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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 이야기
권영태
이매진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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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
들어가며 김일성대 법학부에 보내는 연구계획서

PART 1 북도 모르는 북한법
북한에도 ‘당연히’ 법이 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북한을 부르는 여러 가지 방법
북한은 지금 혁명 중
북한법에는 혁명이 들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차이
공화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상법과 상업법의 차이
북한에는 세법이 없다
이런 황당한 법이 있나
북한과 일본, 베트남, 베네수엘라의 공통점
북한의 공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북한에도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다
북한의 치안, 안녕하십니까 ― 형사와 치안 부문의 법제
근대 민법의 3원칙을 대하는 북한의 자세 ― 민상사 부문의 법제
북한에는 얼마나 다양한 법이 있을까
법무해설원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북한에서 이혼하는 법
북한법은 규범력이 없다?
북한 사람들도 억울하면 소송한다
북한 헌법절을 기념하는 나라들

PART 2 남도 모르는 북한법
담배를 기르고 팔고 피는 법 ― 담배통제법 1
억측과 추정 대 이해와 연구 ― 담배통제법 2
거지가 될 자유도 없다 ― 사회주의로동법
믿음직한 혁명 인재를 키우는 법 ― 교육법
예비 혁명가의 행복, 엄마들의 천국 ― 어린이보육교양법
북한 공민으로 사는 법 ― 국적법과 공민등록법
평양에는 아무나 살 수 없다 ― 수도평양시관리법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 공무원자격판정법과 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
북한에도 ‘장애자의 날’이 있다 ― 장애자보호법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 토지법
사회주의 철마는 달리고 있다 ― 철도법
농업법에는 농민이 없다 ― 농업법
김일성의 약점? 사회주의의 맹점? ― 사회주의상업법
모기장 속의 북한 ― 무역법
북한에는 인공기가 없다? ― 국기법과 국장법
정말 개인보다 국가가 먼저일까 ― 형법
사회주의 민법 대 자본주의 민법 ― 민법
김일성은 스탈린 모방범? ― 헌법

마치며 통일되면 북한법은 아무 소용없다?

저자 소개

저자 : 권영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북한학)을 수료했다. 1972년 남북공동성명과 유신이 있던 해에 태어나, 분단의 극복과 진정한 대한민국의 ‘유신(維新)’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20대 초중반, ‘엔엘주사’ 계열의 학생 운동에 참여하면서 주체사상을 깊이 ‘학습’했다. 20대 후반, 모두 더 이상 ‘주사’는 아니라는 데 오기가 나,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대안 노선을 모색하면서 7년 남짓한 시간을 보냈다. 답을 얻은 뒤 김일성종합대학에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지만 여의치 않아 남쪽 대학원에 진학해 ‘북한&법’을 연구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박사 논문 제출, 시민 참여형 대북투자기업 결성, 그리고 세계 최초로 설립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교수가 되는 것이다. 남북 당국이 모두 승인한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초빙 교수가 되어 북쪽의 교수,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는 게 인생의 긴 목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지냈고, 지금은 (사)남북물류포럼 사무총장과 북한법연구회 간사를 맡고 있다. 새세상연구소 민주주의연구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커뮤니티, 사회운동과 정치 연구회,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시민평화포럼, 신정치문화원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우리사회연구소, 내가 꿈꾸는 나라 같은 공익 활동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공동연구원 자격으로 법무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의 연구 용역을 수행했으며, 지은 책으로는 《북한의 법교육》(한국학술정보, 2009), 《북한이탈주민의 법률문제 사례조사 및 법 ? 제도 ─ 가족관계, 상속제도, 법률구조를 중심으로》(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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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6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84쪽 | 501g | 152*223*30mm
ISBN13
9788993985504

책 속으로

이 책은 ‘대북 투자를 위한 북한법의 총론적 이해’라는 성격을 갖는다. 총론적 접근은 실용적 접근과 함께 북한법을 이해하는 쌍두마차다. 물론 북한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학자의 몫이다. 그러나 나는 북한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나는 이 책의 또 다른 성격을 ‘김일성대 법학부에 보내는 연구계획서’로 잡았다. 김일성종합대학에 유학해 문헌으로만 공부한 북한법의 진짜 모습을 놓고 북한의 학자와 법학도들과 함께 토론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 나중에는 대북 투자에 나선 우리 기업들을 위해 북한법 관련 전문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대북 파견 법제관’으로 일하고 싶다. ---p. 6중에서

