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가격
15,000
5 14,250
YES포인트?
300원 (2%)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배송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여의도동, 일신빌딩) 변경
배송비?
유료 (도서 15,000원 이상 무료)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해외배송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이 분야의 이벤트

Variete 바리에테

책소개

목차

ㅣ일러두기ㅣ 4
ㅣ서문ㅣ 한국의 독자들께 5

제1장 ‘붕헌崩憲’으로 향하는 위험한 길 23

제2장 「일본국 헌법 개정초안」을 읽는다 47
시작하며: 문제를 사고하는 단서에 대해 47
1. 헌법정치의 현상과 헌법질서의 히에라르히 54
2.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상극 63
3. 헌법의 체계적 이해와 자민당 개헌의 방향성 81
4. 자민당 개헌안과 일본국 헌법의 전문 88
5. 개헌안이 지향하는 국가와 국민의 존재방식 98
6. 개헌안이 지향하는 안전보장 109
7. 기본적 인권과 그 제한의 근거를 둘러싸고 120
8. ‘긴급사태’ 조항을 둘러싸고 128
끝내며: 남겨진 논점들 137

제3장 헌법 9조의 사상수맥과 그 행방 155
시작하며: 체험의 리얼리티를 가진 헌법 9조 155
1. ‘사상의 씨앗’을 이어받아 156
2. 헌법 9조의 전후: 역사인식 문제와 헌법문제 167
3. 헌법 9조의 현재, 그리고 내일로 178
끝내며: ‘진부한 말’과 ‘자행화타’에 관하여 186

제4장 일본 비폭력 사상의 수맥과 그 전개 189
시민적 불복종, 그것만이 비폭력인가 190
1. 막부 말기 및 메이지 전반기의 비폭력 사상 196
2. 청일·러일전쟁과 비전론 203
3. ‘비폭력의 사회’를 요구하며 217
4. 일본국 헌법의 비폭력 사상 229
성스러운 것: 헌법 9조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 237

제5장 아시아의 시점에서 입헌주의를 생각한다 243

ㅣ편/역자 후기ㅣ누가 해석하는가, 누가 결정하는가 261

저자 소개 2

야마무로 신이치

관심작가 알림신청
 

山室信一

일본 구마모토 출생. 도쿄대학교 법학부 졸업, 중의원 법제국 참사,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도호쿠대학교 조교수, 교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교토대 인문연 명예교수로 있다. 전공은 근대일본정치사, 법정사상연쇄사. 저서로 『법제관료의 시대: 국가의 설계와 지(知)의 역정』,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 기축· 연쇄·투기』,『유라시아의 기슭으로부터』,『헌법 9조의 사상수맥』,『러일전쟁의 세기』,『복합전쟁과 총력전의 단층』,『현대의 기점 제1차 세계대전』(전 4권 편집?공저) 등이 있고, 그 이외의 공저?공편 등 많은 저작을 출
일본 구마모토 출생. 도쿄대학교 법학부 졸업, 중의원 법제국 참사,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도호쿠대학교 조교수, 교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교토대 인문연 명예교수로 있다. 전공은 근대일본정치사, 법정사상연쇄사. 저서로 『법제관료의 시대: 국가의 설계와 지(知)의 역정』,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 기축· 연쇄·투기』,『유라시아의 기슭으로부터』,『헌법 9조의 사상수맥』,『러일전쟁의 세기』,『복합전쟁과 총력전의 단층』,『현대의 기점 제1차 세계대전』(전 4권 편집?공저) 등이 있고, 그 이외의 공저?공편 등 많은 저작을 출간했다. 마이니치 출판문화상, 하세가와 뇨제칸상, 요시노 사쿠조상, 아시아·태평양 특별상, 시바 료타로상을 받았으며, 2017년 ‘근현대 아시아를 둘러싼 사상연쇄’를 테마로 하여 연속저작 『아시아의 사상사맥(思想史脈): 공간사상학의 시도』와 『아시아 사람의 풍모: 환(環)지역학의 시도』를 출간했다.

