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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들어가며
2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 3장 개별성, 행복한 삶을 위한 요소 4장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5장 적용 존 스튜어트 밀 연보 |
John Stuart 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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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흔히 말하는 ‘의지의 자유’가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의지의 자유’는 ‘철학적 필연성’이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잘 알려진 논리와 매우 상반되는 개념처럼 여겨진다. 이 책은 그보다는 시민의 자유, 또는 사회적 자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가 한 개인을 상대로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그 한계에 관한 것이다. 그 누구도 이 문제를 명확히 제시하거나 상세히 검토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문제는 은연중에 시대의 실질적 담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머지않아 미래의 중대한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득히 먼 옛날부터 인간 사회를 괴롭혀온 문제였다. 하지만 인간 사회가 더욱 문명화되어 진보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자 이 문제도 이전과는 다르게 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해졌다.
---「1장 들어가며」중에서 이 글을 쓴 목적은 복잡하지 않고 이해하기 쉬운 단 하나의 원칙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이는 사회가 법에 따른 물리적 제제를 사용하든 여론을 무기화하여 도덕적으로 억누르든 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엄격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원리는 매우 단순하다. 인류가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행동을 정당하게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자기 보호(selfprotection)’가 필요한 경우일 뿐이라는 것이다. 타인에게 가해지는 해악(harm)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문명사회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하게 권력이 행사될 수 있다.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안 된다. 물질적 이득이든 도덕적으로 좋은 일이든 상관없다. 당사자에게 더 유리하다거나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해서,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남들 보기에 현명하거나 심지어 옳은 일이라는 이유를 들어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행동을 시키거나 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경우라면 당사자에게 충고하거나 이치를 따져 설득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간절히 부탁하면 될 일이지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하거나 위협을 가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1장 들어가며」중에서 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든 정부를 통해서든 타인에게 무언가를 강제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강제력에는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상의 정부도 최악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강제를 행사할 자격이 없다. 여론의 힘을 빌려 그러한 자유를 억압한다고 해도, 여론과 반대로 자유를 구속한 것만큼이나 나쁘다. 아니, 그보다 더 해롭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고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 역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나를 제외한 모두에게 가치 없는 의견이라 이를 억압하는 것이 단순히 사적 침해에 그친다고 해도 그러한 억압이 소수 의견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다수 의견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드러낼 수 없게 침묵을 강요한다면 전 인류의 권리를 강탈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그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반대하는 이들도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다. ---「2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중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엄격한 정의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옭아매면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감정과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단지 언짢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저지를 당하게 되면, 거부감만 느낄 뿐 가치 있는 것을 발달시킬 수 없다. 이를 묵인하면 천성 자체에 활기가 없어지고 둔감해진다. 타고난 기질대로 공정하게 살아가려면, 저마다 자기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러한 삶을 허용하는 정도와 비례하여 그 시대가 후세에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정치체제가 폭압적이더라도 그 바탕에 개별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한 최악의 결과는 막을 수 있다. 개성을 짓밟는 체제는 그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그것이 신의 뜻에 따르기 위한 것이든 인간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든 상관없이 폭정이라고 할 수 있다. ---「3장 개별성, 행복한 삶을 위한 요소」중에서 내가 주장하는 바는, 누군가가 오로지 자기 이익에만 관련이 있고 타인의 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행동과 성격으로 감수해야 할 유일한 불편이 있다면, 타인이 그 사람에 대해 내린 비우호적인 판단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전부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남에게 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완전히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권리로 정당화될 수 없는 손실이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 사람들을 대하면서 기만과 표리부동을 일삼고,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서 이득을 취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이기적인 마음에서 모른 척하는 등의 모든 경우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살 만하며, 심할 경우 도덕적 보복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 ---「4장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중에서 어떤 사람은 딱히 공공의 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자신을 제외하면 그 누구에게도 명백한 침해를 가하지 않는데도 사회에 불확정적이거나 추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불편은 자유라는 좀 더 큰 이익을 위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 큰 성인들을 처벌해야 한다면 차라리 그들을 위해서라고 둘러대는 게 좋다. 자기 능력을 저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거나,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간섭하는 건 옳지 않다. 사회는 성취를 강요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나는 사회가 나약한 구성원들을 합리적 행동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줄 아무런 수단도 마련하지 않고서 그들이 무언가 불합리한 행동을 하기라도 하면 법적, 도덕적 처벌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다는 듯한 주장에는 절대 손을 들어줄 수 없다. ---「4장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중에서 당사자에게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지만 그런 행위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히 행해진다면 법으로 금지해야 마땅하다. 미풍양속을 해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타인을 상대로 저지른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서다. 그리고 그 자체로는 비난받을 일이 아닐뿐더러 비난받아서도 안 된다. 다만,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강한 반감을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은 수두룩하다. ---「5장 적용」중에서 국가의 가치는 결국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가치다. 국민의 정신적 발전과 성장은 뒷전이고 사소한 행정 실무 능력, 또는 업무의 세세한 부분에서 연습하면 늘게 마련인 비슷한 능력을 더 앞세우는 국가, 또한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한 일이더라도 국가가 손에 쥔 온순한 도구가 되게 하려고 시민을 왜소하게 만드는 국가는, 그렇게 그릇이 작은 사람들로는 위대한 일은 결코 성취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걸 제물로 바쳐 탄생한 완벽한 기계가 더욱 매끄럽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 동력마저 없애버려서 결국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5장 적용」중에서 |
지금이야말로 꼭 봐야 할 자유주의의 정수,
『자유론』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려라! ‘올리버의 두 번째 세계교양서, 존 스튜어트 밀과 자유론을 논하다!’ 자유주의 명고전 『자유론』의 핵심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전제를 축으로 하여 존 스튜어트 밀은 총 5장에 걸쳐 자유사상을 다각도로 펼친다. 이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장 ‘들어가며’에서는 책을 쓴 목적을 밝히는데, ‘자유의 영역’을 정의하며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일이야말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2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에서는 기본적인 도덕률 선상에서 보장되어야 할 생각의 자유, 토론의 자유를 부각한다. 3장 ‘개별성, 행복한 삶을 위한 요소’에서는 개인의 개별성을 강조하며 개개인의 개별성이 발휘될 수 있는 사회로의 지향점을 밝힌다. 4장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에서는 법적, 도덕적 제한 이외의 그 어떤 경우에도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파한다. 5장 ‘적용’에서는 개인의 자유 보장, 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 길을 제시한다. 과연 나는, 우리는, 우리 사회는 지금 온전한 자유를 건강하게 누리며 키워가고 있는가? 이제 이 책으로 존 스튜어트 밀을 청하여 우리 현실에 걸맞은 자유론을 논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