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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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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복심법원이었다. 사건은 살인이었다.
어떤 사람이 교외 외딴곳에서 참살을 당하였다. 흉기는 날카로운 칼로서, 그 칼은 범행의 현장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그 피해자는 교외에 사는 사람으로서, 짐작컨대 밤늦게 돌아가다가 그런 변을 당한 듯하였다. 피해자에게서는 시계와 돈지갑이 없어졌다. 반지도 끼었던 자리는 있는데, 현품은 없었다. 그 피의자로 잡힌 것이 S였다. S의 집에서 피해자의 돈지갑과 시계와 반지가 발견되었다. 더구나 강도 전과, 협박 전과 등등 몇 가지의 전과는 그의 범행을 이면으로 증명하는 증거까지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는 제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공소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1심에서부터 피고는 꾸준히 범행을 부인하였다. 자기는 그날 밤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웬 참살당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달빛에 그 가슴에 금시곗줄이 번쩍이는 데 욕심이 나서 그것을 떼었으며, 그러는 가운데 욕심이 더욱 나서 몸을 뒤진 결과 돈지갑과 반지를 얻었다. 이것이 피고의 변명이었다. --- “증거” 중에서 |