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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크레마클럽 EPUB
eBook 인민의 천국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 살림지식총서 412
EPUB
허만호
살림출판사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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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서론 : 북한의 인권과 손톱 논쟁
북한의 식량권 : 사자 식 분배
고문 : 야만성과 잔인함의 총체
종교 및 신앙의 자유 : 또 하나의 유일신을 위하여
자의적 구금 : 법은 멀고……
국군포로 및 납북·억류자 문제 : 우리 모두의 역사적 유제
의견 및 표현의 자유 : ‘말 반동’
여성에 대한 폭력 : 대피처 없는 가정폭력 희생자들
탈북자 문제 : 밀어내기와 끌어당기기
정치범 수용소
결론 : 헬싱키 프로세스를 원용한 다자적 접근

저자 소개

저자 : 허만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하고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정치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 후기 공산사회에서의 정치변동과 사회통제에 대한 비교론적 접근, 휴전체제의 전환과 전시( ?M) 민간인 납북자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Contrle social et changement politique dans les socits communistes subsistantes: une application des cas chinois et est-allemand la Core du Nord,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reform policy: searching for a multilateral approach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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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6월 08일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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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1.22MB ?
ISBN13
9788952218155

책 속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데 먼저 극복해야 할 대상은 이념적 편파성 때문에 본 논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치 달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달이 초승달인지 하현달인지 관심 없고 그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의 손톱색깔이 빨갛다, 파랗다 논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책에는 본류에서 벗어난 이런 논쟁을 피하고자 국제사회에서 거론되는 북한의 인권현안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북한이 이미 가입해 있는 국제인권규범들과 북한 국내법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p.4

그런데 북한사회는 아직 주체사상을 국교화한 종교사회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숭배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교의 성소에 해당하는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이 북한 전역에 45만 개나 갖추어져 있다. 소위 북한의 십계명인 ‘10대 원칙’은 주체종교의 이단자라 볼 수 있는 정치범과 사상범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북한의 모든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궁극적인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2008년 인터뷰 조사에 이어 2010년 조사에서도 많은 응답자가 계속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일반종교에 대한 자유로운 신앙 활동이란 허용될 수 없다. ---p.23

이 피랍?억류자들 중에는 1969년에 납치된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성경희, 정경숙 등과 같이 대남 방송에 활용되거나, 홍건표, 이명우의 경우처럼 대남 공작원들에게 한국의 실상과 말씨 등을 교육하는 ‘이남화 교육’의 교관으로 쓰이는 사람들도있다. 북한공작원 출신 귀순자 안명진은 자신이 ‘김정일정치군사대학’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에 60여 명으로부터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비롯하여 생활실상과 생활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의 공작원 출신 최정남도 평양시 순안초대소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홍 교관(홍건표), 마 교관(이명우의 가명)으로부터 안명진이 받았던 교육과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용가치가 더는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p.40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다자간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최우선 과제는 공약과 현실을 부합시키기 위해 북한당국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척도와 노력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표를 기술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물론 유엔에서 채택한 대북한 결의문에 기술된 ‘기술적 협력’이 이를 겨냥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김정일?김정은 정권이 협력하지 않아 현재까지는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자간 협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인권에 관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약 및 규약들과 북한 국내법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나 북한 국내법상의 미비점을 지적하여 개선하도록 촉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해 검증을 반드시 해야 된다.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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