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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_ 갑을노동의 사회 한국 노동의 슬픈 현실 힘든 일터와 삶에 대한 이야기 2 _ 내가 아니라 회사가 문제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이라는 회색 지대 CASE ; 괴롭힘인가, 정당한 명령인가 외국에서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3 _ 은밀하고 교묘한 학대 ; 직장 내 무례함 회사가 아니라 상사가 싫다 가치관의 차이, 직장의 갈등 CASE ; 악덕 상사의 항변은 정당할까? 4 _ 권력의 문제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아니라 일반인이 기준이다 권력형 성희롱의 급증 CASE ; 성희롱은 가해자만의 문제일까? 가해자를 넘어 기업의 책임 5 _ 비공식 고용의 폐해 ; 열정 페이 근로자는 누구인가 근로자인가, 연수생인가 CASE ; 연수와 자원봉사 CASE ; ‘알바 꺾기’를 하는 나쁜 사장님 6 _ 손님은 정말 왕일까 ; 진상 고객 진상은 범죄다 진상 고객 대응법 CASE ; 먹어도 힘이 나지 않는 홍삼 7 _ 담배 피우면 잘립니다 ; 강제 금연 정책 CASE ; 강제로 작성한 금연 서약서 금연 정책과 근로자의 인권 8 _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 노동 감시 노동 감시의 문제점 관리가 아니라 감시다 9 _ 직장 스트레스와 자살 ; 심리적 부검 왜 죽었는가 CASE ; 뒤집힌 판결, 사회적 타살 10 _ 근로자의 인권을 위한 노동법 노동법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없다? 에필로그 ; 노동의 정상과 화해를 희망하며 주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 올바른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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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에게 을은 최소한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노예도 아닌 존재, 즉 돈을 내고 교환할 수 있는 물건이나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 p.13
갑을노동의 문제는 단순히 노동이나 법,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든 직장인들의 삶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다. --- p.14 직장 내 괴롭힘은 명확한 법 개념이나 규율 근거가 없어 실체법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그레이 존gray zone’의 영역에 있다. --- p.20 쉽게 표현하자면 직장 내 괴롭힘은 쇠망치로 때리는 행위로, 직장 내 무례함은 뿅망치로 때리는 행위로 비유할 수 있다. --- p.40 직장 내 무례함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대일 관계의 사건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대립하게 만드는 조직 문화에 근본 원인이 있다. --- p.46 성희롱을 법으로 규제하는 이유도 직장 등 공적 영역에서 위법한 성적 언동으로 근로자가 적대적 업무 환경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다. --- p.59 ‘알바 꺾기’는 사용자가 임의로 아르바이트 직원을 근로계약에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근시키거나 일찍 퇴근시키고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제외해 지급하는 현상에서 나온 말이다. --- p.74 현대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대부분이 자신이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맺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직장에서의 삶과 자살률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p.114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살은 사회 구성원이 감싸 안고 보듬지 못해 극단적 길을 택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사회적 타살’인 경우가 많다. --- p.119 노동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에 부합하고, 개인의 자율과 자기 발달의 자유를 충족해야 한다. 노동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이 근로자의 인권 보장에 있는 이유다. -- p.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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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나온 사례가 익숙하다면 당신은 한국의 노동자가 맞다. 하지만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부분의 직장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참고 넘어가거나 무엇이 문제인지 아예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어쩌면 우리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노동의 가치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불합리한 노동 행태를 그저 관습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태도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
개별 갑을노동의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선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다. 왜곡된 노동 문화에 매몰돼 ‘학습된 악습’을 답습하는 사람을 악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갑을 관계가 구조화된 한국 노동 시장의 ‘갑질’의 주체는 어쩌면 사람이 아니라 노동 문화 자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명의 공동 저자도 강력한 규율의 신설을 갑을노동 문제의 최우선 해결책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노동은 사람이 하는 일임을 되새기고 인권 보장이 노동이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이 노동을 규율하는 제도인 노동법에 인권의 가치를 불어넣는 방법을 고민하는 이유다. 저자들은 불합리한 갑을 관계를 아홉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이를 갑을노동으로 개념화했다. 노동법을 연구하며 현장에서 다룬 실제 사례를 통해 갑을노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두루뭉술한 담론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하는지 날카롭게 지적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의 참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괴롭힘, 상사의 성희롱, 열정 페이, 노동 감시.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는 갑을노동 문제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다. 그리고 아직 불거지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갑을노동도 이미 노동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선택한 노동으로 고통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올바른 노동’을 말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노동은 무엇인지, 노동을 통해 완성하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업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갑질에 지친 직장인이라면 -회사의 인사 담당자라면 -노동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직장민주화’에 관심이 많다면 -한국 사회의 갑질 문화를 개선하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