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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장. 개헌에 신중한 당신에게 편지 1 당신을 떠올리며 개헌안을 마련합니다 2장.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생명중심주의로 편지 2 생명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편지 3 평화 헌법이어야 합니다 편지 4 지속가능성과 환경정의를 담습니다 더 읽을 거리 3장. 기본 권리와 기본 의무, 확장과 조화 편지 5 평등한 삶을 지향합니다 편지 6 자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편지 7 사람답게 살 권리가 중요합니다 편지 8 정당한 절차를 보장합니다 더 읽을 거리 4장.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정치 제도 편지 9 민주주의도 기본 가치입니다 편지 10 의원내각제와 비례대표제가 어떻습니까 편지 11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합니다 더 읽을 거리 5장. 자치 분권의 강화 편지 12 주민자치를 확실히 합니다 편지 13 자치의회와 자치정부를 강화합니다 더 읽을 거리 6장. 대화하고 합의하는 입법부 편지 14 선거 제도를 바꾸고 양원제를 만듭니다 편지 15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특권은 줄입니다 편지 16 민의원과 참의원을 뽑습니다 더 읽을 거리 7장. 민의에 따라 일하는 행정부 편지 17 대통령이 해야 할 구실을 정합니다 편지 18 총리가 해야 할 구실을 정합니다 편지 19 의회해산권과 내각불신임권을 둡니다 편지 20 비상시 권한도 신중하게 발동합니다 편지 21 국가 채무에 한계를 둡니다 편지 22 감사원을 독립 기구로 바꿉니다 더 읽을 거리 8장. 민주성과 전문성을 높인 사법부 편지 23 법원은 민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편지 24 헌법재판소를 더 좋게 바꿉니다 편지 25 수사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합니다 편지 26 군사법원은 제자리를 찾아줍니다 더 읽을 거리 9장. 성장 중심에서 생명 중심의 경제로 편지 27 생명 중심의 경제를 지향합니다 더 읽을 거리 10장. 헌법, 살아 있는 규범 편지 28 개헌 절차를 쉽게 합니다 11장.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 헌법 편지 29 쉽고 아름다운 말로 헌법을 고칩니다 12장. 국가의 녹색 전환 편지 30 녹색 정치, 녹색 국가를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록 1. 녹색 헌법안이 지닌 특징 2. 녹색 헌법안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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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머리말은 이어질 본문을 포괄하는 어떤 뜻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요, 녹색 헌법안에서는 그 가치를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바로 생명과 민주주의입니다. 생명은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이런 정신이 헌법 전반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생명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연히 평화, 분권, 문화, 다양성 같은 다른 가치도 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운영하는 원리입니다. 정치와 사회를 조직하는 기본 원리로서, 이것 자체로 소중한 가치가 됩니다. 민의에 따르지 않고 독재를 하거나 부정 비리를 저지른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헌법 가치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잘못을 따질 수 있습니다.
--- p. 26~27 비례대표 선거 제도를 강화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무엇보다 합의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나 자치의회는 마치 대결의 장인 듯합니다. 누가 이기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제도에 비례성이 강화되면 청년, 비정규직, 농민, 장애인, 이주민들을 대표하는 소수 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 안에서 의견이 다양해지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안마다 연대하거나 대립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집니다. 다양한 생각을 지닌 의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토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당의 정책 역량이 강화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합의제 정치’와 ‘대화의 정치’에 더 다가섭니다. --- p. 100 의회 개혁의 첫 단추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는 일입니다. …… 녹색 헌법안은 국회의원이든 자치의회 의원이든 선거 제도를 자세히 정하지는 않고 그저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민의원 의원 선거는 전국을 한 선거구로 하는 전면 비례대표제를, 참의원 의원 선거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한 선거구로 하는 전면 비례대표제를 택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광역자치의회 의원과 기초자치의회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 p. 141 녹색 헌법안은 민의원 의원은 360명 이상이고 참의원 의원은 120명 이상입니다. 합하면 480명 이상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문제가 되므로 의원 숫자를 과감히 줄이자는 의견이 있는데, 소수가 될수록 특권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녹색 헌법안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해 의회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데, 지금보다 적은 수가 그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고 다양하게 대표하기 위해 인구 10만 명이나 13만 명당 한 명꼴로 해서 전체 인원을 400~500명 선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원과 하원의 균형을 맞추려면 참의원 의원이 민의원 의원의 3분의 1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해서 이 비율도 반영했습니다. --- p. 149~150 생태법원이 눈에 띄시죠? 