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 사람은 그놈의 누나였다. 그놈은 누나가 건사하던 자였는데, 누나는 같은 여자로서 용서를 빌기조차 미안하다면서도 자기 동생을 한 번만 살려달라면서 울며불며 매달렸다. 성범죄 사건을 맡을 때마다, 가해자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비는 사람은 꼭 그들의 어머니이거나 누이였다. 막상 일이 터지면 뒷수습을 하는 것은 그 남자의 혈육인 여자들(부친이 나서거나, 형이 나서는 경우는 또 별로 보지 못했다)이거나 애인이나 아내 들이다.… 여자의 도움 없이 살지도 못하면서, 남자만의 이어도에서 살 수도 없으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여자를 몰래 지켜보고, 돌려 보고, 소비한다.
--- p.24~25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유발한 남성의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통념이 존재한다. 이는 종종 피해자의 행실 책임론으로 귀결되어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형을 감면받거나, 심지어 무죄를 받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야한 옷을 입어서’ ‘평소 행실이 방정하지 못해서’ ‘남성과 데이트를 즐기며 성관계를 허락한 것처럼 착각하게 해서’ 등 여성이 남성의 성적 충동을 유발해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성폭력 재판에서 종종 나이가 많은 여성이나 ‘예쁘지 않은’ 여성에게는 남성의 성적 충동이 생길 리가 없다면서 그 사실이 앞의 판결에서처럼 혐의를 부정하는 논거로 인용된다.
--- p.33
이렇게 상시적인 긴장 속에서 고단하게 살고 있는 여성이 어디 나뿐인가.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연극계·문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이어진 여성들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 고발과 이에 연대하는 해시태그 미투 운동을 보면서 나는 격려의 박수를 치기보다 속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전히 여성의 삶은 고단하다는 사실, 그리고 오직 위안이 되는 것은 ‘나도 겪었다’고 외치는 슬픈 연대라는 사실 때문에….
--- p.44~45
능욕당한 여성들을 변호하며 만난 남자들은 하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평범한 직장인, 학생, 공무원, 남편, 아빠 들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평범성은 더욱 크게 부각되어 정상참작 사유가 된다. 좋은 직업을 가졌거나, 가질 가능성이 보이거나, 자녀가 있으면 더욱 좋다. 장래가 촉망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인정되며, 남자라면 누구나 성적으로 일탈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나이가 어린 경우는 성장기의 당연한 호기심의 발로라는 이유로 공감까지 얻는다.
--- p.71
텔레그램 n번방의 ‘조주빈들’은 이런 사회적 자양분을 먹고 탄생했다. 그리고 사법부의 경미한 처벌과 입법자들의 무지는 이들을 급성장시켰다. … 피해 여성들은 죽어나가는데, 죽어서도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이 돌아다니는데, 가해자들은 기껏 벌금을 내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징역을 살아도 겨우 몇 년이면 풀려나 잘 살고 있다. 응보의 효과도, 위하의 효과도 전혀 없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소지하는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급기야는 수많은 n번방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 p.78
여자친구가 변심했다고 의심하여 때리고 밀쳐 중태에 빠뜨렸다는 기사,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길 가던 여고생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기사,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생면부지의 여성의 머리를 돌로 수차례 내리쳤다는 기사, 길 가던 여고생에게 성추행 시도 뒤 흉기로 살해 시도를 했다는 기사가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이 여성들을 잠식하고 있다. 한 명이 당하면 우연한 사건이지만 다수가 당하면 사회현상이다. 국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 p.92~93
가난한 나라 여성이 한국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 주로 성매매를 통해 태어났을 것이라는 생각도 착각이다. 사랑이라는 외피를 쓰고, 현지에서 버젓이 살림을 차리고 심지어 결혼식까지 올리고서 남편으로 행세하다가 한국으로 잠적하거나, 연인 관계로 지내다 여자가 임신하자 도망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 이들은 부자나라 한국에 대한 동경을 품은 가난한 나라의 어린 여성을 오직 성욕 해소의 상대로 착취하고, 자신에게서 비롯된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 p.113
큰돈을 주고 데려온 어린 아내가 자기가 기대한 판타지의 구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순식간이다. 아내가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한국말을 배우지 못하게 집안에 가둬두고, 본전 생각에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기도 한다. 내가 변론한 사건에서는 남편이 돈을 벌어오라고 이주 여성 아내를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긴 사건도 있었다. 집안 남자들(시아버지, 시동생)의 성욕 해소 대상으로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 여성은 여성단체의 도움으로 탈출했으나,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위자료 청구 소송만을 변호사들에게 맡기고 자국으로 돌아갔다.
