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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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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 검사의 사람 공부, 세상 공부

김웅 | 부키 | 2018년 01월 19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8.8 리뷰 370건 | 판매지수 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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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44위 | 국내도서 top100 1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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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1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384쪽 | 532g | 147*217*30mm
ISBN13 9788960516175
ISBN10 896051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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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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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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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끝나면 늘 쓸쓸하다. 수사 과정에서 직면해야 하는 인간의 비열함과 추함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구속된 한 통공장 사장이 했던 말이 기억난다. 기름밥으로 먹고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청을 한 것인데 그게 그리 죽일 죄냐고, 결국 부자들인 보험회사를 위해서 하는 청탁수사 아니냐면서 검찰은 왜 늘 있는 사람들 편만 드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부유했다. 바이에른 주의 상징인 파란색과 하얀색이 교차하는 엠블럼을 단 자동차를 두 대씩이나 굴리고 있었고, 나는 꿈도 못 꾸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반면 그 공장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진짜 서민들이었다. 그들의 차량에 들어간 재생 고무 패킹 사이로 브레이크 오일이 샜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페달이 쑥 들어가기만 하고 제동은 되지 않아 죽음의 질주를 하다 차체가 함석처럼 구겨져 누군가의 아빠와 엄마, 누군가의 남편과 아내가 다시는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장은 그런 것 따위 아무래도 상관없는 모양이었다. 그저 사회적 약자임이 분명한 자신이 구속되는 것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할 뿐이었다.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진 김 씨나 엉덩이에 정맥이 있는 플래시도 돌연변이였지만, 인간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공감과 책임감을 완전히 벗어버린 그야말로 진정한 돌연변이였다. ---「어쩌면 울버린, 초인적 능력을 지닌 그들」중에서

사기의 첫 번째 공식은 피해자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보이스 피싱처럼 불안감으로 이성을 마비시키는 사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기는 피해자의 욕심을 이용한다. 사기꾼들의 속임수란 것은 실상 제비가 물어온 박씨에서 고대광실 기와집이 나온다는 것만큼 허무맹랑하다. 맨 정신으로 들으면 누구나 말도 안 되는 사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운 논리와 이성을 조금만 사용하면 손쉽게 물리칠 수 있다.
논리와 이성의 천적은 부조리가 아니라 욕심이다. 아쉽게도 우리의 주성분은 욕심, 욕망, 욕정이다. 우리는 ‘욕심’이라는 거친 바다 위를 구멍 뚫린 ‘합리’라는 배를 타고 가는 불안한 존재들이다. 마땅히 쉼 없이 구멍을 메우고 차오르는 욕심을 퍼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욕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허세를 부린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으로부터 논리와 이성을 지켜내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욕심이라는 마음속의 장님」중에서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우리 또래 중년남자들이 친구들을 만나면 입에 달고 사는 소리이다. 이놈의 회사에 꽃다운 청춘을 바친 것이 억울하다며, 회사 때려치우고 목 좋은 곳에 커피숍이나 차려 여유롭게 살겠단다.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가소로웠다. 일단 우리에게 꽃다운 청춘이란 것은 없었다. 꽃다운 청춘이란 드라마 주인공이나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젊었을 때도 지금처럼 구질구질했고 늘 허덕거렸다. 게다가 목 좋은 곳의 카페와 함께하는 여유로운 노년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건 서울의 건물 같은 것이다. 지천으로 깔렸는데 우리 몫은 없다. 그런 망상에 가까운 희망은 망하는 게 당연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 친구 같은 호구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시장의 폭탄 돌리기」 중에서

어설프게 아는 것은 사기당하는 지름길이다. 사기의 세 번째 공식이다. 나름대로 알아보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주변의 지인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정보는 없느니만 못하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주는 것은 없다. 대신해주겠다는 사람은 대개 브로커다. 뭐든 새로운 일을 하려면 그곳에서 직접 6개월 이상 일해보고 나서 결정해야 한다. 그게 싫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냥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은 모조리 거짓말이다. 좋은 것을 굳이 광고까지 해서 당신에게 알려주는 선의란 없으며, 만약 그런 게 있다해도 절대 당신의 순번까지 돌아오지는 않는다. ---「프랜차이즈 시장의 폭탄 돌리기」 중에서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은 큰 위기이다. 재산을 비롯한 물리적인 피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입는다. 더욱이 사람과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잃는다. 살면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는다. 흔히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라고 설교한다. 정말 그럴까?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직접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없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듯 위기는 위기다. 그것이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은 위기를 겪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 위기가 진짜 기회라면 위기를 만들어주는 컨설팅 회사가 있어야 한다. 위기를 극복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사실 위기가 아니었던 경우가 더 많다. 단순한 순환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부침에 불과한 것을 크나큰 위기였던 것처럼 호들갑 떠는 이유는 자신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포장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는 것은 위기가 아니다. 위기란 대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게다가 막 걸음을 떼는 영민 씨 같은 청년들에게 닥치는 위기는 재기 불능의 타격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위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위기는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고 피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대표 영민 씨의 슬픈 웃음」 중에서

