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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경쟁과 성과에서, 영혼이 담긴 노동으로
1 _ 국가, 시장, 그리고 노동 ; 한국의 노동법 노동 1.0 ; 국가의 주도 노동 2.0 ; 노동의 부상 노동 3.0 ; 시장의 지배 2 _ 고도성장을 지나며 유연성인가, 안정성인가 위기의 노동조합, 산업별 체제로의 전환 균열 일터와 하청노동의 문제 통상임금 대논쟁 경영권이라는 허구 일터의 목소리 3 _ 소외된 노동자들 돌봄이라는 그림자 노동 국민과 시민 사이, 우리 안의 이방인 4 _ 미래의 노동과 새로운 질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노동 기본소득과 노동 ; 일할 권리일까, 일하지 않을 자유일까? 한국의 노동 4.0을 위하여 5 _ 대담 ; 노동의 방식은 삶의 방식이다 주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 일할 자유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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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역사는 기술 혁신이 반드시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었다. 과거 1차 산업혁명, 즉 증기 기관의 발명과 함께 최초의 산업 사회가 도래하면서 열악한 노동이 사회 문제로 부상했을 때, 서구 국가들은이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 보험을 고안해 초기 형태의 복지 국가를 만들었다. 20세기 들어 세계 대전과 대공황을 겪으면서 다시금 실업과 빈곤이 문제되자, 각국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노동법과 표준고용관계를 확립해 위기를 극복했다.” ---p.10
“IMF 외환 위기는 한국만의 특수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 냈고, 그것은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자들은 상시적 구조조정의 위기를 몸으로 체감하며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아웃소싱 등의 경영 전략으로 고용을 감축하고, 외주화하는 균열 일터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 3.0 시기에 나타난 경제, 사회 문제들이 현재 우리 노동 환경에서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법은 경제, 정치, 사회 맥락의 복합적 산물이다.” ---p.20~21 “미국에서는 학술적으로도 경영권은 법적 권리가 아니라고 본다. 경영자의 법적 권리와 경제적 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계일 뿐이므로, 만일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한에 따르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여 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의 다른 모든 측면에 대해 포괄적인 경영권이라는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고 한다. 경영자의 자본으로부터 비롯되는 권한을 법적인 의미의 권리로까지 승격시키지 않는다.” --- p.51~52 “현존하는 노동법의 법적 인간상은 집에 가서 돌봄노동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노동력은 다른 재화와 달리 무한정 소모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재생산의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임금노동이 원활히 기능하려면 돌봄노동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여성이 가정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것은 노동력의 재생산을 통해 시장 경제 활동에도 기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동법은 돌봄노동을 여전히 비공식 경제의 영역으로 방치하고, 돌봄노동에 대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 왔다.” ---p.69 “이주노동이 전 세계적으로 핵심 문제가 된 21세기 현재, 시민권은 다른 각도에서 중요하다. 타향에서 삶의 터전을 꾸리고 있는 이들은 어디에서 시민권을 갖는가? 출신국인가, 아니면 거주국인가? 시민권은 국적과 일치하는가? 모국이 아닌 나라에서 이들의 권리가 제한받는 것은 정당한가? 시민권의 내용뿐 아니라 위치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한다. 장소가 한 인간의 권리의 틀을 좌우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p.76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수익 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1인 기업가’라고 할 수 있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 끊임없이 앱의 신호에 반응하고 타인의 요청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과다한 노동에 시달리는 ‘자기 착취 노동자’일 수도 있다.” ---p.89~90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가 없는 심리적 반응일 뿐이며, 기본소득과 유사한 실험을 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기본소득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오히려 생계유지를 위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부담이 줄어들어 다른 영역에서의 자발적인 노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하지 않는 자들의 노동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할 수 있다. 현재의 노동 체제에서는 돌봄노동을 비공식 영역에 두고 있어 주로 여성이 수행하는 돌봄노동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 젠더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 즉 남성이 여성의 돌봄노동에 무임승차하는 문제가 이미 존재하며, 기본소득이 새로운 무임승차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본소득을 통해 돌봄노동을 정의로운 방식으로 분담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p.100 “기본소득 논의는 현재 우리의 노동 현실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 노동법이 시대와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지점들을 새롭게 할 풍성한 논의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현재의 근로권은 양질의 노동이 아닌 나쁜 노동을 거부할 권리로 그 의미와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p.105 “우리가 물건이나 집을 사고파는 시민법적 거래와 인간의 노동을 거래하는 것은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노동자는 사회적, 경제적 열위에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노동법이 출발했다. 자본과 노동이 형식적으로 평등할 수 있다는 환상은 깨진 지 오래다. 노동을 보호하고 집단적 목소리를 키워 주어야 실질적 정의가 구현된다는 점에 모든 국가가 동의한 것이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검증된 논쟁이 필요 없는 보편적인 공리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점에는 설명이 필요 없지 않나.” ---p.123~124 “우리에게는 자유와 평등 모두가 필요하다. 무한 경쟁과 동일시되는 잘못된 의미의 자유 말고, 인간을 보호하고 평등을 구현하면서도 해방시켜 주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필요하다. 한나 아렌트의 통찰처럼 생계유지에만 얽매인 임금노동이 아니라, 자아실현, 의미 있는 창조적 활동, 정치적 참여가 가능한 노동이 필요하고, 그것이 다시금 부각되는 시대가 왔다. 이것이 ‘영혼 있는 노동’ 아닐까.” ---p.135~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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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 봐도 30퍼센트가 넘는 시간이 노동에 투입된다. 수면 시간을 제외하면 비중은 절반 가까이로 치솟는다. ‘일의 미래’, ‘양질의 일자리’는 개인을 넘어 국가, 사회 차원의 화두일 수밖에 없다.
산업 구조의 변화는 일을 둘러싼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플랫폼 노동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는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 저자는 한국 노동법의 역사와 핵심적 변화의 양상들을 짚으면서 일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한다. 법과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거친 문제 해결의 방식이다. 우리의 노동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이제 노동법은 일의 미래, 일자리의 미래를 제시하는 틀이 되어야 한다. 두 저자가 제시하는 일의 미래상은 ‘영혼 있는 노동’이다. 점점 커지는 노동의 유연성, 전에 없던 형태의 노동은 일터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더 중요해지고 있다. 새로운 세대는 일을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닌 자기 표현과 성장의 수단으로 여긴다. 달라진 노동의 가치를 반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정의, 노사관계, 소득 분배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아 처음으로 성립한다.” 로마 시대 철학자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다. 노동자의 자유 역시 노동법의 보호하에서 가능하다. 선택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참여와 창조로 이뤄지는 업무는 개인의 노력이나 일부 사업장의 변화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사회 구성원의 논의와 합의를 거친 법과 제도의 개선을 고민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