--- p.126~127
낙태를 하는 여성도, 낙태에 찬성하는 여성도, 그 누구도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배 속의 태아일 때든 태어난 뒤든, 아이를 감당해야 할 ‘이미 태어난 사람’인 여성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일 뿐이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온갖 어려움은 오롯이 여성에게 짊어지게 하면서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고귀함만을 내세우는 것은 위선이다.
--- p.139
‘과거의 낙태 처벌 범위와 비교해보면 낙태 허용사유가 많이 확대되었으므로 뭐가 문제냐’ ‘태아의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 등의 이야기들이 오르내린다. 여전히 여성의 결정은 생명을 경시하는 이기적이고 못 믿을 결정으로 취급되며,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태아의 생명보호의무와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고 있다. 임신 후기 낙태의 형사처벌은 보호와 지원이 가장 필요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지적 장애인 등 취약한 여성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 p.145~146
“위안부는 더러운 이름이다” “위안부가 세계 여성에게 해를 끼친다면 미안하다” “위안부 누명을 벗고 싶다”며 이용수 할머니의 입에서 통제되지 못하고 저 깊은 단전 어딘가에 가시처럼 박혀 있다 튀어나온 말들, 그 말들에서 스스로를 피해자보다 인권운동가로 불러달라 하시면서도 피해자로서 겪은 고통에서 헤어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아프게 느낀다. 할머니의 이런 말들은 진정 누구를 겨누고 있는가. 그동안의 위안부 운동인가,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는 일본국인가. 지금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대한민국 위정자들인가.
--- p.198
2017년에는 만 18세에 미성년 부사관으로 입대한 한 여군이 부대 내에서 수차례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으나,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는 않은 일이 있었다. 부서 내 유일한 여군이었던 이 부사관은 회식자리에서의 성추행, 일상적 성희롱, 단체 카톡방에서의 음란물 공유 등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2019년 5월에는 여성 해군 대위가 직속상관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p.216~217
직장 내 성희롱, 고용 차별, 여성 노동의 비정규직화, 남녀 임금격차를 드러내는 각종 통계치들은 노동에서의 젠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지만, 남녀평등고용법, 여성발전기본법, 그리고 각종 노동법제의 제도화는 노동 영역에서 젠더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착시라도 얻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싸워왔던가. 코로나 위기는 여성 노동의 젠더 불평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더 이상 법과 제도가 주는 착시로 세상이 나아졌다고, 살 만해졌다고 퉁칠 수 없게 된 것이다.
--- p.231~232
초등학교만 마친 채 상경하여 버스 안내양을 하고, 미8군에서 일하고, 일본인과 결혼하여 홍콩으로 이주하기까지, 그리고 윤태식을 만나 살해당하기까지 수지 김은 온갖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다. 그런 그녀가 어느 순간 호스티스 출신의 행실이 문제인 여자, 간첩이 되어도 이상할 것 없는 ‘죽어 마땅한 여자’가 되고 만 것이다. 뒤늦게 홍콩 경찰이 시신을 발견하고 그녀가 살해당했음을 알렸지만, 안기부와 윤태식은 그녀의 죽음이 북한이나 조총련의 보복살인일 것이라면서 이를 은폐했다.
--- p.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