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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논술대비를 위한 논술 내비게이션

책소개

목차

1부. 배경지식
1. 통치론은 어떤 책인가
2. 로크는 누구인가
3. 주요 용어와 개념
4. 주요 인물
2부. 통치론
3부. 논술 내비게이션
1. 주요 단락 해설
2. 통합형 논술문제
3. 예시답안

저자 소개 1

John Locke

1632년 잉글랜드 남서부 서머싯에서 태어났다.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학교에 들어갔으며, 1652년 옥스퍼드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로 진학했다. 1658년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옥스퍼드에서 연구직으로 일했다. 고전 학문 외에 자연과학과 의학에 관심이 많아 로버트 보일, 아이작 뉴턴과 학문적 교류를 나누었다. 1666년 입헌군주제, 시민적 자유, 종교적 관용을 옹호하는 당대의 정치가 애슐리 경의 주치의가 되었으며, 이 일을 계기로 잉글랜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훗날 새프츠베리 백작이 된 애슐리 경이 반역죄로 몰려 네덜란드로 망명하게 되자, 1683년 로크도 네덜란드로 망명
1632년 잉글랜드 남서부 서머싯에서 태어났다.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학교에 들어갔으며, 1652년 옥스퍼드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로 진학했다. 1658년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옥스퍼드에서 연구직으로 일했다. 고전 학문 외에 자연과학과 의학에 관심이 많아 로버트 보일, 아이작 뉴턴과 학문적 교류를 나누었다. 1666년 입헌군주제, 시민적 자유, 종교적 관용을 옹호하는 당대의 정치가 애슐리 경의 주치의가 되었으며, 이 일을 계기로 잉글랜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훗날 새프츠베리 백작이 된 애슐리 경이 반역죄로 몰려 네덜란드로 망명하게 되자, 1683년 로크도 네덜란드로 망명했다.

명예혁명으로 제임스 2세가 쫓겨난 후 1689년 잉글랜드로 다시 돌아왔다. 외교관 자리를 제의 받았으나 거절하고 말년에 조용히 저술 활동에 몰두했다. 1704년 《통치론》의 저자임을 밝히는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했다. 하이레이버 교구 교회에 묻혔다.

주요 저서
1689년. 『관용에 관한 서한(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1690년. 『관용에 관한 두 번째 서한(A Second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1692년. 『관용에 관한 세 번째 서한(A Third Letter for Toleration)』
1689/90년.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
1689/90년. 『인간오성론(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1693년. 『교육론(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
1695년. 『기독교의 이치(The Reasonableness of Christi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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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6년 08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126쪽 | 186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92295031

출판사 리뷰

명예혁명이 일어난 지 2년 후인 1690년에 출판된 로크의 『통치론』은 일반적으로 정치권력에 관한 두 논문 가운데 두 번째 논문을 가리킨다.
우선 로크는 자연상태를 논의함으로써 정치권력의 기원을 밝히려고 한다. 자연상태에 있는 개인이 동의에 의해 정치권력을 성립시키므로, 자연상태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본 것이다. 개인은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의 범위 안에서 자기 행동을 규율하고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재산과 신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이며,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 개인이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 자연법은 다름 아닌 이성의 법칙이다. 자연상태에서는 모두가 자연법에 따라 생활하므로 평화적인 상태다.
이어서 개인이 소유한 생명 또는 신체와 재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로크에 따르면,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므로 생존의 권리를 부여받기도 했지만, 온전히 보전해야 할 의무도 갖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남에게서 함부로 침해받아서도 안 되지만 자기 스스로 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다. 재산에 관해서는, 원래 대지는 인류의 공유물로서 하느님이 준 것인데 그 가운데 일부를 노동을 통해 개인이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즉, 누군가 땅을 경작해 수확물을 얻었다면 그 땅과 수확물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소유권과 그에 따른 사유재산이 발생한다. 그 한계는 자연법으로 정하는데,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 적어도 물건이 상해 못쓰게 되기 전에 생활에서 도움이 되도록 이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노동으로써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로크는 이와 같은 정치사회로 권력을 위임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위임받은 권력은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고 안팎의 재산 침해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정치사회에 권력이 위임되고 나면 그 의사 결정과 집행은 다수결로써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로크는 정치사회에서 권력을 위임받은 입법부나 법률의 최고 집행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목적에 어긋나게 권력을 이용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정당성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며,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킨다고 주장한다. 저항권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권리를 제한할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가 통치권과 연합권을 행사하는 행정부보다 우위를 차지한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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