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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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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뿌리는 자연법사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의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는 좁은 의미의 것이다. 인권은 한자어 ‘人權’을 한국어로 표기한 것이지만 그 단어를 먼저 사용한 것은 중국이 아닌 일본으로 추측된다. ‘인권’이라는 개념의 뿌리를 찾아보면 그것은 중세의 계급 질서를 깨뜨리고 근대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상의 뿌리는 중세는 물론 그 이전에도 분명히 존재했다. ‘인간의 마음속과 세상에는 왕의 법을 넘어서는 하늘의 법, 정의의 법이 있다’는 자연법사상이 그 시작이다. 인권을 나타내는 오늘날의 표기인 라틴어의 jus, 프랑스어의 droit, 독일어의 recht, 그리고 영어의 right는 권리와 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정의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 같은 예는 인권이 자연법사상과 기반을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의 권리를 문서화한 ?마그나 카르타? ‘인간의 권리’에 관한 생각이 최초로 반영된 문서는 ‘대헌장’이라고도 불리는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라 할 수 있다. 선대의 왕들이 소유해왔던 프랑스 내 영토를 모두 빼앗긴 존 왕에 대해 귀족들이 충성 포기 선언을 하자 정부의 행정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다급해진 존은 러니미드 초원에서 귀족 대표들을 만나 원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하여 귀족들의 요구를 문서화한 것이 바로 <마그나 카르타>다. 이 <마그나 카르타>의 제39조는 다음과 같다. “자유민은 같은 신분의 사람들에 의한 적법한 판결이나 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아니하며, 재산과 법익을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추방되지 아니하며, 또한 기타 방법으로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왕은 이에 뜻을 두지 아니하며, 이를 명하지도 아니한다.” 이것은 ?마그나 카르타?가 인권 선언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실 <마그나 카르타>는 봉건 체제의 문서이지 근대적 의미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 권리 장전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의 시기를 고려할 때, <마그나 카르타>의 의미를 ‘자유의 상징’이라 받아들일 만한 측면이 있다. <마그나 카르타>의 실질적 의미는 노르만 시대 전제군주제의 종말을 시사했다는 데 있다 할 수 있고, 그 상징적 가치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만은 없다. <마그나 카르타>는 훗날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확장시키는 근거가 되었고, 그 대상도 귀족만이 아닌 국가의 모든 구성원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마그나 카르타> 는 입헌군주국가 성립 이후 오늘날까지 영국 헌법의 일부로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프랑스 인권 선언>,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UN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을 통해 인간의 존엄함과 권리에 대해 문서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인간의 보다 나은 존엄함을 위하여 그렇게 자리 잡힌 ‘인권’이라는 개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권은 실현이 가능할까? 헌법의 기본권 조항으로 나열돼 있는 권리는 완전히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가? 가만히 따져 보면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 자유든 평등이든, 다른 어느 구체적 권리든 제대로 완전히 실현된 적은 없다. 지금의 현실도 그렇다. 그렇다고 미래에 실현되리라는 보장도 전혀 없다. 하지만 헌법 제10조는 이렇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존엄성은 근본 가치에 해당하는 궁극의 목적이고, 인권의 목적도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사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