인민위원회에는 ‘법무부’가 있고 부장과 부원들이 각급 단위의 법무해설원들을 지도한다. 북한은 법무해설원의 활동에 따라 준법 교양의 성과가 좌우된다고 본다. 따라서 법무해설원이 자기 사업에 높은 책임감을 갖고 법 규범과 규정 준수에서 군중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북한에서 법무해설원은 ‘공화국 법의 적극적인 옹호자, 선전자이며, 준법교양의 직접적 담당자’로 불린다. 법무해설원의 기본 할 일은 준법 교양, 곧 법에 관한 해설 선전 사업이다. 법무해설원은 여러 법과 규정을 해당 단위의 구성원에게 가르쳐준다. ---p. 105중에서

평양이 ‘혁명의 성지’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평양시를 잘 꾸리는 것’을 ‘공민의 애국심의 표현이며 영예로운 의무’(제3조 전단)로 보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수도평양시관리법의 목적도 ‘주민들에게 조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과 편리한 생활조건,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주’는 것을 넘어 ‘평양시를 현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잘 꾸리’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제1조). ---p. 226중에서

신소는 ‘자기의 권리와 리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침해된 권리와 리익을 회복 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청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 일군의 사업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의견을 제기하는 행위’다(제2조). 사례에 나온 내용은 ‘권리와 리익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침해된 권리와 리익을 회복 시켜줄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했는지 방법이 나와 있지 않지만 신소청원법에 따르면 ‘찾아가 하거나’ 서면으로 하거나 모두 가능하다(제10조). 신소는 청원과 함께 북한의 첫 헌법에서부터 보장됐다. 1948년 북한 헌법 제25조는 ‘공민은 주권기관 공무원의 직무상 비법적 행위에 대하여 신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p. 129중에서

오직 국가만 철도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철도법 제2조에도 규정되어 있고, 사회주의헌법에도 나온다. 사회주의헌법 제21조는 철도를 비롯해 ‘자연부원’,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철도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은 철도의 중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철도법의 첫 조문은 철도가 ‘나라의 동맥’이자 ‘인민경제의 선행관’(제1조 전단)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철도는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발전과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향상에 이바지’(제1조 후단)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p. 273중에서

북한에서 농민은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같은 혁명을 진행했어도 계급의 차이가 남아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단어다. 반면 농업 근로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사회주의헌법 제9조)가는 현 단계 혁명을 통해 ‘무계급사회’를 건설하는 지향을 담고 있다. 곧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 전환’과 직결되는 것이다. 김일성은 농촌 테제 발표 15주년이 되는 해에 협동농장들이 ‘분배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을뿐’ ‘사실상 전인민적소유’라고 이미 얘기한 적이 있다.

---p. 293중에서

출판사 리뷰

‘혁명 국가’ 북한의 법대로 사는 법!
사회주의헌법부터 외국인기업법까지,
어린이보육교양법부터 담배통제법까지
북한을 읽는 법, 법으로 비교하는 남과 북!

겁 없는 ‘불량 국가’, 법 없는 북한?

법 없이 사는 줄 알았다. ‘당’의 방침에 따라, ‘잘못’하면 인민재판을 당하니, 그저 숨죽이고 사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억울하면 법(신소청원법)에 호소하고, 이혼을 위해 변호사를 찾는다. 그곳에 법이 있었다. 《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 이야기》는 북한에도 헌법, 민법, 형법처럼 체계를 갖춘 법이 있고, 그 법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법을 통해 북한 사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남과 북이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 얘기하는 책이다. 법학과 북한학을 전공하고 북한 관련 연구소와 단체, 법무부 등에서 북한과 법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저자가 인터넷 매체 《통일뉴스》에 연재하던 ‘북한법 이야기’를 보완해 책으로 펴냈다.

사람들은 북한에 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애써 북한법의 존재를 무시한다. ‘국가’가 아닌 북한에는 법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한테는 ‘특수 관계의 상대방’일 뿐이지만, 엄연히 국제사회의 일원인 ‘국가’다. 그곳에도 나름의 법질서가 있고, 사람들은 우리처럼 일상적으로 법의 영향 아래 살고 있다. 이렇게 《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 이야기》는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모른 척하고 있는 북한법의 존재를 알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렇다면 북한에는 어떤 법이 있는 걸까? 북한법의 근본 원리는 무엇일까? 북한법은 우리와 얼마나 다르고 같은 것일까? 그리고 북한은 알까? 자신들이 만든 법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어떻게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되고 있는지.