판사나 검사들은 자신들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반성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험 성적 좋은 것 외에 그다지 특출할 것 없는 판사나 검사 앞에서 갑자기 개과천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재판장 앞에서 눈물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엄중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거다. 만에 하나 후회 같은 걸 한다면 그건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잡힌 상황에 대한 후회일 가능성이 높다. 파렴치범들은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들을 개과천선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은 백면서생이 꿈꾸는 상황극일 뿐이다.
수민 씨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산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해서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죄 지은 자들의 갱생과 재활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는지 궁금하고 짜증났다. 그녀들은 주변의 도움이 절실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했고, 정신과 치료와 법률적 조언이 시급했으며, 따뜻한 위로가 절실했다. 그러나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정의를 외치는 그 많은 단체와 변호사들 중에서 수민 씨 같은 피해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것이 명예나 정치적인 입지를 주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무관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지옥이 된 수민 씨의 꿈」중에서

전두엽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추하지는 않다. 검찰청에 쳐들어와 패악을 부리는 사람들 중에 정말 추악한 이들은 따로 있다. 초임지에서 근무할 때 자신이 고발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검사장실까지 쫓아간 사람도 본 적이 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 국정감사에서 문제 삼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그 사람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 가던 여대생을 폭행했다. 성폭행을 시도한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 사실이 자신의 시의원 출마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자 수사를 한 경찰관과 피해자를 고발했다. 경찰관과 여대생이 수상한 관계로 보이니 수사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다. 극악한 패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야심가인 변호사와 탐욕스러운 프로듀서를 만나 마치 무고한 죄를 뒤집어쓴 것처럼 세상을 호도하는 사람도 봤다. 티켓 다방에서 가출 여고생들을 고용하여 처벌받게 되자 그 아이들이 선불금 사기를 친 것이라며 구속수사해달라고 악을 쓰고, 부모들에게는 탄원서를 써주지 않으면 아이들의 학교에 그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도 만났다. ---「검찰이 보지 못한 그의 진심」중에서

검찰에서 비리나 추문이 터지면 대개 비교적 억울한 형사부 검사에게 불똥이 떨어진다. 개선책이란 게 대부분 형사부 검사들을 독려하는 것이다. 고소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는 이유를 직접 설명하라고 하기도 하고, 더 친절하게 행동하라고 하기도 한다. 분야별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라고 주문하기도 하고, 더러는 검사로서 자긍심과 꿈을 가지라고도 한다. 참 좋은 말이다. 하지만 형사부 검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꿈이 아니라 잠이다. 잠을 자야 꿈이든 뭐든 꾸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긍심이나 명예 같은 것은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곰이 막걸리 거르던 때 이야기다. 검사의 연관 검색어가 ‘떡검’, ‘검새’인 판국에 무슨 자긍심인가.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늘 새로운 개선책만 나온다. 하지만 옛말에 새 도랑 낼 생각 말고 옛 도랑 메우지 말라고 했다. ---「아이에게 화해를 강요하지 말라」 중에서

예전에 학교폭력 관련 회의에서 겪었던 일이다. 소년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는 판사가 갑자기 ‘이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안아준 적이 있느냐’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자신은 재판을 하고 나서 소년범들을 꼭 안아준다고 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했다. 꽤나 감동적인 연설이었고 모두들 박수를 치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정성과 사랑을 기울이자는 아름다운 결론을 내리며 자연스럽게 회의는 끝났다. 추악했고 황량했다.
설마 그 아이들을 안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혹 누군가 안아주었다면 그렇게 잔혹한 가해가 없었을까? 불행인지 모르나 내가 만난 학교폭력 가해자들 중에 프리 허그로 교화될 수 있는 아이들은 없었다. 검찰청이나 법원까지 오는 길은 우연히 잘못 들르게 되는 길이 아니다. 특히 소년 법원까지 가는 아이들에게는 대개 많은 기회와 관심이 부여된다. 저 멀리 높은 법대 위에서 내려다보는 판사도 느꼈던 측은지심을 바로 옆에서 직접 수사했던 경찰관들은 느끼지 않았을까? 인간적인 면모는 판사나 검사보다 경찰들이 더 깊다. 자신도 했던 그런 포옹과 위로를, 어떤 경찰관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경험의 깊이 차이에서 기인한다. ---「아이에게 화해를 강요하지 말라」 중에서