다른 개헌안이나 외국 헌법하고 다르게 생태법원을 새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녹색 헌법안대로 개헌하면 인간 중심의 사회가 생명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성의 가치와 녹색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에 관련해 전문성 있는 판단을 내릴 재판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면 관련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 생명 가치에 따라 개발 사업을 저지하거나 생태계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부동산 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재산권과 재산 가치의 지위는 확고합니다. 이런 권리와 가치하고 생명권과 생명 가치가 충돌할 때, 민사법원에서 이런 사건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생태법원이 필요합니다. 환경권과 생명권이 실체적 권리로 뿌리내리려면 생명 가치를 기성의 가치하고 조화시키는 현명한 판결이 쌓여야 합니다. --- p. 207~208 헌법이 너무 어렵고 아름다운 우리말이 아니라는 푸념이 들립니다. 머리말, 곧 전문이 대표적입니다. 그 많은 말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데다가 한자투성이라 도무지 우리말 같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조문에서도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헌법은 우리 전부의 약속이 아닌가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적으면 어떻게 지키나요? 녹색 헌법이라면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살려 써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자어를 무조건 빼거나 낯선 순우리말만 쓰자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쓰자는 원칙을 잘 지키면 자연히 어려운 한자말이 줄어들고 아름다운 우리말이 살아납니다. --- p.263~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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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과 ‘716’을 넘어설 헌법 ― 녹색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헌법 쓰기 전직 대통령 둘은 감옥에 가고,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했다. 국민소환제, 토지공개념, 공무원 노동 3권, 지방 분권,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등을 담고 있다. 헌법 조문은 단어 하나만 놓고도 긴 논의가 이어질 만큼 중요하다. 오래 고민한 개헌안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낡은 헌법 고치기에 그치거나 아예 개헌에 실패할 수도 있다. ‘헌정사의 비극’ 같은 상투어가 더는 안 나오려면,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이겨내고 세월호의 비극을 거듭하지 않으려면, 권력 구조나 정부 형태의 변화를 넘어 촛불혁명의 시대정신과 새로운 가치를 담은 헌법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새로운 헌법을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며, 모든 차별을 없애고, 자치를 강화하고 권한을 나누며, 상식에 맞는 법 집행을 보장하고, 성장을 국가의 의무로 삼지 않고 생명 가치를 중시하는 경제 질서를 지향하며, 어린이들이 외울 정도로 쉬운 헌법이어야 한다. 새로운 헌법의 색깔은 녹색이어야 한다. 8장 144조 ― 민주주의, 분권, 녹색의 가치가 어우러진 촛불 헌법 현행 헌법은 10장 130조고, 새로 쓴 녹색 헌법은 모두 8장 144조다. 제헌 헌법부터 이어진 민주주의의 가치와 촛불혁명으로 분출한 전환의 의지를 바탕으로 녹색 시민들이 모여서 새로 쓴 녹색 헌법의 특징은 크게 10가지다. 첫째, 생명과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존중하며, 생태환경위원회를 만들어 지속가능성과 환경정의를 추구한다. 둘째, 차별 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성평등과 인간 평등을 추구하며, 공무원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생명권, 망명권, 정보 인권 등을 구체화한다. 셋째,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16세와 18세로 낮추며, 국민발안권과 국민소환권을 인정한다. 넷째, 주민자치권을 헌법상 권리로 끌어올리고, 자치정부와 자치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다섯째, 불체포 특권 등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이고 수는 늘리며, 상시국회제와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국정조사를 활성화해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 여섯째,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의원내각제 요소를 강화하며, 감사원을 독립 기구로 만든다. 일곱째, 민주적 통제를 받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재판관을 12명으로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하며, 생태법원 등 5개 전문 법원을 만들고, 각급 법원에 배심제를 도입한다. 여덟째, 시장 자유와 경제 민주화를 함께 추구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때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아야 하며, 경자유전과 식량 자급을 위해 노력하고, 생태계 질서를 보전하는 농어민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등 생명 중심 경제를 지향한다. 아홉째, 국민의 개헌 발의권을 인정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 요건을 완화하며, 개헌 국민투표를 절차를 고친다. 열째,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 헌법을 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