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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헌법재판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은 어떻게 변해왔나?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의 절차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어떻게 될까? 국가기관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면 어떻게 구제받나? 고위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국가기관들끼리 권한 다툼을 벌일 때는 어떻게 해결하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정당은 어떻게 할까?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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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매듭을 짓다
헌법재판소가 한국 현대사에서 내린 가장 중대한 결정은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기각일 것이다. 2004년 3월 12일 제246회 임시 국회에서는 유용태, 홍사덕 의원 외 157명이 국법질서 문란 행위로 언론사 등과의 인터뷰 중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와 헌법기관을 경시했다는 점, 권력형 부정부패 연루 혐의, 국정파탄의 책임 등을 사유로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을 발의, 상정하였고, 이것은 우여곡절 끝에 재적 의원 271명 중 193명이 찬성하여 의결정족수 재적 의원 3분의 2를 넘어 가결되었다. 이에 소추위원인 김기춘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안을 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이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한 2004년 5월 14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반은 일부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다(탄핵 불인정). 기각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① 표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②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 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④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⑤ 썬앤문 및 대선캠프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소추 사유는 대통령 취임 전으로 직무집행과 무관하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심판에서 판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⑥ 탄핵심판에서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본건의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를 높인 사안들 간통죄 합헌 결정, 군필자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 사형제도 합헌 결정,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에 대한 합헌 결정, 영화의 사전 심의 위헌 등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서 결정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사안들이다. 특히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결정(헌법소원심판에 해당) 및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의 기각(탄핵심판에 해당)은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릴 정도로 중요한 사안들이었다. 이처럼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 등을 담당하며 헌법재판소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굵직한 매듭을 짓는 결정을 내려 왔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이제는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들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하여 첨예한 문제가 정리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각종 결정들의 배경과 이유에 대한 저자의 자세한 설명을 따라가며, 독자들은 한국 현대사에서 이슈로 떠올랐던 주요 사안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그와 동시에 헌법재판제도가 우리나라를 진정한 민주주의국가, 진정한 법치국가로 이끌어주길 바라는 저자의 바람에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