인권 의식은 자신이 귀중하다는 인식이 아니다.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은 굳이 안 가르쳐도 된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목숨처럼 자신을 아끼고 사랑한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주관적인 자기 환상을 가지고 있다. 자신에 대한 인지편향과 우월환상을 통해 자신은 옳고 소중하다고 확신한다. 그러니 자기에 대한 사랑이니 힐링이니 하는 것은 적당히 해도 된다. 지나치면 ‘나는 오늘 수고한 나에게 선물을 했다’는 식의 밑도 끝도 없는 허세가 되어 버린다.
인권 의식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아이들의 인권이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의 장래에 불이익이 되는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폭력을 쓰면 친구와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이다. 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고, 가해를 한 아이들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살아도 되는가. ---「아이에게 화해를 강요하지 말라」 중에서

가끔 누군가 법이 무엇이냐고 꾸짖듯이 물어보면 박 여사와 그 딸아이가 생각난다. 그렇다고 내가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창한 화두를 가지게 된 것은 아니다. 그저 검사란 사람 공부하기 좋은 자리이구나라는 생각 정도를 하게 되었다. 검사실은, 학구적인 분위기도 없고 과거에만 천착하지만, 법이 우리 사회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적 소상히 알 수 있는 자리이다. 뭐랄까,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사회 현실과 요청에 기초한 법철학을 시작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과 이상, 법의 지배와 실제적인 정의, 법적 안정성과 현실적인 법 감정 사이의 대립과 긴장을 직접 마주하고,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요구들과 그것들이 어떻게 법으로 반영되는지, 또 어떻게 왜곡되며 법 실무가들에 의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다. 입법 절차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요구와 감정, 정상배들의 불온하고 무책임한 책동들, 그 사이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중용을 지키려는 노력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점철되어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형식적인 법률들, 그것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다. ---「산도박장 박 여사의 삼등열차」 중에서

차장이 더욱 화가 났던 것은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또 자신의 전화를 받기까지 한 내가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부장은 날 보며 이것은 검찰의 단결심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술자리에서 차장이 부르면 달려가주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냐고 했다. 그럴 때 달려가주는 것이 단합이고 팀스피릿이라고 했다. 그 정도로 그쳤으면 나는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원래 나는 소심하다. 그런데 부장이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에 취해서, 이순신 장군이 어찌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러더니 그것은 격군들이 이순신 장군의 지시를 잘 따랐기 때문이라는, 참으로 기함할 만한 소리를 했다.
일단, 그 말은 두 가지가 틀리다. 먼저 이순신 장군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해군이니까 이순신 제독이다. 우리가 넬슨 제독이라고 하지 넬슨 장군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은가. 그리고 『난중일기』에서 그 어디를 봐도 충무공이 술을 드시다 부하장수나 격군들을 불러들이는 내기를 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격군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노를 저은 것은 충무공이 그런 짓거리는 일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무공 이야기만 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참았을 것이다. 그런데 부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 마치 차장이 충무공에 비견되는 것 같아 아주 기분이 나빠졌다. 그 결과 순간의 격분을 억제하지 못하고 나도 한마디 했다.
“그게 단합이면, 그럼 제가 술 마시다 차장님을 불러도 차장님이 나와주나요?” ---「차장은 잘 몰랐겠지만 검사는 개가 아니라서」 중에서

도로를 넓히면 그만큼 차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법률가가 늘어나면 법적 분쟁과 소송도 늘어난다. 늘어난 변호사들이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고 소송을 확산시키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률가는 자동차 회사와 달리 자신들의 상품을 강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동차 회사가 차를 사게 하려면 ‘럭셔리’니 ‘프레스티지’니 하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범벅이 된 광고를 하는 수밖에 없지만, 법률가는 그렇지 않다. 법률가는 상대가 원하지 않아도 별다른 비용 없이 그를 싸움터로 끌어들일 수 있다. 소장을 날리고 고소장을 접수시키기만 하면 누구든지 법적 분쟁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이 원하지 않는 싸움이나 법률가들이 마음먹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는 초대인 셈이다. 말하자면 새로운 도로가 지역공동체의 환경을 파괴하고 공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변호사가 늘어나면 누구나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어차피 제대로 된 서비스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 엄청난 수익으로 질시의 대상이 되었던 일부 변호사들은 변호사 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약 오르겠지만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른다. 수해가 나면 가장 귀한 것이 먹는 물이다. ---「법이 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은 없다」 중에서

법률가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 강화되면서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생명물질에 대한 사적 소유를 정당화함으로 인해 건강과 생명에 대한 불균형을 낳고 있다고 비판한다. 물론 이 비판은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 이것은 도로에 담을 쌓아 그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후 도로를 탓하는 것과 같다.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담을 쌓았기 때문이다. 도로는 잘못이 없다. 비유하자면 법조인들은 도로에 담을 쌓는 일을 한다. 인류가 누려야 할 발견 혹은 발명을 소수가 독점하도록 특허권과 소유권을 부여한 것은 과학기술이 아니라 법률가들이었다. ---「엄정함을 잃은 법은 지도적 기제가 될 수 없다」 중에서

