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로봇의 또 다른 모습, 피지컬 AI
01 피지컬 AI란 무엇인가? 02 자율주행차 사고의 법적 책임 귀속 03 돌봄 로봇, 의료 로봇 등 취약 계층 대상 AI의 법적 쟁점 04 배달 로봇, 드론의 공공장소 이용과 안전 규제 05 피지컬 AI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범위 06 피지컬 AI의 법적 주체성: ‘전자 인격’ 도입 논의 07 피지컬 AI 관련 보험·배상 제도 설계 08 피지컬 AI의 안전성 인증 및 허가 제도 09 피지컬 AI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10 피지컬 AI 규제 거버넌스 |
김윤명의 다른 상품
|
피지컬 AI(Physical AI)는 인공지능 기술이 단순히 정보 처리나 의사 결정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물리적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행동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로봇 팔,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과 같이 인공지능이 물리적인 장치와 결합된 형태로 구현되며,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세계에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일반적인 AI가 가상 공간에서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 분석 등의 결과물을 산출한다면, 피지컬 AI는 실세계에서 직접적인 작용을 통해 물리적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하는 기계’로서 존재한다.
--- 「01_“피지컬 AI란 무엇인가?”」 중에서 ‘전자적 인격’(electronic personhood) 개념은 2017년 유럽 의회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개념은 고도로 자율적인 인공지능 시스템, 특히 물리적 행동을 수행하는 피지컬 AI에 대해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초래한 손해나 결과에 대한 책임 귀속 구조를 정비하고자 하는 시도다. 기존의 법체계는 인간이나 법인을 법적 주체로 상정하고 있으나, AI의 자율성과 비인격성 사이의 간극은 이원론적 체계로는 설명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한다. --- 「06_“피지컬 AI의 법적 주체성 : ‘전자 인격’ 도입 논의”」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피지컬 AI 기기는 산업 기계, 의료 기기, 전자 통신 기기 등 기존 법률에 따른 범용 인증을 받고 있으나 AI 고유의 판단 구조, 업데이트 능력, 자율성은 이들 법제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돌봄 로봇은 의료기기법의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배달 로봇은 도로교통법의 빈틈에 존재한다. 따라서 AI 고유의 작동 구조와 위험 특성을 고려한 ‘AI 기기 전용 인증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기존 인증 체계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자율 판단 가능성, 상호 작용 강도, 예상되지 않은 시나리오에서의 대응 능력 등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 「08_“피지컬 AI의 안전성 인증 및 허가 제도”」 중에서 |
|
기계가 인간과 함께 걷기 시작했다 : 피지컬 AI 시대의 법을 다시 쓰다
AI는 이제 코드 속 존재가 아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 골목을 지나는 배달 로봇, 노인을 돌보는 돌봄 로봇까지, 피지컬 AI는 물리적 공간에서 인간과 공존하며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과거의 언어에 머물러 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가? 로봇이 촬영한 영상에 내 얼굴이 담기면 내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책은 그러한 법적 공백과 윤리적 진공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행위하는 존재’로서, 물건과 사람의 경계를 허무는 법적 주체가 되고 있다. 기존의 제조물책임법, 개인정보보호법, 의료기기법, 도로교통법은 이 새로운 존재 앞에서 충돌하며 무력해진다. 이 책은 각 기술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법제의 한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대응 프레임을 제시한다. 이는 법이 기술을 억누르거나 뒤쫓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맞춰 함께 진화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설계다. 《피지컬 AI와 법》은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법을 비판하는 대신, 법이 기술 사회의 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계가 인간처럼 걷는 시대, 우리는 같은 길 위에서 같은 규칙으로 살아가기 위해 법을 다시 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