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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노동법이 뭐예요?
이수정홍윤표 그림
철수와영희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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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책도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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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어린이가 노동법을 왜 알아야 하나요?

1. 나와 우리를 연결하는 노동법

1. 노동법이 뭐예요?
2. 노동법을 왜 알아야 해요?
3. 노동법은 언제 생겼어요?
4. 나라마다 노동법이 다른가요?
5. 국제인권법과 노동법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6. 헌법과 노동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2. 일하는 어린이를 위한 법

7. 어린이 노동법이 따로 있나요?
8.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한 법이 있나요?
9. 어린이 유튜버를 위한 법이 있나요?
10. 어린이가 밤을 새워 촬영해도 괜찮나요?
11. ‘샤프롱 제도’가 뭐예요?

3.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법

12. 일을 구할 때 어떤 걸 살펴야 하나요?
13. 최저임금법이 뭐예요?
14. 임금 차별이 뭐예요?
15.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16. ‘쉴 권리’를 보장한 법이 있나요?
17. 일터 괴롭힘이 뭐예요?
18.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있어요?
19.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4.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가꾸는 법

20. 어떤 것이 해로운지 미리 알 수 있나요?
21. 일하다가 위험하다고 생각될 땐 어떻게 하나요?
22. 아프거나 다친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 있나요?
23. 화장실 만드는 것도 법으로 정하나요?
24. 덥거나 추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이 있나요?
25. 노동자 참여권이 뭐죠?
26.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법인가요?

5.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법

27. 사회보장제도가 뭐예요?
28.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법이 있나요?
29. 가사노동자법은 왜 따로 만들었어요?
30. 이주노동자는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없나요?
31. 장애인 노동자에게는 왜 최저임금법을 안 지키나요?
32. 플랫폼 노동자의 사장은 누구예요?

6. 세상을 가꾸고 바꾸는 법

33. 노동자를 위한 법은 누가 만들고 고치나요?
34. 시민의 힘으로 만든 노동법이 있나요?
35. 노동법을 잘 지키도록 살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36.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누구와 함께하면 좋을까요?

저자 소개 2

일하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 읽고, 쓰고, 교육하며 배우는 공인 노무사입니다. 특히, 청소년 노동에 관심을 두고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인권교육센터 ‘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쓴 책으로는 『10대와 통하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이야기』, 『생각이 크는 인문학, 노동』이 있고, 함께 쓴 책으로 『십 대 밑바닥 노동』, 『나, 너 우리의 일과 권리 탐구생활』, 『열 가지 당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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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홍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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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이면서 경기도 이천에 있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만화를 가르치고 있다. 무역 회사를 다니다 ‘천하무적 홍대리’라는 만화를 그리면서 만화가가 되었다. 인권 만화집 『십시일반』, 『사이시옷』 작업에 참여했고, 클래식 음악가들을 소개하는 만화 『안녕, 클래식』을 그렸다. 『선생님, 반려동물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선생님, 세계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선생님, 인류세가 뭐예요?』, 『선생님, 유해 물질이 뭐예요?』, 『선생님, 채식이 뭐예요?』 등의 그림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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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136쪽 | 268g | 150*207*10mm
ISBN13
9791188215812
KC인증
kc마크 인증유형 : 적합성확인

책 속으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노동법은 여러분이 사장이 되든 노동자가 되든 잘 알아야 하는 법이에요.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 병원, 식당, 방송국, 건설 현장 등 모든 일터에서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노동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장, 권리를 누려야 하는 노동자 모두 알아야 잘 지킬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노동법이 결코 나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어디든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죠. 그 지름길에 다다르는 방법의 하나가 노동법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노동법을 알아 간다면 나와 우리가 평등하게 일하기 위해 보장받고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알 수 있을 거예요. 더불어 내가 하는 공부와 활동, 세상살이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방정환 선생님은 14세가 안 된 어린이의 노동이 착취당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교육의 혜택을 누리는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어른이 시키는 온갖 가사 노동과 농사일에 시달리는 어린이가 많았거든요. 방정환 선생님은 모든 어린이가 인격체로 대우를 받고,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담아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을 만들었어요.

노동법은 일을 구할 때부터 나이, 키, 몸무게, 성별, 출신 학교, 태어난 나라 등으로 사람을 달리 대우하는 걸 금지해요. 그러니 법에서 금지한 차별적인 내용을 버젓이 광고하는 일터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일터인지 아닌지는 일하기 전부터 꼼꼼하게 살펴봐야 해요.

임금은 누구나 충분한 생활을 누리기에 적정한 수준으로 정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 차별부터 없애야 해요. 나이가 적든 많든, 여자든 남자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대학을 다녔든 아니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있으니까요.

돈을 받으며 일하는 동안에도 내 시간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해요. 적정한 노동 시간을 제안할 수 있고, 내 건강과 삶을 갉아먹는 장시간 노동과 밤 노동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해요.

일상생활과 일터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미리 아는 것은 나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척 중요해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알 권리를 잘 보장하는 일터라야 안전한 일터라 할 수 있어요.

비정규직 보호법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임금 격차는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죠. 프랑스, 스페인, 호주처럼 임금 격차를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 평등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보다 시급을 더 높게 주는 나라도 있어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장애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어요. 비장애인의 속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속도에 법과 제도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꿈꾼다면 말이죠.

현재도 「근로기준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노동자가 있을 거예요. 노동자지만 법에 정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고요.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노동법을 지켜야 할 사람, 노동법을 잘 지키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제 역할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또, 우리 모두에게도 노동법이 잘 지켜지는지 살필 의무가 있어요.

수많은 노동법과 제도가 있어도 노동자의 행복한 삶을 가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장식품에 불과할 거예요. 법과 제도를 만든 이유는 함께 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지키며, 보편적인 권리를 누리려는 거니까요. 일부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나이가 어려도, 가난해도,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장애인이어도, 학력이나 일하는 형태와 상관없이 기댈 수 있어야 하죠.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차별 없는 법이 되려면 끊임없이 살피고 바꿔야 해요.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이야기

노동법을 왜 알아야 해요?
어린이 노동법이 따로 있나요?
어린이 유튜버를 위한 법이 있나요?
일을 구할 때 어떤 걸 살펴야 하나요?
일하다가 위험하다고 생각될 땐 어떻게 하나요?

이 책은 헌법, 어린이 노동법, 최저임금법, 감정노동자보호법, 중대재해처벌법, 가사노동자법 등을 주제로 서로 존중하며 일하는 세상을 위해 필요한 노동법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쉽게 알려준다. 어린이가 노동법을 왜 알아야 하는지, 어린이 노동법이 따로 있는지, 어린이 유튜버를 위한 법이 있는지, 일을 구할 때는 어떤 걸 살펴야 하는지, 일하다가 위험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36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살펴본다.

저자는 노동법은 내가 하는 공부와 활동, 세상살이에 대한 이해와 깊은 연관이 있기에 어린이들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 어린이가 앞으로 사장이 되든 노동자가 되든 필요한 지식이라고 강조한다.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 병원, 식당, 방송국, 건설 현장 등 모든 일터에서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기에 노동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장, 권리를 누려야 하는 노동자 모두가 알아야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노동법이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가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장식품에 불과하기에,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차별 없는 법이 되려면 잘 지켜지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그 지름길에 다다르는 방법의 하나가 노동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어린이들은 이 책을 통해 평등하게 일하기 위해 보장받고 누려야 할 권리와 함께 우리가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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