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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주자 서문
? 일러두기 제9권?공자가 유교를 창립하여 제도를 개혁하다孔子創儒敎改制考 1. 공자의 제도 개혁에 대한 종합적 의미[孔子改制總義] 2. 공자가 제자와 제도 개혁의 대의를 상의해서 정하다[孔子與弟子商定改制大義] 3. 공자의 제자와 후학이 제도 개혁의 대의를 드러내 밝히다[孔子弟子後學發明改制大義] 4. 모든 이교(異敎)의 유교 공격에서 제도를 핵심 공격한 것은 그 제도가 공자에 의해 개혁된 것을 안 것이다[擧異敎攻儒專攻制度, 知制爲孔子所改] 5. 유복(儒服)은 공자가 만든 제도이다[儒服爲孔子創制] 6. 공자의 친영(親迎) 제도[孔子親迎之制] 7. 공자의 후계자 옹립 제도[孔子立嗣之制] 8. 상례와 장례 제도는 공자가 개정한 것이다[喪葬之制爲孔子改定者] 9. 공자가 봉지 삭감과 대일통 건립의 제도를 규정하다[孔子定削封建大一統之制] 10. 역법의 시행은 공자의 제도이다[授時乃孔子之制] 11. 공자가 토지의 세금 제도를 제정하다[孔子制土籍田之制] 12. 선거는 공자의 제도이다[選擧爲孔子之制] 13. 공자가 형벌 제도를 규정하다[孔子定刑罰之制] 14. 공자가 성(姓)의 의미를 규정하다[孔子定姓之義] 15. 공자가 예악의 의미를 규정하다[孔子定禮樂之義] 16. 공자가 경전을 지어 제도를 개혁하다[孔子作經以改制] 제10권?육경은 모두 공자가 제도를 개혁하면서 지은 것이다六經皆孔子改制所作考 1. 『시(詩)』 2. 『서(書)』 3. 『예(禮)』 4. 『악(樂)』 5. 『역(易)』 6. 『춘추(春秋)』 7. 육경은 공자가 지은 것에 대한 총론[總論六經爲孔子所作] 제11권?공자가 제도를 개혁하면서 옛것에 가탁하다孔子改制託古考 제12권?공자가 제도를 개혁하면서 요?순?문왕을 본보기로 삼다孔子改制法堯?舜?文王考 1. 공자가 요?순?문왕을 본보기로 삼은 것에 대한 종합적 의미[孔子法堯?舜?文王總義] 2. 공자가 요?순을 본보기로 삼다[孔子法堯?舜] 3. 공자가 문왕을 본보기로 삼다[孔子法文王] 4. 공자가 제도를 개혁한 후 제자와 후학이 모두 요?순을 말하다[孔子改制後, 弟子後學皆稱堯?舜] 5. 공자가 제도를 개혁한 후 제자와 후학이 모두 문왕을 말하다[孔子改制後, 弟子後學皆稱文王] ? 찾아보기 |
康有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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