례』와 같이 사당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 p.88

남자 나이 15세부터 20세까지 모두 관례를 치를 수 있는데, 반드시 부모에게 기년 이상의 상이 없어야 비로소 행할 수 있다.
--- p.183

(예생이 창한다.) 초례를 행한다. 찬자는 술을 따른다. (찬자는 방 가운데서 술을 따라 가지고 방을 나와 관자의 왼쪽에 선다.) 빈이 읍하면 관자는 자리에 나아간다. (빈이 손을 들어 읍하면, 관자는 자리 오른쪽에 서서 남향한다.) 빈은 술을 받는다. (찬자가 술을 받들어 빈에게 주면, 빈이 그것을 받는다.) 초례의 자리에 나아가 (북향한다.) 축사한다. (빈은 축사한다.) “맛있는 술 맑고 좋은 음식 향기로우니 절하고 받아 고수레하여 너의 상서로움을 확고히 하고 하늘의 아름다움을 받들어 오래 살도록 잊지 말아라.”라고 한다. 관자는 국궁하였다가,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편다. (빈은 답배하지 않는다.) 관자는 자리에 오른다. (남향한다.) 술을 받는다. (받고 일어선다.) 빈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동향하여 서서 관자가 앞서 절한 바에 대해 답배한다.) 국궁하였다가,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편다. (빈의 답배가 끝난다.〈관자는 답배하지 않는다.〉)

--- p.208~209

출판사 리뷰

『가례』는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등 가내에서 시행하는 예식의 제도와 절차를 간명하게 제시한 저작이다. 여러 종류의 『가례』 관련 저술들이 등장하였는데, 그중 가장 영향력이 큰 저작으로 구준(丘濬)(1420~1495)의 『가례의절(家禮儀節)』(1474)이 꼽힌다. 구준은 1469년 모친이 세상을 떠나자 1473년까지 상을 치르고 이후 1474년 『가례의절』을 완성하여 간행하였다. 『가례의 절』은 『가례』의 예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절차화함으로써 『가례』의 시행과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에도 전파되어 『가례』 실천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가례의절』은 『가례』가 주희의 저작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구준은 『가례』가 미완성작이라거나, 혹은 완성되었으나 주희 생전에 활용되지 못한 저작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애초에 그가 저술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단정한다. 다만 구준은 당시 통용되던 『가례』 판본에 대해서만은 날카롭게 문제제기 한다. 그는 특히 ‘첫 권에 실려 있는 그림들’ 즉 관혼상제 시행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도상화한 그림들이 『가례』의 본문과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 그림들은 분명 주희와 무관하다고 말한다.

구준은 「가례의절서」에서 예를 지키고 『가례』를 실천하는 것이 유가의 가르침을 진작시키고 이단을 물리치는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역설한다. 그는 기존의 예서가 이해하고 실천하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가 시행되지 못한다고 파악하고, 『가례의절』에서 『가례』의 본주(本註)를 구체적인 시행 절차, 즉 ‘의절(儀節)’로 만들어 사람들이 쉽게 보고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한다. 『가례』는 기본적으로 예의 절목을 간결한 문장으로 명시한 본문(本文)과 그에 대한 보충설명인 본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례의절』은 『가례』의 본문을 그대로 따르면서 본주의 내용을 행례 절차의 형식으로 바꾸어 서술하고 ‘의절’이라고 표기하였다.

‘의절’에는 행례의 절차 및 예 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이 총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가례의절』을 통해 예식을 행할 때 어떠한 동작과 행위를 하고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적합한 문장을 쓰는 방식, 준비해야 하는 기물, 주요 물품의 표준적인 양식 등 실용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다.

한편 『가례의절』에서 일정한 의례 단위 뒤에는 ‘여주(餘註)’라는 항목이 이어진다. ‘여주’는 ‘의절’로 변환되고 남은 『가례』의 본주를 따로 모아 놓은 부분인데, ‘여주’에 속한 것은 대부분 예식 절차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들로서 주로 관혼상제의 예의와 관련한 일반 원칙, 예속에 대한 기술 혹은 비평이다. 『가례』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사마광(司馬光)의 『서의(書儀)』나 정이(程?)의 견해를 인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주’에는 “사마온공왈(司馬溫公曰)”, “정자왈(程子曰)”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많다.

또한 ‘여주’의 뒤에는 일반적으로 ‘고증(考證)’의 항목이 뒤따른다. ‘고증’은 『가례』의 내용 혹은 구준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경전을 중심으로 근거를 갖추어 놓은 부분이다. ‘고증’에서는 주로 『의례(儀禮)』, 『예기(禮記)』 등 삼례서(三禮書)를 비롯한 경전의 내용과 사마광, 정이, 주희 등의 예설을 나열하고, 이에 대해 정현(鄭玄), 공영달(孔穎達), 가공언(賈公彦) 등의 고례 주석, 후대 학자들의 예설, 명대 당시의 예제와 습속 등을 인용하여 비교하고 있다. 또한 구준은 경전의 내용 및 여러 예설들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의견을 제시하며 기존의 논의에 비판적으로 참여한다. 권두에 열거된 40여 종의 인용 문헌들은 대부분 ‘고증’ 부분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서, 구준이 문헌을 폭넓게 고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증’은 『가례의절』의 예의 규정과 구준의 입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가례』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구준은 『가례의절』에서 『가례』를 상세하게 구체화하고 관혼상제에 관한 실용적, 이론적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였다. 이처럼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만큼 『가례의절』은 분량이 많고 체제가 복잡하다. 따라서 『가례의절』은 『가례』 실천을 위한 편리한 저술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례 전반에 관한 포괄적 자료를 담은 참고서라고 할 수 있다. _해제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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