야마무로 신이치의 다른 상품

尹仁魯

비평가. 『신정-정치』 『묵시적/정치적 단편들』을 지었고, 『로마 가톨릭교와 정치적 형식』 『국가와 종교: 유럽 정신사 연구』 『이단론 단편: 주술제의적 정통성 비판』 『트랜스크리틱: 칸트와 마르크스』 『유동론(遊動論): 야나기타 쿠니오와 산인(山人)』 『나쓰메 소세키론 집성』 『윤리 21』(공역) 『세계사의 실험』(공역) 『사상적 지진』 『일본헌법 9조와 비폭력 사상』 『일본 이데올로기론』 『선(善)의 연구』 『파스칼의 인간 연구』 『출판제국의 전쟁』 『정전(正戰)과 내전』을 번역했다. 2010년 창비신인평론상을 받은 이후, 도합 10년간 비평지 편집위원 및 편집주간으로 협업했
비평가. 『신정-정치』 『묵시적/정치적 단편들』을 지었고, 『로마 가톨릭교와 정치적 형식』 『국가와 종교: 유럽 정신사 연구』 『이단론 단편: 주술제의적 정통성 비판』 『트랜스크리틱: 칸트와 마르크스』 『유동론(遊動論): 야나기타 쿠니오와 산인(山人)』 『나쓰메 소세키론 집성』 『윤리 21』(공역) 『세계사의 실험』(공역) 『사상적 지진』 『일본헌법 9조와 비폭력 사상』 『일본 이데올로기론』 『선(善)의 연구』 『파스칼의 인간 연구』 『출판제국의 전쟁』 『정전(正戰)과 내전』을 번역했다. 2010년 창비신인평론상을 받은 이후, 도합 10년간 비평지 편집위원 및 편집주간으로 협업했다. 서른 다섯되던 2014년 부산을 떠나 현해탄을 건넜고, 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 공동연구원, 무사시대학 종합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체류했다. 동아대 기초교양원 조교수를 거쳐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로 있었고, 2025년 현재 동서대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센터 연구교수, 리츠메이칸대학 코리아센터 협력연구원으로 있다. 테오-크라시, 정치기독학, 자본-신-학 같은 이름들로 집약될 연작비평을 구상 중이다.

윤인로의 다른 상품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1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270쪽 | 300g | 130*190*13mm
ISBN13
9791189898434

책 속으로

헌법을 지켜야 할 수취인은 공무원(권력자·권력기관)이고, 헌법에 따라 법령을 지켜야 할 수취인은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입니다. 권력기관이나 공무원이 지키는 것이 헌법인데, 거꾸로 말하자면 헌법을 권력자에게 지키도록 만들 책무가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확히 헌법에 쓰여 있는 내용이지만, 자세한 것은 자민당 개헌 초안과 비교하면서 다시 읽어가기로 하죠. 여기서는 입헌주의라는 것이 국민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을 공무원에게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중심 포인트를 일단 확인해두고 싶습니다.
이렇게 입헌주의의 본뜻을 파악한 지반 위에서 현재의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입헌주의의 위기 혹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쉴즈와 틴스 소울의 여러 학생들도 솔직히 그러한 위기감을 표명하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되묻는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되 애초에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동일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혹은 그 두 개의 주의주장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은 없겠는지요? 저는 도쿄의 연구자들이 긴급히 결성한 〈입헌 데모크라시의 모임〉이라는 조직의 말석을 더럽히고 있는데, 저 자신은 그런 조직 명칭에 위화감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한에서는 입헌주의와 민주주의가 언제나 반드시 서로에게 융합되는 동일한 방향성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힘의 형태로서 입헌주의를 중시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p.66~68

일반적으로 일본국 헌법은 기본적 인권, 평화주의, 의회주의, 민주주의로 규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일본국 헌법을 생각하면, ① 상징천황제, ② 헌법 9조와 평화주의, ③ 미국의 기지화라는 세 가지가 합체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연결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가 항상 문제였다고 할 수 있겠죠.
맥아더가 헌법에 9조를 기입했던 배경에는 천황의 존재가 100만의 군대에 상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국 헌법은 전쟁 반대 규정을 통해 군대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일에 큰 역점을 두고 있었죠. 그러나 동시에, 군대를 배제할 경우 일본인이 크게 반발하리라는 생각 아래 도쿄 재판에서는 천황을 면책했던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그런 면책을 위하여 헌법 9조를 설정했다는 의미도 있었던 것이죠. 예컨대 당시의 의회에서는 헌법 9조를 두고 ‘천황제를 수호하기 위한 피뢰침’이라는 표현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결코 헌법 9조만이 돌출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징천황제를 수호하고 유지한다는 의미를 가졌던 겁니다.
--- p.167~168

