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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초상의 세계로
01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02 디지털 시대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03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04 빅데이터와 초상 정보 05 초상권 침해 사례 06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 07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과 현행 법규 08 AI 기반 콘텐츠와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윤리 09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 기술 10 침해 없는 생성형 AI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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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의 사진이나 영상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타인이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이름이나 목소리 등 해당 인물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요소에까지 넓게 적용된다. 요컨대 개인을 나타내는 속성이나 개인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들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초상권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나 목소리 등 개인적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초상권은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부여된 타고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타인의 얼굴, 용모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된 사진 등을 함부로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초상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는 초상권이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된 권리임을 보여 준다.
--- 「01_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중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외형과 정체성을 거의 그대로 묘사하거나 생성하는 수준까지 도달하면서,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로는 충분한 보호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초상 이미지, 목소리, 신체 실루엣, 동작,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뿐만 아니라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 「03_인공지능과 개인정보」 중에서 사람의 초상, 성명, 사진, 음성 등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는 특징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광고에 이용하는 형태가 가장 흔히 발견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형의 하나다. 광고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성명,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이때 광고는 상업적 광고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의 홍보 등도 포함된다. (…) 이러한 권리 침해는 개별 권리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장 전체의 공정 경쟁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 권리 구제의 문제에 병행하여 경쟁법적·정책적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06_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 중에서 디지털 워터마킹과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은 디지털 이미지에 초상권 소유 정보를 은밀히 탑재하여 무단 복제를 방지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콘텐츠 유통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및 초상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저작권자 등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metadata)를 콘텐츠 내부에 탑재하는 기술로서, 콘텐츠가 복제·배포되는 경우 메타데이터를 통해 원본을 식별할 수 있다. --- 「09_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 기술」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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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얼굴은 누구의 것인가
인공지능 시대에 얼굴·이름·목소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근본적으로 묻는 책이다. 초상은 더 이상 사적인 정보에 머물지 않고, 데이터이자 자산으로서 사회·경제 전반을 움직이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생성형 AI와 빅데이터 기술은 초상을 정밀하게 재현·합성하며 새로운 침해 가능성을 만들어 냈다. 이 책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적 차이와 공통점을 짚고, 딥페이크, AI 학습 데이터, 가상 인플루언서 등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침해 양상을 분석한다. 한국·미국·유럽·일본의 법제와 판례를 비교해 권리 보호의 현재를 조망하고,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뒤처진 법과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다. 더 나아가 비식별화, 워터마크 등 기술적 보호 수단과 윤리적 기준을 함께 검토한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개인의 권리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재정의하며, AI 시대 인간의 존엄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윤리적 좌표를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