‘혁명 국가 북한’의 법과 법치주의
북한법은 1945년 해방 이후 북한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 초기에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법을 많이 계승했지만, 1972년에 새로운 헌법(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한 뒤부터 자신들만의 새롭고 독창적인 법을 많이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법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 바로 ‘혁명’이다. 북한법의 근본 원리는 ‘혁명 국가’다. 북한은 혁명을 통해 탄생한 국가 공동체이며, 그 혁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북한법에는 혁명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헌법에 명시된 북한 사람들의 기본 사명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이다.
그렇다면 북한에는 얼마나 다양한 법이 있는 걸까? 기본 6법(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은 있는 걸까? 있다. 상법만 빼고. 북한에는 상법 대신 사회주의상업법이 있다. 기업 관계에 적용되는 법규를 의미하는 상법과 달리 사회주의상업법은 ‘상업 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품류통과 봉사사업을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법이다. 사회주의상업법 말고 북한에 없는 법을 또 꼽자면, 세법이 있다. 1974년 세금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취지의 법령을 채택한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가 세금 제도를 없앨 수 있는 물질적 담보라고 주장했으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을 없앤 나라라는 자부심을 줄곧 내세워왔다.
이렇게 북한법은 일반적인 법과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다른 경우가 많다. 민법은 이름은 똑같지만 법 구성에 차이가 있고, 남쪽의 민법과 민사소송법,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목적 조항이 없지만, 북쪽에는 있다. 중재법은 이름은 같지만 법의 목적이 전혀 다르고, 변호사법이나 검사 관련 법에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와 검사의 자격이나 직무도 남북이 조금씩 다르다.
좀 특이한 북한법을 몇 개 꼽아보자면, 주민연료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주의재산관리법 등이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 법과 관련해 판검사와 변호사보다 더 중요한 구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법무해설원이다. 법무해설원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의 책임자 중에서 적임자를 뽑아 맡기는데, 사람들에게 법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북한 사람들의 일상과 직접 연관된 주요 개별법을 좀더 살펴보면, 먼저 ‘잎담배의 생산과 수매, 만담배의 생산과 공급, 담배의 수출입, 흡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이 부문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법인 담배통제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북한 개별 법의 기본 구성을 잘 보여준다.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가리키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주의로동법은 제1조에서 근로자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존재’라고 밝히고 있고, 교육 관련 법으로는 교육법과 어린이보육교양법을 들 수 있다. 북한에 여성 관련 법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1946년 발표된 남녀평등권법령과 여성의 자녀 양육을 줄이는 게 어린이보육교양법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본다면, 오로지 법의 내용으로만 따져서 북쪽은 여성들의 ‘천국’이 된다.
공민등록법과 국적법은 북한 공민으로 사는 법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고, 수도평양시관리법은 ‘혁명 국가의 성지’인 평양에 관한 법이다. 공무원자격판정법과 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은 혁명 국가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하는 간부에 관한 법인데, 법에 따르면 북한의 간부는 ‘인민의 충복’이다. 토지법은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인 토지 문제에 관한 법이고, 철도법은 북한에서 산업의 의미가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잘 보여주는 법이며, 농업법은 농민 말고 농업근로자를 위한 법이다. 외국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반영해 무역과 투자 관련 법제도 여러 가지가 있다.

북한의 현실, 북한법의 실체, 그리고 북한을 이해하는 법
우리는 북한을 대체로 권력 세습과 독재, 공개 처형과 인민재판, 핵 문제, 기아, 탈북 등의 현실을 통해서만 ‘안다’. 그러나 북한에는 그것 말고도 다양한 현실이 있다. 북한법도 바로 그 현실 중의 하나다. 실체가 있고, 북한 사람들의 삶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 듯한 법과 북한의 현실은 다르다. 북한법과 북한을 비판할 때 많이 쓰이는 논리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문제다. 그러나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고문은 과거에도 지금도 형법에서 처벌 대상이지만, 고문 사건 피해자는 많다. 그리고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불법’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또 북한법을 법이 아니라 김일성의 ‘교시’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나 북한 헌법이 김일성을 강조하는 게 북한법이 낙후됐다는 증거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건국이나 혁명 운동의 지도자를 언급하는 경우는 다른 나라에도 있다. 북한 헌법이 스탈린식 헌법을 모방했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1972년 이후 북한 헌법은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헌법절을 위한 행사를 여는 국가들도 있다.
억측과 오해를 하지 말고 북한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자는 것이 북한법 연구의 첫걸음이 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그것은 북한 사회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무조건 색안경만 쓰고 본다면 남북 관계는 늘 제자리거나 후퇴할 것이다. 북한과 공존하기 위한 첫걸음. 《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 이야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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