일본국 헌법에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사고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데에는 여러 방식이 있고,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 등에도 그 개념이 거론되고 있지만, 일본국 헌법의 ‘전문’이 세계에서 최초로 평화적 생존권 개념을 규정했습니다. ‘9조’는 헌법의 ‘제2장’에 들어 있는데, 제2장은 9조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몇 가지 조문들이 모여 하나의 장을 이루지만, 일본국 헌법 제2장은 9조 하나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실은 초안을 잡는 과정에서 ‘전쟁 포기’ 대목의 일부분이 ‘전문’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제2장’은 조문이 하나밖에 없으며 다름 아닌 ‘전문’과 긴밀한 일체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전문’에서 9조의 취지가 명확해지고 있으며, ‘전문’이 9조 해석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평화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전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노예적 복종, 압박과 편협을 땅 위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힘쓰고 있는 국제사회 속에서 명예 있는 지위를 점하고자 한다.” 즉, 일본국 헌법에서 ‘평화’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전제와 노예적 복종 혹은 누군가로부터의 압박이나 차별 같은 것들이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제거되는 것이 ‘평화’라고 규정되어 있죠. 이것이 중대한 점입니다.

--- p.229~230

출판사 리뷰

지은이의 말

현재의 일본 사회에서는 무엇이든 알기 쉽게 한마디로 정돈하는 게 중시되고 있다. 복잡한 역사적 사정도 자기애를 표현할 뿐인 조잡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며,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견해를 말하면 ‘반일反日’이나 ‘좌익’이라는 레테르가 붙고 공격받게 된다. 본래 다양한 세부들이 뒤얽힌 가운데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의 경험의 존재방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정신세계는 계속 공허해지고 있다. 정치적 판단도 논증을 제거한 채 좋은가 싫은가라는 이분법으로 간단히 정리되고 있다. 미디어나 출판계에서도 정중한 논의를 피하고 단순화할 것이 요청된다. 그런 언론 상황 속에서 나와 같은 이는 완벽히 시대에 뒤쳐진, 화석화된 표현에 계속 집착하는 사람에 가까워져버렸다.
나는 복잡해 보이는 사소한 사실들의 연결 속에 역사나 현실을 심층에서 움직이는 힘이 잠재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사상연쇄’라는 시점을 중시해왔다. 예컨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서 일본국 헌법 9조로 이어지는 사상수맥을 ‘발견’했을 때 몸이 떨려오는 체험을 했던 일도 그런 태도와 시점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지은이 〈서문〉에서

‘전후(戰後)’의 출발선으로서 ‘1946년도’로부터 인용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장을 다시 인용하고 싶다. “‘속고 있었다’는 한마디 말의 편리한 효과에 빠져 일체의 책임에서 해방된 기분으로 사는 많은 이들의 안이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볼 때, 나는 일본 국민의 장래에 대해 암담한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속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천연덕스레 아무렇지도 않은 국민이라면, 아마 이 뒤로도 몇 번씩이나 더 속아 넘어가게 될 터이다. 아니, 지금 이미 다른 거짓에 의해 속아 넘어가고 있음에 틀림없다.”(영화감독 이타미 만사쿠, 「전쟁책임자의 문제」) 1946년도의 전후 일본에 만연되어 있던(혹은 2020년도의 여느 국민들에게 퍼지고 있는) ‘속고 있었다’는 ‘편리’한 말. 달리 말하자면, 정신 패배의 무책임, 무책임의 안락, 안락의 위임주의. 이타미 만사쿠의 그 말에서, 헌법 9조를 둘러싼 해석/결정의 투쟁에 개입하는, 그 영속적 ‘전중(戰中)’의 정세에 간여하는 말의 힘을, 정화된 말의 형질을 보게 된다. 그 말을 인용하고 있는 이 책-팸플릿이 말과 개념을 둘러싼 투쟁의 전장 하나를 개시하는 일에 ‘약한 힘’을 보탤 수 있었으면 한다. -〈편역자 후기〉에서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14,250
1 1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