따라서 범죄 수사는 범죄자와 국가 간의 대결이다. 그러다 보니 불공정한 게임이 된다. 강력한 국가와 나약한 개인의 대결이니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국가가 강력한 공권력을 악용하기만 한다면 개인에게 얼마든지 불공정한 수사 결과를 강요할 수 있다. 그러한 불공정을 막기 위해 생겨난 것이 형사 사법 제도이다. 각종 형사소송 절차를 적용해 국가에 핸디캡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 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국가권력으로부터 약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이다. 그 일을 하라고 월급 주면서 공무원으로 만들어준 것이 검사 제도이다. 검사가 바로 세워야 할 정의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절차적 정의’이다. 처벌이란 이렇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밝혀진 범죄자에 대해 일련의 고통을 부과하는 것이다. ---「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 해결 방법인가」 중에서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검찰, 경찰, 국세청 같은 공권력 기관이 아니라 시민들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물론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우리나라 헌정 체제상의 한계를 짚고 넘어가야겠지만, 그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최소한 시민 스스로 자신의 힘을 국가권력에 갖다 바치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 어리석은 행태를 가장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고소인의 권한 확대이다. 늘어나는 고소를 당장 줄일 수 없다면 최소한 시민들 스스로 직접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 해결 방법인가」 중에서

청탁을 궁극적으로 막는 방법은 청탁이 생기는 구조를 고치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청탁행위만 처벌하다 보면 결국 경찰국가가 될 것이다. 권력자는 경찰과 검찰을 동원하여 정적을 처리하는 데 사용할 것이고, 감시와 권력이 겨울 폭풍처럼 세상을 뒤덮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마 청탁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대개 위험수당까지 붙어 청탁의 대가는 더 커질 것이고, 청탁 방법은 더 교묘해질 것이다. 기업들이 외국으로 자녀들을 유학 보낸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에게 유학 경비를 건네줄 수도 있고, 장학재단을 세워 그들의 자녀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도 있다. 또한 그들의 자녀들을 자신의 회사에 취업시킨 다음 미국이나 유럽 지사에 장기 발령을 내줄 수도 있고, 그들의 친인척 명의로 청소용역회사나 인테리어업체나 홍보대행회사를 세우게 한 다음 일감 나눠주기를 할 수도 있다. 권력자들은 재단법인을 만들 것이고, 기업들은 기부나 출연이라는 합법적 형식으로 뇌물을 줄 것이다. 권력자들은 그 재단법인에 처와 자식들을 이사로 등재시킬 것이고, 상속세 한 푼 내지 않은 채 뇌물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서화전, 출판기념회를 막는다고 해도 빠져나갈 방법은 한도 끝도 없다. ---「새로운 목민관이 아니라 본질적 개혁이 필요하다」 중에서

만약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적인 관료제, 암 덩어리처럼 공생을 거부하는 재벌 체제,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관치금융, 붕괴된 공교육, 연고주의와 서열문화, 폐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수주의, 정치인 상비군에 불과한 시민단체 등 갖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래서 관료주의와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면, 청탁 행위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맑은 사회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현상만 잡는 대책은 자칫 금주법처럼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사회 구조가 청탁을 발생시키는 것인데, 구조를 도외시한 채 대증요법만 실행할 경우 대중들의 환호를 불러일으킬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원인을 잡지 않고 증상만 해결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붙들어 맨 후 바람이 멈췄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새로운 목민관이 아니라 본질적 개혁이 필요하다」 중에서

다산 정약용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면 『목민심서』를 쓰지는 않을 것 같다. 아마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 수립, 재벌 해체, 권력구조 개편, 관료제 혁파, 교육 개혁 등을 주장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든다. 실제로 다산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백성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겠는가? 관각(홍문관, 예문관, 교서관, 규장각)과 대간(사헌부, 사간원)을 없애면 백성이 편안해질 것이다. 관각과 대간을 없애면 임금의 덕이 바로 서고, 모든 관리가 제 할 일을 다 하게 되고, 기강이 바로잡히고 또 풍속이 두터워질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관료, 재벌, 권력기관의 선의만을 바라고 살아야 할까. 그것들이 없어진다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본질적인 개혁은 버려둔 채 새로운 『목민심서』를 만드는 것으로 오히려 그들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버나드 맨더빌은 말했다. “나라 전체로서는 정직함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필연성에 기대야 한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공무원과 정치인의 미덕과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불행하며 그들의 법질서는 언제까지나 불안할 것이다.”
---「새로운 목민관이 아니라 본질적 개혁이 필요하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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